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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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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0. 1. 19(화) 총 15매(본문 5, 붙임 10) | |||
담당 부서 |
항만재개발과 |
담 당 자 |
∙과장 박하준, 사무관 이상호, 주무관 김근영 ∙☎ (02)2110-8643, 6405, 6406 | |
보 도 일 시 |
2010년 1월 2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43개 마리나 개발 “본격 해양레저시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10년 뒤 수요 10,460여척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방향을 제시한 국가계획이 확정되었다.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8일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 국장급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개최하여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번 확정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작년 12월 10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10년단위로 수립토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마리나항만은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시설로서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마리나항만은 부산 수영만, 통영, 사천, 제주 중문 등 11곳이며 1,028척의 레저선박 수용이 가능하다.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중장기 마리나항만 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중장기 개발수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기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와 개발유형,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우선 마리나항만의 개발수요는 해양레저기구 보유, 조종면허 취득 및 대형승용차 등록 추세를 인자로 하여 2019년에 5,600여척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ㅇ 개발수요는 마리나항만의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고 적정 수준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총 보유척수의 50% 정도를 마리나항만 구역 이외의 연안이나 해안지역에 요트나 모터보트를 보관하는 일본사례를 감안하여, 2019년에 개인이나 사업장에서 보유할 것으로 예측된 총 수요(10,460여척)의 54% 수준을 적용하였다.
ㅇ 또한 전국 차원에서 예측된 개발수요는 시․도별 조정면허자 수 및 대형자동차 등록현황을 분석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배분하였다.
□ 본 기본계획에 포함된 최종 개발대상 예정구역은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조건 등 5개 평가항목 및 26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선정되었다.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타 법에 의해서 수립된 관련 계획 및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전국 120여곳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ㅇ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권역별 검토 후보지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2019년까지 권역별 개발수요에 포함되는 43개소를 최종 선정되었다.
ㅇ 권역별 예정구역은 수도권 5, 충청권 4, 전북권 2, 서남권 4, 전남권 3, 경남권 8, 부산권 3, 경북권 5, 강원권 4 및 제주권 5개소이며,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에 의거하여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각각 13, 9개소이다.
ㅇ 또한, 예정구역에는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등 타 법에 의거하여 준공되어 운영중이거나 개발중에 있는 16개소(현재 1,028척 수용가능)의 마리나항만도 포함되어 있다.
ㅇ 각 예정구역은 향후 마리나항만별 사업계획 수립시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으로 도입시설 및 시설배치계획 등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그 위치와 면적 등만 포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배후 인구 및 숙박,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하였다.
ㅇ 유형에 따라서 각 예정구역의 주요 도입시설, 수용 척수, 면적 등이 상이하며, 거점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레포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만㎡ 규모이다.
ㅇ 각 예정구역의 면적은 마리나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도한 매립을 지양하고자 제시된 것으로서, 향후 마리나항만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수익성, 도입시설 등에 따라서 최종 조정하여 마리나항만구역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본 기본계획에 포함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사업비는 운영 또는 개발중인 마리나항만을 제외하고 총 1조 7천억원 수준이다.
ㅇ 사업비는 방파제, 호안, 계류시설, 부지조성비 등 마리나항만내 기본시설 내지 기능시설만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ㅇ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파제,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다.
ㅇ 마리나항만별 총사업비 및 국비지원 규모는 사업계획 수립시 세부적인 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확정된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할 예정이고, 중앙부처 또는 시도지사가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10년단위의 중장기 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항만별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사업계획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ㅇ 사업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이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경우 제3자 공모 등 적법한 절차를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수립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와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ㅇ 인프라 확충뿐만이 아니라 요트학교 건립 지원, 마리나항만 간 네트워크 구축, 해양레저용 선박 등록 및 검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등 해양레저스포츠 문화정착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
마리나항만 개발수요 |
□ 추정절차
□ 추정수요
ㅇ 해수면에서 활동하는 레저보트와 내수면에서 활동하는 레저보트간의 비율을 가정하여 추정인자를 통해서 전국 수요 추정
* 대상선박은 모터보트와 요트이며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재수립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까지 수요를 예측
구 분 |
2006년 |
2010년 |
2015년 |
2019년 |
레저보트 추정결과 |
4,178 |
7,232 |
11,447 |
17,435 |
해수면 : 내수면 (비율) |
5 : 5 |
5.3 : 4.7 |
5.6 : 4.4 |
6 : 4 |
마리나항만 수요 추정결과 |
2,089 |
3,833 |
6,410 |
10,461 |
□ 권역별 추정수요
권 역 |
분담률 |
|
|
조정후 분담율 |
수요추정 | ||||
조종면허 취득자 비중 |
승용차 비 중 |
평 균 |
2010년 |
2015년 |
2019년 | ||||
전 국 |
100.0 |
100.0 |
100.0 |
|
|
100.0 |
3,833 |
6,410 |
10,461 |
수도권 |
35.9 |
48.4 |
42.2 |
29.5 |
1,131 |
1,890 |
3,086 | ||
충청권 |
9.6 |
10.6 |
10.1 |
11.5 |
441 |
737 |
1,203 | ||
전북권 |
2.6 |
3.6 |
3.1 |
4.6 |
176 |
295 |
481 | ||
서남권 |
3.1 |
2.7 |
2.9 |
4.3 |
165 |
276 |
450 | ||
전남권 |
4.3 |
3.4 |
3.8 |
5.2 |
199 |
333 |
544 | ||
경남권 |
9.4 |
6.3 |
7.8 |
9.2 |
353 |
590 |
962 | ||
부산권 |
10.9 |
6.7 |
8.8 |
10.2 |
391 |
654 |
1,068 | ||
경북권 |
14.2 |
13.9 |
14.1 |
15.5 |
594 |
994 |
1,621 | ||
강원권 |
5.9 |
3.2 |
4.6 |
6.0 |
230 |
385 |
628 | ||
제주권 |
4.0 |
1.2 |
2.6 |
4.0 |
153 |
256 |
418 |
주1) 전라남도는 해안선 길이(전국의 47%), 전국 도서(島嶼)의 62%가 분포하고 있어 서남권과 전남권으로 구분하였고, 수도권의 해양환경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추정수요의 30%를 타 권역으로 균등 분배
주2) 권역별 레저보트 규모는 권역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비중과 대형승용차의 비중을 평균 적용하여 산정
□ 권역별 개발수요
ㅇ 정책도입 및 활성화 초기단계임을 감안하고 해외 레저보트 보관형태(자택보관정, 미관리정, 관리정)를 분석한 결과, 관리정 비율이 50%정도로 예상되어 추정수요의 50% 수준을 적용
권 역 |
권역별 수요 (A) |
권역별 적용 마리나수요(2019년) |
비 고 | |
적용 수요 (B) |
비 율 (B/A) | |||
전 국 |
10,461 |
5,601 |
53.5 |
|
수도권 |
3,086 |
1,500 |
48.6 |
|
충청권 |
1,203 |
600 |
49.9 |
|
전북권 |
481 |
300 |
62.4 |
|
서남권 |
450 |
277 |
61.6 |
|
전남권 |
544 |
300 |
55.1 |
|
경남권 |
962 |
552 |
57.4 |
|
부산권 |
1,068 |
648 |
60.7 |
|
경북권 |
1,621 |
800 |
49.3 |
|
강원권 |
628 |
296 |
47.1 |
|
제주권 |
418 |
328 |
78.5 |
|
참고 2 |
|
주요 요트, 보트 종류 |
□ 마리나항만에 보관되는 주종은 크루저 보트, 모터보트, 크루저 요트임
분 류 |
종 류 |
특 징 |
사 진 |
마리나 대상선박 |
모터보트 |
크루저 보트 |
|
|
|
모터 보트 |
|
|
| |
유틸리티 보트 |
|
|
| |
조립식 고무보트 |
|
|
| |
피싱보트 |
|
|
| |
요 트 |
크루저 요트 |
|
|
|
딩기 요트 |
|
|
|
참고 3 |
|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선정기준 |
ㅇ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조건 등 5개 항목에 26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 가 요 소 | |
인 문 ․ 사 회 조 건 |
접근성 |
▪접근용이성 ▪접근수단 ▪진입도로 |
▪수도권, 광역, 인근에서의 접근용이성 ▪철도, 항공, 도로, 해운 등 접근수단의 다양성, 편리성 ▪계획지 진입도로 개설 여부 ▪진입도로 개설시 부지매입 등 용이성 |
시장성 |
▪인접도시 인구분포 ▪해당지역 년간 관광객 수요 ▪관광지 개발상태 ▪육‧해상레저 개발 상태 |
▪반경 50km이내 직접세력권 및 반경 50~100km이내 간접세력권 인구밀도 ▪연간 관광객 규모 및 10간 관광객 증가추이 ▪지역내 관광단지, 관광지, 관광특구, 국립공원 등의 개발계획 여부 및 개발상태 ▪골프장, 온천, 놀이공원, 리조트 등 육‧해상레저 개발계획 여부 및 개발상태 | |
이용성 |
▪인프라 확보 ▪기개발 항만시설 이용 및 유용 ▪주변 레저수역 분포 ▪사용 가능한 수역 ▪어업권 |
▪도심권 연계, 주변개발에 따른 인프라 연계성 ▪기존 방파제, 호안 등의 항만시설 활용 가능성 ▪개발을 위한 가용 및 활용부지의 유무 ▪계획지로부터 주변수역에 세일링, 피싱, 크루징할 수 있는 수역분포여부 ▪항로, 박지, 레저수역 이용시 무역‧연안 상선과의 간섭여부 ▪항로 및 박지준설 여부 ▪보상이나 간섭이 있는 어업권 존재 여부 ▪주민의 동의 및 개발참여 의지 | |
타당성 |
▪관련계획 ▪관련산업 파급효과 ▪인센티브 |
▪상위계획, 권역별․지역별 계획 ▪관광, 레포츠, 문화 등 지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선점, 점유, 개발완료, 운영, 시공중 등 | |
자 연 조 건 |
자연 조건 |
▪기상, 기온, 바람, 시계 ▪파랑, 조위, 조류 ▪지형 및 토질 등 ▪경관 및 생태계 |
▪풍속 및 풍향의 변화 ▪안개발생 빈도 및 시계정도 ▪파랑영향의 여부 ▪해류의 흐름 및 조위차 ▪육상배후지 고저차 및 급경사, 해상 토질조건 ▪내만등 방파제시설 필요지형 ▪개발사업을 통한 해당지역의 생태계 훼손이나 소멸 ▪보존지구 등으로 지정여부 |
참고 4 |
|
마리나항만 개발계획 |
마리나명 |
개발구역 |
총수요 |
개발규모 |
추정사업비 | |||||||||
유효수요 |
계 |
해상 |
육상 |
항만별 |
소계 | ||||||||
수도권 (5개소) |
왕 산1) |
기타연안 |
3,086 |
1,500 (49%) |
300 |
150 |
150 |
890 |
3,807 | ||||
방아머리1) |
무역항 |
300 |
150 |
150 |
933 | ||||||||
제 부1) |
기타연안 |
300 |
150 |
150 |
949 | ||||||||
흘 곳1) |
기타연안 |
300 |
150 |
150 |
815 | ||||||||
전 곡1) |
지방어항 |
300(113) |
150(60) |
150(53) |
220 | ||||||||
충청권 (4개소) |
석 문3) |
기타연안 |
1,203 |
600 (50%) |
400 |
400 |
- |
3,249 |
3,767 | ||||
오 천2) |
무역항 |
100 |
50 |
50 |
304 | ||||||||
홍 원2) |
국가어항 |
100 |
50 |
50 |
214 | ||||||||
*보 령2) |
기타연안 |
- |
- |
- |
- | ||||||||
전북권 (2개소) |
고군산3) |
기타연안 |
481 |
300 (62%) |
200 |
100 |
100 |
795 |
1,185 | ||||
비 응2) |
무역항 |
100 |
50 |
50 |
390 | ||||||||
서남권 (4개소) |
함 평2) |
기타연안 |
450 |
277 (61%) |
20 |
20 |
- |
41 |
1,664 | ||||
목 포2) |
무역항 |
57 |
32 |
25 |
- | ||||||||
화 원2) |
기타연안 |
100 |
50 |
50 |
1,053 | ||||||||
팽 목2) |
연안항 |
100 |
50 |
50 |
570 | ||||||||
전남권 (3개소) |
완 도2) |
무역항 |
544 |
300 (55%) |
100 |
50 |
50 |
500 |
998 | ||||
남 열2) |
기타연안 |
100 |
50 |
50 |
498 | ||||||||
소 호1) |
기타연안 |
100 |
- |
100 |
- | ||||||||
경남권 (8개소) |
구 산2) |
기타연안 |
962 |
552 (57%) |
100 |
50 |
50 |
500 |
2,434 | ||||
당 항 포2) |
기타연안 |
100 |
50 |
50 |
679 | ||||||||
물 건2) |
국가어항 |
100 |
50 |
50 |
221 | ||||||||
하 동2) |
기타연안 |
100 |
50 |
50 |
342 | ||||||||
명 동2) |
무역항 |
50 |
40 |
10 |
692 | ||||||||
삼 천 포2) |
기타연안 |
42 |
22 |
20 |
- | ||||||||
*사 곡2) |
기타연안 |
- |
- |
- |
- | ||||||||
충 무3) |
무역항 |
60 |
45 |
15 |
- | ||||||||
부산권 (3개소) |
부산(북)2) |
무역항 |
1,067 |
648 (61%) |
100 |
50 |
50 |
76 |
324 | ||||
수 영 만1) |
기타연안 | ||||||||||||
448 |
293 |
155 |
- | ||||||||||
백운포2) |
무역항 |
100 |
50 |
50 |
248 | ||||||||
경북권 (5개소) |
양 포2) |
국가어항 |
1,622 |
800 (49%) |
100(36) |
50(36) |
50(-) |
44 |
2,066 | ||||
두 호3) |
무역항 |
200 |
100 |
100 |
656 | ||||||||
후 포1) |
연안항 |
300 |
150 |
150 |
666 | ||||||||
고 늘2) |
기타연안 |
100 |
50 |
50 |
274 | ||||||||
진 하2) |
기타연안 |
100 |
50 |
50 |
426 | ||||||||
강원권 (4개소) |
강 릉2) |
국가어항 |
628 |
296 (47%) |
36(20) |
36(20) |
-(-) |
35 |
398 | ||||
속 초2) |
무역항 |
100 |
50 |
50 |
99 | ||||||||
덕 산2) |
기타연안 |
100 |
50 |
50 |
264 | ||||||||
수 산2) |
국가어항 |
60 |
60 |
- |
- | ||||||||
제주권 (5개소) |
강 정2) |
지방어항 |
418 |
328 (78%) |
100 |
50 |
50 |
280 |
310 | ||||
김 녕2) |
국가어항 |
10 |
10 |
- |
- | ||||||||
도 두2) |
국가어항 |
4 |
4 |
- |
- | ||||||||
중 문2) |
기타연안 |
134 |
50 |
84 |
- | ||||||||
이 호3) |
기타연안 |
80 |
60 |
20 |
30 | ||||||||
10개권역 43개소(16개소) |
|
10,461 |
5,601 (54%) |
5,601(169) |
3,122(116) |
2,479(53) |
16,953 | ||||||
| |||||||||||||
주 1) |
27개소 |
: 계획 |
11개소 |
: 기개발 |
5개소 |
: 개발중, ( )안은 부분개발․ 운영 중인 시설수요임 | |||||||
2) ① 거점형, ② 레포츠형, ③ 리조트형 | |||||||||||||
※ 보령, 사곡마리나는 동호인(딩기요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해양스포츠 저변확대가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대상지에 반영 |
참고 5 |
|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위치도 |
참고 6 |
|
해양레저스포츠 현황 |
□ 수상레저기구별 등록현황
ㅇ 등록대상 : 추진기관 20마력 이상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 ’07년 4월 1일부터 등록 의무화(2006년 4월 1일부터 등록제도 시행)
구 분 |
모터보트 |
고무보트 |
수상오토바이 |
계 |
2006년 |
211 |
10 |
55 |
276 |
2007년 |
3,294 |
638 |
1,481 |
5,413 |
2008년 |
1,160 |
198 |
550 |
1908 |
합 계 |
4,665 |
846 |
2,086 |
7,597 |
자료 : 해양경찰백서 2009 (해양경찰청)
주 : 개인 및 사업장 보유 등록 현황(개인보유자의 등록 준수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수요확인 곤란)
□ 수상레저사업장 보유 레저기구 현황
ㅇ ’08년까지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 보유 수상레저기구수는 ’03년에 비해서 각각 1.36배 증가(’00년 2월 9일부터 등록 의무화)
구분
연도 |
사 업 장 (개소) |
수 상 레 저 기 구 (대) | |||||||||||||||
계 |
모 터 보 트 |
요 트 |
수상오토바이 |
고무보트 |
스 쿠 터 |
수 상 스 키 |
페 러 세 일 |
카 누 |
카 약 |
워 터 슬 래 드 |
수 상 자 전 거 |
서 프 보 드 |
노 보 트 |
래 프 팅 보 트 |
기 타 | ||
2003 |
652 |
6,514 |
1,038 |
4 |
369 |
106 |
- |
631 |
13 |
41 |
98 |
867 |
207 |
64 |
803 |
2,273 |
- |
2004 |
671 |
6,662 |
1,153 |
4 |
311 |
118 |
- |
543 |
18 |
26 |
154 |
1,039 |
273 |
20 |
865 |
2,138 |
- |
2005 |
754 |
7,920 |
1,279 |
11 |
313 |
108 |
- |
654 |
13 |
18 |
92 |
1,124 |
289 |
24 |
831 |
3,164 |
- |
2006 |
735 |
7,518 |
1,174 |
30 |
253 |
93 |
31 |
281 |
16 |
13 |
86 |
796 |
137 |
5 |
905 |
3,698 |
- |
2007 |
847 |
8,779 |
1,363 |
7 |
328 |
119 |
- |
619 |
17 |
17 |
139 |
1,366 |
436 |
46 |
1,116 |
3,110 |
96 |
2008 |
887 |
9,152 |
1,419 |
31 |
313 |
130 |
11 |
772 |
12 |
27 |
209 |
1,397 |
384 |
55 |
1,155 |
3,237 |
- |
자료 : 해양경찰백서 2009 (해양경찰청)
주 : 마리나항만 대상선박은 모터보트와 요트이며, 돛의 유․무에 따라 모터보트와 요트로 구분
□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자 현황
ㅇ 2008년 면허취득자수는 9,205명으로 2000년 대비 1.3배 증가하였으며, ’08년까지 총 면허 취득자수는 74,963명임
구 분 |
계 |
제1급 |
제2급 |
요트 |
총 계 |
74,963 |
26,128 |
47,537 |
1,298 |
2008년 |
9,205 |
3,077 |
5,700 |
428 |
2007년 |
9,300 |
2,908 |
6,160 |
232 |
2006년 |
10,529 |
2,629 |
7,770 |
130 |
2005년 |
9,413 |
2,382 |
6,874 |
157 |
2004년 |
6,787 |
2,022 |
4,672 |
93 |
2003년 |
6,556 |
2,276 |
4,206 |
74 |
2002년 |
6,985 |
2,467 |
4,464 |
54 |
2001년 |
9,222 |
3,239 |
5,914 |
69 |
2000년 |
6,966 |
5,128 |
1,777 |
61 |
자료 : 해양경찰백서 2009 (해양경찰청)
주 : 1) 제1급 조종면허 :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2) 제2급 조종면허 :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3)요트조종면허 :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 선박등록법에 의한 등록현황
ㅇ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구 분 |
범선(요트) |
선외기 요트 |
선내기 요트 |
합 계 |
2005 |
1 |
0 |
0 |
1 |
2006 |
0 |
0 |
2 |
2 |
2007 |
0 |
0 |
2 |
2 |
2008 |
2 |
12 |
56 |
70 |
2009. 6 |
0 |
3 |
30 |
33 |
합 계 |
3 |
15 |
90 |
108 |
자료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2009)
주 1) 범선(요트)는 5톤이상으로 기관을 탑재하지 않은 선박
2) 선외기 요트 및 선내기 요트는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참고 7 |
|
국․내외 마리나항만 현황 |
□ 국내
ㅇ 총 16개소(운영중 11개소, 개발중 5개소)에 1,304척 규모임(현재 1,028척수용 가능)
구 분 |
마리나명 |
개발근거 |
개발구역 |
개발년도 |
개발규모(척) | ||
계 |
해상 |
육상 | |||||
기 개발 (11개소) |
보 령 |
공유수면매립법 |
기타연안 |
2001 |
- |
- |
- |
목 포 |
항만법 |
무역항 |
2009 |
57 |
32 |
25 | |
소 호 |
공유수면매립법 |
기타연안 |
1987 |
100 |
- |
100 | |
삼천포 |
어촌어항법 |
기타연안 |
2006 |
42 |
22 |
20 | |
충 무 |
항만법 |
무역항 |
1994 |
60 |
45 |
15 | |
사 곡 |
공유수면매립법 |
기타연안 |
1998 |
- |
- |
- | |
수영만 |
공유수면매립법 |
기타연안 |
1986 |
448 |
293 |
155 | |
수 산 |
어촌어항법 |
국가어항 |
2009 |
60 |
60 |
- | |
김 녕 |
어촌어항법 |
국가어항 |
2007 |
10 |
10 |
- | |
도 두 |
어촌어항법 |
국가어항 |
2009 |
4 |
4 |
- | |
중 문 |
공유수면매립법 |
기타연안 |
2005 |
134 |
50 |
84 | |
개발 중 (5개소) |
전 곡 |
어촌어항법 |
지방어항 |
- |
233(113) |
180(60) |
53(53) |
함 평 |
어촌어항법 |
기타연안 |
- |
20 |
20 |
- | |
양 포 |
어촌어항법 |
국가어항 |
- |
36 |
36 |
- | |
강 릉 |
어촌어항법 |
국가어항 |
- |
20 |
20 |
- | |
이 호 |
공유수면매립법 |
기타연안 |
- |
80 |
60 |
20 | |
계 (16개소) |
규모 : 1,304척(현재 수용가능척수 : 1,028척) |
1,304 |
832 |
472 |
( )안은 현재 부분적으로 운영중인 규모이고, 개발중안 마리나항만의 규모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중인 규모로서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예정구역의 수용척수와 상이함
□ 국외
국가별 |
인구(만명) |
마리나항만 (개소) |
레저기구 보유(천척) |
레저기구 보유비중 |
국민총생산 (GDP기준) |
미국 |
30,100 |
12,100 |
16,510 |
척/ 18명 |
1위 |
일본 |
12,778 |
570 |
283 |
척/452명 |
2위 |
독일 |
8,240 |
2,650 |
442 |
척/183명 |
3위 |
영국 |
6,021 |
545 |
542 |
척/111명 |
5위 |
프랑스 |
6,154 |
404 |
483 |
척/127명 |
6위 |
호주 |
1,925 |
2,250 |
750 |
척/ 25명 |
15위 |
스웨덴 |
911 |
1,500 |
753 |
척/ 12명 |
19위 |
한국 |
4,850 |
7 |
4 |
척/11,700명 |
13위 |
자료 : I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2006), 한국의 현황은 본 자료에 미포함
주 : 일본 마리나항만의 개소는 2003년 자료이고, 한국은 2006년도 관련 자료조사를 통해서 포함
참고 8 |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 절차도 |
ㅇ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로 추진되며 기본․실시계획 수립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기본계획 및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의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