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더 높았음에도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며 다툰 사안에서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 A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농업연구사 직렬에 지원해 2022년 4월 9일 필기시험을 치렀다. A와 B가 필기시험에 합격한 가운데 A는 85점, B는 78.33점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면접시험에서 A는 ‘보통’ 등급을, B는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B가 최종 합격했다. A는 피고인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1967년생인 자신의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해 면접을 보기 전부터 B를 우수 등급으로 확정하고 자신에게는 보통 등급을 줌으로써 불합격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시험에 참가한 면접위원들이 해당 직렬이 다루는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을 가졌거나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므로 면접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평가할 능력이 없으며 실제로 A에게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경채 등에서 면접시험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외부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면접시험은 참관인 없이 비공개로 실시된 점, 추가면접과 관련해 실시 기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다른 응시자의 면접 등급이 더 높았고 면접위원의 자격 및 면접 과정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2008두8970)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법원은 “면접은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을 통한 객관적 지식이나 자격 등의 검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응시생의 잠재적 능력 및 전인격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응시생의 답변 내용, 의사표현의 방법, 답변 자세나 태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연령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에 대한 원고의 답변 내용과 태도 등에서 드러나는 전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를 불합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