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 대상 및 내용
① 요약표
구 분 | 감 면 율 |
도ㆍ소매업, 의료업 | 그 외 업종 |
소기업* | 수도권** | 10% | 20% |
수도권 외 | 30% |
중기업 | 수도권 | 감면배제 | 지식기반산업만 10% |
수도권 외 | 5% | 15%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규모 기준 → “2-1 중소기업 범위” 참조
**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며 수도권에 있는 본점 등이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업연도부터 수도권외의 법인에 해당함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일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30%를 세액감면
④ 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 1억원 –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원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억원
ㅇ 감면 배제 사유
-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ㆍ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ㆍ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ㆍ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시행령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