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011년 9월22일 제주자치도 라마다프라자호텔 연회장에서 연맹 정대대(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림니다...
전국 단위노조들이 해마다 9월중 전국 순회로 개최하는 것이며 작년에는 경주, 올해는 제주도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각 단위노조 정대대를 통해 파견대의원 선출을 결정하고, 그 해 노조 인원비율 연맹비 납부기준으로 대의원 정족수를 결정합니다.
(전체 재적대의원수는 220여명, 인천은 올해 21명 대의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전국항운노조연맹 : 항운 관련 노동조합들의 전국적인 연합조직체.
〔연 혁〕
항만·철도·연안·농수산·시장·정기화물·창고·육상 등 각 분야의 하역 및 운송사업과 이의 부대사업, 그리고 이와 유사한 하역과 일용잡역 분야에 종사하는 자유노동자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들의 전국적인 연합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24개 회원조합 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하역노동자들의 노동조합운동은 1898년 성진의 부두노동자들이 이규순(李奎順)을 중심으로 성진부두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 기록상 최초의 노동조합이다.
그 뒤 부두노동운동은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어 1898년∼1903년의 무안항십장소요사건(務安港什長騷擾事件:목포항 부두 노동쟁의), 1921년의 부산부두노동자총파업, 1925년의 원산총파업으로 이어졌다.
광복 후 1949년 3월에 전국항만자유노동조합연맹이 창립되었으나 6·25전쟁으로 소멸되었고, 1952년 5월에 피난 도시 부산에서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이 재건되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 후 전국부두노동조합과 전국운수노동조합으로 분리되었다가 1980년 전국항운노동조합으로 통합되었으며, 1981년 2월 법 개정에 따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으로 거듭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정한 기업체의 상용노동자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유노동자들의 조합이라는 데 그 특색이 있다.
〔성격 및 활동상황〕
불특정 다수의 사용주로서 주식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 한진해운 등 전국의 하역면허를 가진 업체와 항·역별로 한정하역면허를 가진 수십 개의 군소 하역업체가 있으나 하역노동 자체가 물량에 따라 크나큰 파동성을 띠고 있어 사용주가 이들을 상시고용제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필요에 의거 〈항만운송사업법〉, 〈철도소운송업법〉 등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업체의 단체인 항만하역협회를 만들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주의 동원 의뢰에 응하여 필요 인원을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하역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혜택이 단체협약으로 형성되며, 사용주 또한 고용상 영향력 행사의 여지가 적고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조직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임금체계도 해양수산부와 철도청이 책정 발표하는 하역요율을 노사가 일정율로 협의, 배분하는 성과급인 까닭에 국가경제정책에 의거 결정되어 왔고 컨테이너 등 기계화로 취업인원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종속사용주가 없는 가운데서도 노사정합의로 1978년 항만과 철도하역근로자의 퇴직충당금제도를 이끌어냈으며, 1982년에는 항운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항운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건강복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9년 자체 개설된 항만연수원은 부산과 인천에서 각종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기계화작업에 적절히 대처해 왔으며 1993년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였고 1993년부터 시작된 항만 구조조정은 3년에 걸친 노사정협의로 1996년 11월 부두임대운영회사제 도입을 위한 8개 항에 합의·조인함으로써 항만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100년 역사를 지닌 항운의 정책노동조합으로써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1998년 46개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된 3만2881명의 조합원이 있었고, 1964년 이래 기관지로 ≪항운노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 대의원대회 때 ≪활동보고≫를 발간하고 있다.
≪참고문헌≫ 韓國埠頭勞動運動百年史(全國埠頭勞動組合, 1979)
≪참고문헌≫ 活動報告(全國港運勞聯, 各年度)
첫댓글 12년만에 제주도에서 열린 이유중 하나는 11월11일 '세계7대자연경관' 발표에 하역노동자들도 동참하려는 방안이었고, 전야제로 제주자치도 우근민지사 환영만찬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