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관농(灌膿) 삼조(三朝)의 치관(治款)
농(膿)은 혈(血)이 변(變)한 것이다. 두창(痘瘡)이 초(初)에 출(出)할 때 일점(一點)의 혈(血)일 뿐이다가, 점차 기(起)하고 점차 장(長)하여 혈(血)로부터 장(漿)이 되고 장(漿)으로부터 농(膿)이 되니 비로소 실(實)하게 된다. 따라서 혈(血)이 있으면 농(膿)이 있고, 혈(血)이 없으면 농(膿)이 없다.
두(痘)가 관농(灌膿)하면 대세(大勢)가 이미 된 것이니, 이 시(時)에는 반드시 농(膿)이 있는 것을 위주로 한다. 농(膿)이 있으면 생(生)하고 농(膿)이 없으면 사(死)한다. 이는 필연(必然)의 이(理)이다.
따라서 6일 이전에 열(熱)이 있으면 마땅히 해독(解毒)하여야 하고, 열(熱)이 없으면 마땅히 혈기(血氣)를 조양(調養)하여야 한다. 이 때에 이르면 자연(自然)히 관농(灌膿)이 된다.
만약 두(痘)가 7일 이후까지 정(頂)이 함(陷)하여 관농(灌膿)하지 못하면 반드시 먼저 조치(調治)를 실(失)하므로 말미암은 까닭이다. 따라서 치(治)가 완(緩)하면 안 되니, 반드시 장(漿)이 족(足)하기를 기다려야 회생(回生)할 수 있다.
만약 정(頂)이 함(陷)하여 회백(灰白)하고 장농(漿膿)이 부지(不至)하면 이는 기혈(氣血)이 모두 리(離)한 것이니, 생의(生意)가 없다.
一. 두창(痘瘡)의 관농(灌膿)은 전적(專)으로 비위(脾胃)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비위(脾胃)가 강(强)하면 기혈(氣血)이 충실(充實)하여 농장(膿漿)이 되고, 포만(飽滿) 견후(堅厚)하니 복약(服藥)할 필요가 없다.
비위(脾胃)가 약(弱)하면 혈기(血氣)가 쇠소(衰少)하여 두루 관(灌)하지 못하므로 비록 장(漿)이 나타나도 장(漿)이 불만(不滿)하거나 청담(淸淡) 회백(灰白)하여 농(膿)을 작(作)하지 못하니, 즉 미(微)한 장(漿)만 축(蓄)하고 여전히 초시(初時)의 혈수(血水)이다. 장(漿)이 박(薄)하여 농(膿)으로 화(化)하지 못하면 결국 혈기(血氣)가 대허(大虛)한 후(候)에 속(屬)한다. 만약 속히 치(治)하지 못하면 반드시 내공(內攻) 외박(外剝)의 증(證)이 된다.
마땅히 급히 육물전(六物煎)이나 육기전(六氣煎) 가감(加減)으로 치(治)하여야 한다. 혹 보원탕(保元湯)이나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에 인유(人乳) 호주(好酒)를 가한 것으로 투여(與)하여 복용하여도 묘(妙)한다.
비위(脾胃)의 강약(强弱)을 변(辨)하려면 당연히 음식(飮食)과 이변(二便)에서 살펴야 한다.
음식(飮食)은 비록 소(少)하여도 대변(大便)이 견(堅)하면 비위(脾胃)의 기(氣)가 가능(:可)한 것이니, 단지 미(微)하게 조보(調補)를 가하여 능식(能食)하게 하는 것이 귀(貴)한다.
만약 대변(大便)이 부실(不實)하거나 당사(溏瀉)이 나타나면 가장 외(畏)한 것이다. 한 번 사(瀉)하면 장(漿)이 정(停)하고 사(瀉)가 지(止)하면 관(灌)이 만(滿)한다. 속히 마땅히 온위음(溫胃飮)으로 하여야 하고 심(甚)하면 진씨십이미이공산([陳氏]十二味異功散)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두(痘)가 당연히 농(膿)을 작(作)할 시(時)에 공각(空殼)이라면 이는 혈(血)이 기(氣)에 부(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혈(血)이 이미 지(至)하지 않으면 독(毒)이 무엇으로 화(化)하겠는가? 마땅히 오물전(五物煎)이나 사물탕(四物湯)이나 자초산(紫草散)에 선태(蟬蛻)를 가한 것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정(頂)이 함(陷)하고 농(膿)이 소(少)하거나 내탁(內托)하는 약(藥)을 복용하여 잠시 기(起)하였다가 다시 함(陷)하면 혈기(血氣)가 대허(大虛)한 까닭이다. 마땅히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에 인삼(人蔘) 황기(黃芪) 당귀(當歸) 나미(糯米)를 배(倍)로 가하여 달이고, 인유(人乳) 호주(好酒)에 섞어서(:和) 복용하여야 한다. 이는 관(灌)을 조(助)하는 묘법(妙法)이다.
一. 관농(灌膿)하는 3일(:三朝) 내(內)에 만약 신량(身凉)하고 두색(痘色)이 회백(灰白)하며 혹 음식(飮食)이 부진(不進)하거나 한기(寒氣)가 역상(逆上)하여 구토(嘔吐)가 되거나 복창(腹脹)하거나 설사(泄瀉)하면서 수족(手足)이 역냉(逆冷)하면 이는 모두 순음(純陰) 무양(無陽)의 증(證)이다.
급히 마땅히 보원탕(保元湯)에 이선산(二仙散)을 가한 것을 연(連)하여 몇 차례 복용을 진(進)한다. 심(甚)하면 반드시 구미이공전(九味異功煎)이나 진씨십이미이공산([陳氏]十二味異功散)에서 모두 선택(擇)하여 쓸 수 있다.
만약 한전(寒戰) 교아(咬牙) 설사(泄瀉) 등의 증(證)이면 모두 이와 같이 치(治)한다.
一. 수족(手足)이 관농(灌膿)하여 포만(飽滿)하면 비로소 비위(脾胃)가 강(强)하고 기혈(氣血)이 족(足)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색(色)이 회백(灰白)이 나타나고 장수(漿水)가 청박(淸薄)하거나 양탑(癢塌)하고 불기(不起)하면 이는 반드시 비위(脾胃)의 약(弱)이다. 혹 관장(灌漿)이 이미 완(完)하여도 사지(四肢)가 관(灌)하지 않으면 결국 양탑(癢塌)의 증(證)으로 변(變)할 우려가 있다.
마땅히 쾌반월비탕(快斑越婢湯)이나 육기전(六氣煎)에 방풍(防風) 백지(白芷)를 가한 것으로 달(達)하게 하여야 거의 함복(陷伏)의 우환(患)이 없게 된다.
만약 독(毒)이 투(透)하지 않아도 또한 관절(關節)의 처(處)에 엽(靨)한 후에 옹독(癰毒)이 생(生)할 우려가 있다.
一. 양탑(癢塌)이 부지(不止)하면 비록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하다.'고 말하지만 또한 화력(火力)의 부족(不足)으로 말미암느니라. 따라서 통(痛)하지 않으면서 양(癢)하게 된다.
마땅히 육기전(六氣煎)이나 오물전(五物煎)에 방풍(防風) 백지(白芷) 목향(木香) 선태(蟬蛻)를 가한 것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심감([心鑑])에 이르기를 "기(氣)가 더 허(虛)할수록 더 양(癢)하다. 당연히 보원탕(保元湯)에 황기(黃芪)를 배(倍)로 가하여 조표(助表)하고 작약(芍藥)을 조금 가하여 제혈(制血)하면 그 양(癢)이 저절로 지(止)한다." 하였다.
만약 엽(靨)하려고 발양(發癢)하면 이는 독(毒)이 퇴(退)하고 혈(血)이 활(活)하여 새로운 육(肉)이 화창(和暢)하는 자연(自然)스러운 이치(理)이니, 치(治)할 필요가 없다.
一. 관농(灌膿)에 통초(痛楚)가 부지(不止)하면 기체(氣滯)이다. 보원탕(保元湯)에 산사(山査) 목향(木香)을 가한 것으로 조금 하(下)하여 체기(滯氣)를 행(行)하게 한다.
만약 농색(膿色)이 성만(盛滿)하면 사령산(四苓散)으로 크게 하(下)하여 이(利)하여야 하니, 통(痛)이 저절로 지(止)한다.
一. 두창(痘瘡)이 기발(起發)한 후에 작농(作農)하지 않는 경우는 네 가지 증(證)이 있다.
내허(內虛)하여 관(灌)하지 않으면 전적(專)으로 마땅히 기혈(氣血)을 탁보(托補)하여야 하니 치법(治法)은 전(前)과 같으니라.
풍한(風寒)에 감(感)하여 사기(邪)가 부주(膚腠)에 거(居)하면서 관(灌)하지 않으면 마땅히 온산(溫散)하여야 한다. 시갈계지탕(柴葛桂枝湯)에 황기(黃芪) 백지(白芷)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열독(熱毒)이 치성(熾盛)하여 신(身)이 장열(壯熱)하고 진액(津液)이 건후(乾涸)하며 소변(小便)이 적열(赤熱)하면서 관(灌)하지 않으면 마땅히 탁리(托裏) 해독(解毒)하고 소변(小便)을 이(利)하여야 하니, 자초음자(紫草飮子)나 진사육일산(辰砂六一散)으로 해(解)하여 열(熱)이 퇴(退)하기를 기다린 후에 비로소 보원탕(保元湯)을 쓸 수 있다. 열(熱)이 심(甚)하면 대연교음(大連翹飮)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대변(大便)이 견열(堅熱)하고 수일(數日) 불통(不通)하면서 관(灌)하지 않으면 마땅히 저담(猪膽)으로 도(導)하여 기(氣)가 소통(疏通)하면 영위(營衛)가 화창(和暢)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흑함(黑陷)이 될 우려가 있다.
예기(穢氣)를 촉(觸)하여 관(灌)하지 않으면 외(外)로는 마땅히 훈해(薰解)하여야 하니, 호수주(胡荽酒)나 벽사단(辟邪丹)으로 하여야 하고, 내(內)로는 자초목향탕(紫草木香湯)이나 자초쾌반탕(紫草快斑湯)을 복용하여야 한다.
정씨(程氏)가 이르기를 "정(頂)이 함(陷)하고 농(膿)이 없으면 역(逆)이다.
단지 근과(根窠)가 홍윤(紅潤)하면 혈(血)은 산(散)하지 않으니 급히 보원탕(保元湯)에 천궁(川芎) 당귀(當歸) 백작약(白芍藥) 정향(丁香) 나미(糯米)를 가한 것을 푹 달이고 인유(人乳) 호주(好酒)를 가하여 온복(溫服)하여야 한다.
만약 색백(色白)하여 수정(水晶)과 같고 내(內)로 농(膿)이 없는 경우도 그 치(治)가 또한 같다. 다만 농(膿)과 두(痘)가 서로 섞여 있으면(:相間) 치(治)할 수 있다. 만약 순(純)하게 수정(水晶)의 색(色)이면 결사(決死)한다.
만약 지(地)가 홍(紅)하고 혈(血)이 산(散)하며 열(熱)이 있으면 정향(丁香)을 거(去)하고 백작약(白芍藥) 지골피(地骨皮)를 가하여 염혈(斂血) 퇴열(退熱)하여야 한다.
만약 한전(寒戰) 교아(咬牙)하면 마땅히 목향산(木香散) 이공산(異功散)에서 선용(選用)하여야 한다." 하였다.
정씨(程氏)가 이르기를 "한참 장(壯)할 시(時)에 두(痘)가 비록 기장(起壯)하여도 피부(皮膚)가 무력(無力)하고 안(按)하여도 수장(水漿)이 출(出)하면 비록 육색(肉色)이 암(暗)하지 않아도 이를 명(名)하여 가장(假壯)이라고 한다. 11~12일에 이르면 결코 회장(回漿) 결엽(結靨)하지 못하고 내공(內攻)하여 사(死)하게 된다. 급히 보원탕(保元湯)에 정향(丁香) 천궁(川芎) 나미(糯米)로 제기(提氣)하여야 하니 관농(灌膿)이 저절로 낫게 된다. 이를 곧 명(名)하여 내탁(內托)이라 한다.
내탁(內托)하는 법(法)은 곧 보원탕(保元湯)에 천궁(川芎) 정향(丁香)을 가한 것으로, 이는 곧 반드시 십금([十金])의 내탁산(內托散)은 아닌데, 단지 본방(本方)에 좌사(佐使)를 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하였다.
一. 두(痘)가 관농(灌膿)할 시(時)에 갑자기 면상(面上)에 건엽(乾靨)이 있으면 곧 도함(倒陷)의 증(證)이다. 마땅히 속히 팔진탕(八珍湯)이나 육물전(六物煎)에 금은화(金銀花) 우방자(牛蒡子) 연교(連翹) 마황(麻黃)의 속(屬)으로 하니 물로 푹 달여 독성산(獨聖散)을 타서(:調) 복용하여야 한다.
복약(服藥)한 후에 만약 건(乾)하면 다시 기(起)하여 농(膿)을 작(作)하고 건(乾)하지 않는 것은 곧 장(壯)하여 포만(飽滿)하거나 공(空)한 지처(地處)에 다시 출(出)하는 것이니, 소두(小痘)의 공(空)을 보(補)하면 최상(:上)이다.
만약 두(痘)가 농(膿)을 작(作)하지 않고 공(空)한 처(處)에 옹독(癰毒)을 발(發)하면 그 다음이다.
만약 연(連)하여 3번 복용을 진(進)하여도 건(乾)한 것은 종(腫)하지 않고, 건(乾)하지 않는 것은 포만(飽滿)하지 않으며, 두(痘)를 보(補)하여도 많게 되지 않는다면 가장 험(險)한 증(證)이다. 마땅히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에 금은화(金銀花)를 가한 것으로 조치(調治)하여야 한다.
一. 관농(灌膿)할 시(時)에 백포(白泡)를 발(發)하여 탄자(彈子)와 같으면 조(棗)의 침(針)으로 자(刺)하여 수(水)를 거(去)하고 외(外)로는 활석(滑石) 가루를 부(敷)하며 내(內)로는 보원탕(保元湯)에 석류피(石榴皮) 복령(茯苓)을 가한 것을 복용하여야 하니, 피부(皮膚)의 수(水)를 이(利)하여야 한다.
만약 자포(紫泡)를 발(發)하면 독(毒)이 피부(皮膚)의 상(上)에 일(溢)하는 것이니, 이 증(證)은 반드시 위(危)한 것이다.
一. 창란(瘡爛)하여 편(片)이 되고 농수(膿水)가 건(乾)하지 않으면 활석(滑石) 가루를 부(敷)하거나 패초산(敗草散)을 부(敷)하여야 한다. 진주(珍珠)를 가하면 더 묘(妙)한다.
一. 두창(痘瘡)이 중(重)하여 출(出)하는 경우가 있다.
두창(痘瘡)이 파손(破損)하여 궤란(潰爛)한 곳이 다시 종(腫)하고 다시 관(灌)하여 건고(乾枯)하지 않거나 원래 두(痘)가 없는 곳에 다시 일층(一層)이 출(出)하여 마치 초(初)에 출(出)한 모양과 같고 또한 점차 기발(起發) 관농(灌膿)하는 경우, 이는 모두 여독(餘毒)이 미진(未盡)한 것이다. 이는 이기(裏氣)의 충실(充實)에 의거(:賴)하여 독(毒)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表)에 출(出)하여 도함(倒陷)이 되지 않으니, 이는 모두 역(逆) 중의 순(順)한 증(證)이다.
단지 두창(痘瘡)이 한 번 거듭 출(出)하여도 반드시 그 사람이 능식(能食)하면서 대변(大便)이 견(堅)하면 족히 다시 작(作)하는 독(毒)을 이길 수 있으니, 족히 염려(:慮)할 바가 아니다.
만약 식소(食少)하면서 대변(大便)이 윤(潤)하면 마땅히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의 종류(類)로 보(補)하면서 조(調)하여야 한다.
만약 자리(自利)하면 마땅히 진씨십이미이공산([陳氏]十二味異功散) 육두구환(肉豆蔲丸)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병(病)이 구(久)하여 기허(氣虛)하면 오직 온보(溫補)가 이(利)한 것이니, 다시 해독(解毒)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