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에 따라 냉매회수결과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대로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1일 법적냉동능력 20RT)
나. 회수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다. 제출기한 : 2023년 7월 15일(토)까지
라. 제출방법 :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 또는 우편(우편등기 또는 전자메일)
마. 벌칙조항 : 과태료 100만원~200만원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근거)
※ 회수기간 내 대상기기의 회수실적이 없는 경우 제외
바. 문의사항 : ☎ 1833-7134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대표번호)
2023년 상반기 내에 20RT이상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한 경우, 반드시 7월 15일(토)까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 동록이 어려우시면,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관리관리부로 직접 냉매회수결과표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또는 전자메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신여부 확인 필수)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 전자메일 : refrigerant7134@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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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