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사업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종합시공사업인 토목건축공사업은 위 내옹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이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 시공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도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8.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16억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8.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6억이 되면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의미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8.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 당일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 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당일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11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건축 중급 또는 건축기사가 2인 그리고 토목 중급 또는 토목기사 2인 이상은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필수 조건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 당일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여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분)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 당일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를 할 곳은 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가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