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원광참살이요양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라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에 대해 안내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저희 직원 모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첫걸음 입니다.
원광참살이요양원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 당하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 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원광참살이요양원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 협조 하에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 폭행, 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