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마지막 기회
계속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는 기업회생… 채산성이 낮다면 여력 있을 때 법인파산해야 깔끔하게 마무리 가능
로펌 윈앤윈, 중소기업 대상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선택 기준 제시
법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점들은
①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포함)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다.
②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③채무자 법인 소속 직원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
④임금체불과 수표부도 등 대표이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채권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기납부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
⑥법인파산을 하게 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주요주주, 임원 등도 견련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해 부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
민법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97조 ‘법인의 이사가 민법 제79조 규정에 위반해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5조는 ‘파산선고의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법에서도 법인의 이사에게 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파산신청을 할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과 상법에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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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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