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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 공직자등별 외부강의등, 기고 사례금 상한액 |
□ 외부강의등
◦ 공무원
(단위 : 1시간)
공무원 | 장관급 이상 | 차관급 | 4급 이상* 교육부 연구관 이상 | 5급 이하 교육부 연구사 |
상한액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교육공무원(권익위 고시 제2016-2호)
- 학생의 정원,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직급 구분
(단위 : 1시간)
구분 | 장관급* | 차관급** | 부교수 이상 | 조교수 이하 |
대학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 부교수 이상 | 조교수 이하 |
초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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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 교감이하 |
기타 |
| 교육감 | 교육연구관, 장학관 | 교육연구사, 장학사 |
상한액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장관급 총장 : 차관급 총장외 대학교 총장
** 차관급 총장 : 한국복지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한경대, 한국체육대, 한밭대, 한국전통예술문화대, 교육대 총장
◦ 사립학교 교원
-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직급에 상관없이 1시간 100만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공기관(서울대, 인천대 등)
(단위 : 1시간)
구분 | 기관장 | 임원 | 그 외 직원 |
상한액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기고 : 1건당 상한액은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동일
□ 1시간 초과 시 외부강의등 사례금 :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상한액 제한 없음
※ 강의 시간 산출기준(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161018 기관별 외부강의등, 기고 사례금 상한액 안내(붙임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