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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사 시험 대비 요점정리J02
*사회복지의 목적
1.인간다운 생활보장
2.빈곤의 경감
3.사회적 평등
4.자립성의 증진-프리들랜더(1980)라는 학자는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관으로 개인존주의 원리,자기결정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사회연대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또한 사회복지의 자립적 생활추구의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다.
5.사회통합
*사회복지의 특징과 실행 방법
@사회복지는 공식적인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공공적 목적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갖고 행해진다.
@이윤 추구가 사회복지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소비적 욕구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다.
1.정책적 실행방법
1)사회보험
2)공공부조
3)사회복지서비스
2.전문적 실행방법
3.통합적 실행방법
*사회복지 분야
1.가족복지
2.아동복지
3.청소년복지
4.노인복지
5.장애인복지(또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
6.여성복지
*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사회이다.
-노인인구 7.2%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노인문제는 흔히 노인의 4고(苦)로 표현됨.(빈곤,질병,고독,무위)
*노인복지의 개관
1.노인복지의 개념과 범위
- 사회복지가 널리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볼 때, 노인복지는 많은 사회문제 가운데 특히 노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복지를 이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다.
- 노인복지의 개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넓은의미: 전체 노인의 안정된 생활, 의료, 직업의 보장, 주택, 여가의 보장, 그 외의 사회정책 전체를 의미
-좁은의미: 노령,퇴직,실업,빈곤,병약,배우자 등 가족과의 사별,애정의 상실 등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공공부조나 생활지도, 심신의 보호와 부양, 자립원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개인이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기쁨을 가지며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조직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노인복지의 목적과 원칙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니며,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노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 충족과 사회통합의 유지라고 하는 노인복지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복지의 첫 번째 목적인 노인의 안정된 생활 유지는 사회복지에서는 국민적 최저수준 이상 또는 최적 수준의 경제생활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선을 의미함. 노인복지의 목표는 최적 수준의 경제 생활 보장 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생활보장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노인복지의 두 번째 목적은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이다. 매슬로우(1970)에 따르면 자아실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자존감의 욕구라고 하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적 욕구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로서 성장욕구에 해당한다.
*노인복지의 세 번째 목적은 사회통합의 유지이다. 사회통합은 가족, 이웃, 집단,조직, 지역사회 및 국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속한 사회체계에 심리사회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의 원칙
1)독립 2)참여 3)보호 4)자아실현 5)존엄
3.우리나라의 노인복지발달사
1)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아동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개념으로 실시)
2)1960년대 - 구빈적인 노인보호단계
3)1970년대 - 노인복지제도가 싹튼 시기이다.
4)1980년대 - 노인복지제도의 확립시기
1981년 6월 노인복지법 제정 공포
1982년 5월 8일 경로헌장 선포
1980년 5월 70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경로우대제도 시행되고
1982년 2월부터 65세 이상 으로 확대.
1983년 노인요양사업 실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 실시.
5)1990년대 - 노인복지제도의 발전기
6)2000년 이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1. 노인복지의 법적,제도적 기반 - 2007년4월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 개정 공포
- 2010년 1월 25일 제22차 일부개정
2. 노인복지법
1)역사 -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공포
2)노인복지법의 내용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이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함.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함.
3.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4.4%로 세계의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초고령 노인 인구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장기요양을 요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부양은 현재도 가족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노인단독세대가 벌써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 1인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4.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장기요양보험사어의 보험자 및 가입자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함
2)장기요양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판정결과
판정결과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등급 외 _ 요양인정점수가 55점 미만인 자.
<등급별 상태상>
| 요양 1등급(최중증) | 요양2등급 (중증) | 요양3등급(중등중) | 등급외 (경증) |
상 태 상 | *하루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휠체어를 이용,일상생활유지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
조 사 표 | *체위변경, 식사하기,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 |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등 ADL에서5개이상 부분도움 | *양치하기,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정도 부분도움 |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2개 부분 도움 |
<요양등급별 상태: 예시>
1등급 | 2등급 | 3등급 |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 타인 도움으로 일상생활가능.휠체어 이용 | 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
4)보험급여의 내용
① 재가급여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 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행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② 시설급여
③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 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나누어진다.
-가족요양비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요양 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언에 입원할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
5)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6)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함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구분 | 시설종류 | |
생활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이용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그 밖의 서비스 |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개정(2007.8.3)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①양로시설 ②노인공동생활가정 ③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 · 개편되었다.
①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권익증진,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교육 · 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류와 관련 내용
종류 | 시설 | 설치목적 | 입 소 대 상 자 | 서비스 | 설치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 · 운영 노인학대 신고,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 · 상담용 긴급전화(1389) 운영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 상담 · 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피학대 노인 및 가해자 상담 일시쉼터운영 | 시·도 지사 지정 |
노인학대 상담전용 전화(1577-1389 또는 129)
출처 : 보건복지부(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요양보호서비스 분류
분류 | 표준서비스 내용 |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1)세면 도움 (2)구강관리 (3)머리감기기 (4)몸단장 (5)옷 갈아입히기(6)목욕 도움 (7)식사 도움 (8)체위변경 (9)이동 도움 (10)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1)취사 (2)청소 및 주변 정돈 (3)세탁 |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1)외출시 동행 (2)일상 업무 대행 |
□ 정서지원서비스 | (1)말벗, 격려. 위로 (2)생활상담 (3)의사소통 도움 |
□ 방문목욕서비스 | (1)방문목욕 |
*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본원칙
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가능한 한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⑦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⑨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⑩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예:부축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⑪ 요양보호사는 활력징후 측정,흡인,위관영양, 관장,도뇨, 욕창 관리 및 투 약(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⑫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도중 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 급처치의 우선 순위에 따른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⑬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 처 리에 대해서는 시설장, 간호사 등과 의논하에 실시한다.
⑭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⑮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지원을 주고받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 한다는 상호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Maslow의 기본욕구단계
생리적 욕구 → 안전의 욕구 → 사랑.소속의 욕구 → 자아존중의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요양보호사의 역할
정보전달자 역할-대상자의 심리적인 것에 대한 정보를 가족, 의료진, 시설장에게 전달하며 의료진의 지시를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관찰자 역할-활력징후의 변화, 투약 사항,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합병증의 예방과 질병의 조기발견에 힘쓰며 심리적인 변화를 관찰하여 건강행위를 위한 동기유발 및 지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숙련된 조력자 역할-정확한 요양보호 서비스 지식과 기술로 신체활동지원,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방문목욕 등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하여 대상자를 도와준다.
의사소통 대상자 역할-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요양보호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정서적 안위를 도모한다.
도기유발 지지자-신ㅊ활동지원서비스나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단순 수행·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언제나 대상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재가노인의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고려할 점
①대상자를 생활의 주체자로서 존중한다.
②대상자의 생활양식을 존중한다.
③요양보호서비스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④점차 대상자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⑤재가요양보호서비스 제공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현장상황에 맞게 응용하여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장·단점
| 장 점 | 단 점 |
시설서비스 | ■총제적으로 의료, 간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대상자는 지역사회(가족,형제,이웃)와 연결이 어려워지고 접촉이 끊어지고 소외되기 쉽다. ■대상자의 개인 생활이 어렵다. |
재가서비스 | ■대상자는 친숙한 환경(가족과 이웃, 같은 동네)에서 생활 할 수 있다. ■사생활이 존종되고 개인생활이 가능하다. | ■대상자의 요구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의료,간호,요양서비스가 단편적으로 되기 싶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동시간이 걸리고 효과적이지 못하다. ■서비스의 효과적인 평가가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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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원칙
① 자율성 존중의 원칙-개인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② 무해성의 원칙-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③ 선행의 원칙-대상자에게 이득을 제공한다는 것디아. 선행의 원칙은 선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단지 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리 예방하는 적극적인 선의 실행도 함께 포함한다. 무해성의 원칙과 비교한다면, 무해성의 원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까지라면, 선행의 원칙은 이보다 더 넘어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이 요구 된다는 범위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윤리 강령
①요양보호사는 인종,연령,성별,성격,종교,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②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④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시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⑥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⑦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 한다.
⑧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 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①요양보호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난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②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③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④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계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⑦ 요양보호사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앟도록 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⑨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⑩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준수한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원칙
① 독립의 원칙
② 참여의 원칙
③ 보호의 원칙
④ 자아실현의 원칙
⑤ 존엄의 원칙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인권보호
①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②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유형
유 형 | 정 의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토소시키는 행위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① 법적, 제도적 근거 노인학대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 무원.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조항
제1조의2(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사례
노인학대유형 | 내 용 | |
신체적 학대 | 밀어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하고 발길질을 하여 시어머니를 넘어뜨렸다. | |
언어.정서적 학대 | “내가 노친네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살겠어.안들어오고 뭐해요”라고 고함을 질렀다.“에이,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앉아있는거야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 |
방 임 |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하루종일 방안에 방치하였다 | |
재정적 학대 | 작은 아들이 준 용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다 써버리고 경로연금이 지급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았다. | |
자기방임 | 세수도 하지 않고,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몸이 날로 쇠약해져 갔다. |
올바른 손씻기 방법
가장 손쉽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염예방법으로 전염병의 70%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쉽게 제거되지 않는 균이나 땀구멍 깊이 있는 더러운 이물질을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손을 씻음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자기계발
매슬로우(A. Maslow)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사랑.소속의 욕구, 4단계 자기존중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것이다. 5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는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한 자기 발전과 자아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희롱의 대처방안
(개인의 대처 방법)
-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서비스 이용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
기관(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 음담패설을 삼간다.
소화기계 변화
① 맛을 느끼는 세포수의 감소와 후각기능의 저하고 미각이 둔화된다. 짠맛이 둔해지고 쓴맛은 잘 느끼게 된다.
② 충치, 치아의 탈락, 잘 맞지 않는 의치로 인한 불편감 등으로 음식을 씹기 어렵다.
③ 타액과 위액분비 저하 및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능력이 저하된다.
④ 씹는 것이 어려워 영양상태의 악화와 섬유식이의 섭취 부족으로 변비가 생기기 쉽다.
⑤ 소화능력의 저하로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증상 등이 생긴다.
⑥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⑦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⑧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되고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가 감소되어 변실금이 발생활 수 있다.
근골격계변화
노년기에 나타나는 다른 근골격계의 변화는 자세, 기능, 걸음걸이이며 외모의 변화가 일어난다.
전형적인 노인의 모습은
1. 굽은 허리
2. 가늘고 긴 팔과 다리
3. 다리를 넓게 벌리고 비틀거리는 걸음
① 척추간판의 수축과 골량 감소로 신장이 줄어든다.
② 등이 앞으로 굽으며 자세의 변화가 온다.
③ 골조직의 변화로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
④ 근력의 저하로 운동능력이 감소된다.
⑤ 어깨가 좁아지고 골반이 커진다.
⑥ 관절의 활막이 탄력성을 잃고 관절면이 마모되어 염증, 통증,기형이 초래된다.
⑧ 팔, 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 어깨의 피하지방은 증가하여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인다.
생식 및 비뇨기계 변화
① 방광 기능과 대뇌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한 빈뇨증, 요실금, 야뇨증이 생긴다.
② 여성의 경우 유방의 위축과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③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로 배뇨곤란과 배뇨 시 통증을 경험한다.
피부계 변화
① 피하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진다.
②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한다.
③ 주름살이 생기며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 턱이 된다.
④ 발톱이나 손톱이 견고하고 두꺼워 진다.
⑤ 상처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다.
⑥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고 검버섯 등이 생긴다.
신경계 변화
①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
②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의 저하로 신체활동이 감소된다.
③ 감각이 둔화된다.
④ 정서조절이 불안정해진다.
⑤ 신체적인 운동부족으로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를 갖는다.
⑥ 단기기억은 감퇴되나 장기기억은 대체로 유지된다.
⑦ 앞으로 구부린 자세와 느리고 발을 끄는 걸음걸이가 나타난다.
⑧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과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된다.
내분비계 변화
① 포도당 대사능력이 감소되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된다.
②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느리고 그 양이 불충분하다.
③ 공복 시 혈당이 증가한다.
④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도 약간 감소된다.
감각기계 변화
① 시각 - 눈의 뻑뻑함은 노인에게 흔한 일이며, 노화로 인해 눈물의 양은 감소하여 건조해지고 불편감이나 자극을 주게 되는데 이는 인공 눈물의 사용에 의해 완화 될 수 있다.
② 청각 -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은 50세 이후에 두드러지며 여성보다 남
성에게 흔하다.
③ 미각 - 미각의 역치는 점점 높아지나 혀 뒤쪽의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뢰는 나이가 들수록 더 기능을 잘하고, 앞쪽의 단맛을 감지하
는 미뢰와 짠맛의 감지 미뢰의 기능이 점차 떨어진다.
④ 후각 - 연령 증가에 따라 후각세포의 감소로 후각의 변화가 나타난다.
⑤ 촉각 - 노인이 되면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는 증가하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 ①우울증 경향의 증가
우울증은 노인에게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기능적 정신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약 15% 정도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경향은 노년기 전반에 걸쳐 증가하게 된다.
노인에게 볼 수 있는 우울 증상은 인지변화, 행동변화, 신체증상 등을 들 수 있다. 노인이 우울할 때 경험하는 증상은 불쾌감, 피로, 흥미 결여, 쾌락을 경험하지 못함, 쓸모없다는 느낌,절망,무기력,성적 관심의 저하, 의존성 증가, 불안 등을 포함하며 노인에서 우울의 신호가 될 수 있는 인지 변화는 개인의 기억력 저하, 편집증, 초조, 과거에의 집착,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이 있다. 우울한 노인은 일상 활동의 어려움, 식욕저하, 수면 양상의 변화, 에너지 수준의 저하, 옷치장 불량, 과거에 친했던 사람에 대한 관심 철회와 같은 행동 변화를 보이고,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체증상으로는 근육통, 복부의 통증, 팽만감, 오심과 구토, 구강건조,두통 등을 들 수 있다.
♣ ②수동성의 증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동적 경향이 증가하게된다.
♣ ③경직성의 증가
결단력에 대한 자신감이 감퇴되어 확실성이 높다고 생각될 경우에만 반응.
♣ ④조심성의 증가
♣ ⑤의존성의 증가
♣ ⑥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노인이 될수록 오래 사용해 온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한다.
직업 상실과 경제적 빈곤
퇴직에 대한 적응 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첫째, 개인의 건강수준, 경제상태,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퇴직 시기와 관련이 있다.
셋째, 퇴직 상황이 자발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퇴직에 대해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진다.
<노인과 가족관계>
1. 평등한 부부관계
2. 부부관계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 결정
3. 부부관계 변화에 재적응
1) 역할변화의 적응
2) 성적 적응-노인 스스로나 사회적으로 노인이 성적관심과 욕구 충족을
금기시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3)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배우자 사망에 대한 적응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상실감의 시
기가 오게 되면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혼자된 사람으
로서의 정체감을 새로이 수립하기 시작한다.
♣요양보호사의 자세
■ 대상자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임을 항상 명심하고 밝고 상냥한 태도로 대 상자를 대한다.
■ 요양보호사나 유니폼(가운 및 앞치마, 신발)을 단정하게 착용한다.
■ 모든 자원은 계획성있게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학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
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샴푸와 린스, 세제 등은 적당량만
사용한다.
♣ 천연조미료 - 요리의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조미료로써
몇 가지 천연 양념을 만들어 두면 화학 성분 없이도 단맛,
감칠맛을 낼 수 있다. 천연조미료는 제철 재료로 만드는 것
이 경제적이고 가장 영양가가 높다.
♣질환에 따른 특별식 준비
당뇨병
a. 식사원칙
- 하루 매끼 식사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알맞게).
- 매일의 식사시간을 늘 비슷한 시간대로 한다(제 때에).
- 허용되는 식품을 다양하게 선택한다(골고루).
b. 주의할 음식
-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피한다.
(사탕, 꿀, 잼, 케이크, 젤리, 껌, 단 쿠키, 초콜릿, 엿, 조청, 파이, 시럽,
양갱, 약과, 가당 요구르트, 과일 통조림, 설탕 등).
- 술은 피한다.
- 커피, 탄산음료수 등은 피한다.
- 육류는 기름기가 적은 붉은 살코기라도 자주 먹거나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 식품의 위생관리
1. 개수대와 가스레인지 밑의 수납장
곰팡이가 핀 곳은 소다물로 닦고 식초를 묻힌 헝겊으로 닦아내면 효과적
이다.
2. 배수구
조리가 끝나면 찌꺼기 거름망을 반드시 비우고, 주방용 세정제를 이용해
서 솔로 닦는다, 그 후 물과 식초를 섞어 배수구에 부으면 악취가 사라진
다.
3. 찬장 또는 싱크대
간장, 소스 등으로 냄새나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
아주고, 세척 후에는 곰팡이가 선반사이에 끼지 않도록 선반을 완전히 건
조시켜야 하며, 평소에 자구 환기시켜 준다.
4. 냉장고
대소 박스나 선반 등을 꺼내어 주방용 세정제로 닦고, 소다나 식초를 따
뜻한 물에 타서 닦아주고, 도어패킹은 헌 칫솔에 세제를 묻혀 꼼꼼히 닦
는다. 이 후 더운물로 한 번 더 닦아내고 알코올을 솜에 묻혀 닦아준다.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를 헝겊에 묻혀 닦아주면 더러움은 물론 악취도
없어진다. 냉장고는 주 1회 이상 청소하여 항상 내부 청결을 유지하고 숯
이나 탄 빵 조각, 커피, 녹차 티백은 좋은 탈취제가 되므로 냉장고 한편
에 놓아두면 냄새를 없앨 수 있다.
5. 수세미와 행주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으로 된 것이 위생적이다.
행주는 자주 삶는 것이 가장 위생적이며 삶을 수 없는 스펀지 등은 표백
제를 희석 한 물에 담가 두었다가 꼭 짜서 사용한다.
6. 칼, 도마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고 마른행주로 물기를 닦아 둔다
도마를 사용한 후 세제를 묻혀 충분히 씻고, 더운물로 씻으면 냄새가 스
며들 수 있으므로 찬물에 헹구어 햇볕에 건조시킨다.
7. 씻은 식기류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 놓고,
물기가 마른 후 정리하고 모든 식기류는 절대 바닥에 두지 않도록 주의
한다.
8. 고무장갑
조리용과 비 조리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안팎을 뒤집어 세 제로 깨끗이 씻고 손가락 부분 사이사이까지 세심하게 씻어서 건조시킨 다. 습기찬 장갑을 끼게 되면 습진이 생길 수 있고 세균이 번식하게 되므 로 주의한다.
9. 플라스틱 용기관리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넣었던 용기는 녹차티백을 사용하거나, 쌀뜨물에
담가 두었다가 닦으면 냄새가 없어진다.
10. 설거지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절약을 위해 세제는 적당량만 사용하고 기름기가
적거나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하며 기름기가 많은 그릇 은 종이타월로 기름기를 제거한 후 설거지를 한다. 세제 성분이 남아 있 지 않도록 깨끗하게 헹군다.
* 침구의 선택
1.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은 피한다.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 성이있는 것이 적합하며, 보온성, 내구성, 중량, 취급 시 간편함 등을 고 려하여 선택한다. 이불커버는 오래가고, 감촉이 좋으며, 때가 낀 것이 잘 보이는 백색의 평직 무명베나 면제품이 좋다.
2. 요(매트리스)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내부는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 이 적합하다.
3. 린넨류(시트, 베개커버 등)
무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풀을 먹여 사용하면 욕창의 위험이 있으 므로 주의를 요한다. 와상인 대상자의 경우 시트가 는슨하거나 주름이 있 으면 욕창의 원인이 된다. 시트의 경우 주름살이 생기지 않고 한 장으로 요를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적합하며, 소재는 튼튼하고 흡습성이 좋은 면으 로 옅은 색이 좋다. 커다란 수건을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4. 베게
재질은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고 촉감이 좋은 것으로, 메밀껍질이나 식 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다. 베게는 2~3개 정도를 준비하면 머리
외에도 체위변경 시 신체를 지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세탁 후 관리
1. 피복정리 - 가족에 따른 의복도 용도별로 분류해 두면 필요할 때 찾기가
편리하다.
2.다림질 -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 에 힘을 준다. 수분이 필요한 다림질에는 먼저 분무기로 고르게 전체에 물을 뿌린다. 풀 먹인 천은 좀 낮은 온도에서 재빨리 다 림질 하고, 스프레이식 풀을 사용할 때는 다리미를 지나치게 갖
다 대지 말아야 한다.
♣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을 돕는 내용
- 존중하기 ; 당신말도 의미가 있네요.
- 지지하기 : 좋은 방법 같네요.
- 북돋아주기 :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 관심갖기 :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 격려하기 :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덮어주기 : 지금까지도 잘 하셨어요.
- 요약하기 : 자 이제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볼까요.
♣ 어떤 반응을 보이는 가는 어떻게 들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공감적 반응을 골라보세요.
1. 대상자: “보호사님은 나를 어랜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 주세요.양치질 하라, 속옷 갈아입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 잖아요.”
① 요양보호사 :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스스 로 못책기고 계시잖아요.”
② 요양보호사 : “할머니가 말씀하시는게옳을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할머니 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런 일들은 신경쓰고 싶지 않거든요.”
③ 요양보호사 : “제가 할머니의 개인위생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나셨군요.”
2. 대상자:“지난 번 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① 요양보호사 : “그렇게 그 호사가 잘했으면 그 분 모셔다 드릴까요. 전 그 보호사와는 달라요.”
② 요양보호사 : “지난 번 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봐요. 마음에 안드시는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③ 요양보호사 :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낳좋네요. 그런 말씀은 되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 대상자 :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① 요양보호사 : “연세가 있으신데 아픈 것은 당연하지요. 그동안 잘
참으셨잖아요.“
② 요양보호사 :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③ 요양보호사 :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해야 되요. 얼른
저와 병원가세요.”
정답> 1. ③ 2.② 3. ②
♣ I-Message전달법(나-전달)의 내용
-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를 주어로 말한다.
-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비난없이 구체적으로 말한다.
-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진솔하게 말한다.
-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한다.
- 전달한 말을 건넨 후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
♣ 말 잘하기 위한 방법
■ 대상자의 정면을 향하여 천천히 말한다.
■ 일상생활과 관련된 쉬운 언어로 말한다.
■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해서 이야기 한다.
■ 동시에 여러 사람이 말하지 않는다.
■ 접촉이나 몸동작 등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이용한다.
■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하며 외래어나 유행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 및 내용
유 형 | 내 용 |
자기 개발 활동 | 문학,예술 활동, 책읽기, 그림그리기, 서예 및 사군자,묵화, 교육 강좌 참여,사회봉사 |
가족 중심 활동 | 정원 손길, 가족 소풍, 손 자녀 돌보기, 가족과의 대화, 집 수리, 요리 |
종교 참여 활동 | 교회, 사찰, 성당 가기 |
사교 오락 활동 | 골프, 등산,낚시, 여행, 게임, 친목 활동, 경로당, 다방 노인학교,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관람, 수집,사진찍기, 지역봉사활동 |
운동 활동 |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에어로빅, 댄스, 체조, 조깅 |
소일 활동 | 집안 일, 텃밭 야채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산책, 약수터 다니기 |
♣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 안내사항>
6번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업무보고회의
업무보고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정해진 형식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가능한 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발언의 기회를가질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기록의 종류와 특성
1. 과정 기록 - 대상자와 전문가가 면담하면서 이야기한 내요, 대상자의 행동, 전문가가 관찰한 것과 판단한 것,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① 면담 중에 대상자와 전문가의 상호작용을 그대로 기록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풀어서 기록할 수도 있다.
② 서로 간의 대화를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면담 내용과 전문가의 의견을 나누어 기록할 수도 있다.
2. 요약기록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상황,중재 활동,중요한 정보 등을 요약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요약기록의 예 : 시간의 흐름별로 조직화하여 기록한 요약기록
3. 문제 중심기록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요양보호의 관심 폭을 한정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일지 작성 시 고려할 사항
1. 책무성
2. 효율성
3.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4. 시간성
5. 객관적 사실
♣ 업무 보고 방법
1. 시기 -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2. 형식 - 형식에 따라 대면이나 전화 등의 구두에 의한 구두보고, 보고서 등의 서면에 의한 서면보고 및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에 의한 전산망 보고가 있다.
3. 내용 - 각종 계획에 관한 계획 보고, 지시에 의한 업무 처리 후 그 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 각종 업무의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 대한 현황 보고, 대상자와 관련된 여러 조사내용에 관한 조사 보고 등이 있다.
보고하는 문서는 무엇보다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충실하기 위해 보고 시 요양보호사가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1) 보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항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을 염두에두면 작성이 용이하다.
3) 문장은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하므로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사투리 표현이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없도록 주의한다.
4) 보고는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보고를 통해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을 수정, 보완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유의하도록 한다.
5)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보고 준비 시간과 보고 시간 모두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보고하는 문서 및 업무와 관련한 공적인 사항은 내용별로 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기록하고 분류하여 사무실에 비치해 놓도록 한다. 정확한 기록과 보고, 기록 보관은 스스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임을 명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