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요건과 그 처리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통신설비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에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이 1.5억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 하여 자본금을 평가 해서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 및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 :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할 때 단순 예치를 할지, 출자 예치를 할지 결정 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 예치시 1500만원이 예치가 되고 출자예치를 할 경우는 약 4300만원이 예치가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하상 유지관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만 해도 되는 경우라면 단순예치를 하면 되겠지만
조합원이 되어 보증등 여러가지 혜택을 바게 위해서는 출자 예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 : 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4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만 하고
나머지 3인의 기술자중 1명은 기능계기술자로 갈음 가능 합니다.
( 기능계기술자는 정보통신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발급 가능한 자격 임)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험 가입자 명부가 제출 되면 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은 불인정 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