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27/QHRL54J7JNEXDFE4VT7EC7J2DQ/
1. 헌재와 마은혁
헌재, 졸속 재판 논란 부른 마은혁에도 "임명 보류는 잘못"
재판관 즉시 임명은 각하의결없는 청구, 3명은 반대 의견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입력 2025.02.27.)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졸속 재판 등 논란이 이어진 사건을 마무리짓는 게 아니라 논란을 더 키우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의 권한 침해와 함께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한다”는 지위 확인 여부도 헌재에 물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할 뿐, 특정 개인에 대해 법적 지위와 행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국회는 작년 12월 26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를 대표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준비 절차 없이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어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이틀 후에 선고일을 2월 3일로 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여야 합의 관련 증인 신문 등은 모두 기각하면서 ‘졸속 심리’ 논란이 불거졌다.
그런데 우 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한 점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절차 누락을 이유로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 선고를 선고일 당일 2시간 전에 연기한 바 있다.
◇의결 없이 청구... 재판관 3명 반대 의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대표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 대한 방어적 행위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국회의 권한 회복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헌재 구성에 관한 헌법질서의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이 심판 청구는 그 제기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치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다.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세 재판관은 “국회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은 그 전체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한다”면서 “모든 의원이 국회의 의사형성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이 부분 심판청구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문제”라면서 “해명을 한다고해서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렛대 삼아 단독으로 행동하는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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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재와 대통령측
尹측, 헌재 '마은혁 결정'에 "탄핵심판 정족수 확보 위한 하명 결정"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입력 2025.02.27. 12:44)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하였고, 헌재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하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 대신 이 사건 선고를 내린 것은 정치적인 셈법이자 꼼수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한 것이 잘못”이라며 “헌법은 사회 통합의 기초가 되는 공감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이념과 성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변호인단 주장이다. 이어 변호인단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다수결을 보완하는 여야 합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무시한 권한쟁의는 각하가 명백하다. 그럼에도 헌법 정신에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3명(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졸속 재판 등 논란이 이어진 사건을 마무리짓는 게 아니라 논란을 더 키우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