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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최종).hwp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최종).pdf
2018학년도
2019학년도
비고
19
3) 예산 집행절차 준수 및 투명성·공정성 제고
※ <신설>
3) 예산 집행절차 준수 및 투명성·공정성 제고
※ 계약서류간소화 방안
- 계약 체결 이행 및 대가 지급 관련 서류 징구 시 기준이 없어 소액인 경우에도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에 따른 민원 발생 및 업무량 증가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액 구간별 징구 서류 표준화
- 근거 : 교육재정과-18968(2017.8.21.)
30
3) 예산의 전용
학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을 할 수 있다.
※ <신설>
3) 예산의 전용
학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 내 목간 금액은 전용을 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용·전용 】
구 분
이용
전용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목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여부
필요
불필요
49
(1) 구 학부모회직원 보수
○ 인건비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 지급대상 아님
※ <신설>
(1) 구 학부모회직원 보수
○ 인건비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 지급대상 아님
※ 특수직무수당 : 지급대상 아님(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7069, ’18.11.21.)
52
(1) 고등학교 교원
(나) 직책연구비
※ <신설>
(2) 유․초․중학교 교원(특수학교 포함)
※ <신설>
(1) 고등학교 교원
(나) 직책연구비
※ 지급대상이 중복될 경우(예 : 보직교사, 담임교사) 본인한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 (중복지급 불가)
(2) 유․초․중학교 교원(특수학교 포함)
※ 지급대상이 중복될 경우(예 : 보직교사, 5년이상) 본인한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 (중복지급 불가)
내용변경 없음(해당항목에 명시)
54
❒ 보결 및 초과수업 운영경비
〔대상〕 초・중등교원 및 특수학교 교원(초·중·고·특수학교)
〔적용시기〕 ’16학년도 학교회계 운영 시부터 적용
학교 예산에 편성된 경비는 단위학교 자체 내규에 의하여 수업 보결 및 초과 수업을 담당한 교원에게 지급(※ 초등은 보결 수업만 해당됨)
❒ 보결 및 초과수업 운영경비
〔대상〕 유・초・중등교원 및 특수학교 교원(유․초·중·고·특수학교)
〔적용시기〕 ’16학년도 학교회계 운영 시부터 적용, 유치원은 2017.8.2. ‘유치원 교원 보결 수업에 대한 교육활동 경비 운영 지침’ 시행
학교 예산에 편성된 경비는 단위학교 자체 내규에 의하여 수업 보결 및 초과 수업을 담당한 교원에게 지급(※ 유․초등은 보결 수업만 해당됨)
62
1. 교육공무직원
❏ 실비지급(출장비 및 여비・교육훈련비)
◦ 필수·의무 교육 참석을 위한 출장일 경우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하며 급여는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연수시간만큼 지급
❏ 퇴직급여(기타직 보수의 퇴직급여 참고)
<신설>
1. 교육공무직원
❏ 실비지급(출장비 및 여비・교육훈련비)
◦ 근무시간외 필수·의무 교육 참석을 위한 출장일 경우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하며 급여는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연수시간만큼 지급(근무시간외 선택·임의 교육 참석을 위한 출장일 경우 출장비와 급여 지급 의무 없음. 다만, 기관장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연수) 참석을 지시하거나 명령하였다면 출장비와 급여 지급)
❏ 퇴직급여(기타직 보수의 퇴직급여 참고)
※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설정(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18.8.21.제정)
63
1. 운영비
❏ 일반사항
<신설>
1. 운영비
❏ 일반사항
* 학생의 식비 및 간식비는 공무원 급량비 단가(8,000원)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식비 : 8,000원
간식비 : 4,000원(급량비 단가의 50%)
65
❏ 피복비
- 피복은 본래 용도에 맞게 구입해야 하며, 개인 목적의 의복 구입 금지(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 불가)
<신설>
❏ 피복비
- 피복은 본래 용도에 맞게 구입해야 하며, 개인 목적의 의복 구입 금지(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 불가하고, 물품구매 절차에 따라 구입 및 검수)
* 해당학교 근무기간 중 2년에 1회 지급(1인당 20만원 이내)
체육담당 교원 : 체육복, 운동화, 모자
시설관리 담당 : 작업(방한)복, 안전화
66
❏ 학생자치활동비(학급운영비 등)
<신설>
❏ 학생자치활동비(학급운영비 등)
※ 학급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급운영비 확보 : 학급당 20만원 이상 권장
68
◦경조사비
- 지급대상자
※ <신설>
◦경조사비
- 지급대상자
※ 지급 명의자 본인에게 지급 불가
74
순세계잉여금 구간별 기준재정수입액 반영 금액
① ΄14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의 0.5배 미만 : 감액 없음
② [1단계] ΄14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 0.5배~평균 : 구간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
③ [2단계] ΄14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평균 1.5배 : 구간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의 40%
④ [3단계] ΄14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 1.5배~평균 2배 : 구간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의 50%
⑤ [4단계] ΄14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 2배 이상 : 구간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의 60%
⇒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 감액금액
΄14회계 각급학교 순세계잉여금 평균액
(유) 18,465천원, (초) 33,178천원, (중) 33,620천원, (고) 53,963천원, (특수) 98,013천원, (각종) 55,087천원
순세계잉여금 구간별 기준재정수입액 반영 금액
① ΄17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의 0.5배 미만 : 감액 없음
② [1단계] ΄17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 0.5배~평균 : 구간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
③ [2단계] ΄17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평균 1.5배 : 구간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의 40%
④ [3단계] ΄17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 1.5배~평균 2배 : 구간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의 50%
⑤ [4단계] ΄17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 2배 이상 : 구간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의 60%
⇒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 감액금액
΄17회계 각급학교 순세계잉여금 평균액
(유) 17,098천원, (초) 34,035천원, (중) 33,655천원, (고) 46,460천원, (특수) 59,673천원, (각종) 57,797천원
75
4. 2018년도 학교운영비 지원기준
가. 학교기본운영비
1. 공통경상운영비
(※ 학교평등예산 포함 : 초, 중만 해당)
4. 2019년도 학교운영비 지원기준
가. 학교기본운영비
1. 공통경상운영비
<삭제>
학교평등예산 학교기본운영비에 미포함
78
3) 인건비 교부 기준
가) 대상직종
◦유치원에듀케어 강사 : 유치원 통합형 학급당 2명
◦특수학교(학급)에듀케어 강사, 전임코치,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사서(중) : 예산 교부 인원 해당 학교 추후 통보
-상기 직종과 목적사업비로 지원되는 직종 이외[교무실무사, 과학실험실무사, 전산실무사, 사서(초), 유치원교육실무사, 특수학교 에듀케어 강사 등]의 인건비는 공통경상운영비 내에서 집행
3) 인건비 교부 기준
가) 대상직종 : 개별경상운영비 및 공통경상운영비에서 집행(지원)하는 직종
◦개별경상운영비로 지원되는 직종 : 유치원 (특수)에듀케어 강사, 영양사, 전임코치, 특수교육실무사, 사서(중), 실습실무사(특성화고)
◦공통경상운영비에서 집행하는 직종 : 개별경상운영비로 지원되는 직종과 목적사업비로 지원되는 직종 이외의 직종
79
(3) 직종별 예산 지원액 ※ 단, 이후 변동 가능
◦ 별도 수당 제외 : 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 (목적사업비 교부)
- 영양사 : 33,839천원(연 12월)
- 에듀케어강사(유・특수) : 31,864천원(연 12월)
- 전임코치 : 31,864천원(연12월)
- 특수교육실무사・실습실무사(특성화고) : 23,611천원(연 9.5월)
※ 공통경상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는 교육실무사 직종(교무・과학실험・전산・유치원교육)도 지원금액 동일
- 조리원 : 24,201천원(연 9.5월)
- 조리사(선임) : 25,170천원(조리사가산금 포함)(연 9.5월)
- 사서(초․중)/자격증소지 : 26,165천원(연 9.5월)
- 사서(초․중)/자격증미소지 : 23,611천원(연9.5월)
(3) 직종별 예산 지원액 ※ 단, 이후 변동 가능
◦ 별도 수당 제외 : 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 (목적사업비 교부)
- 영양사 : 34,472천원(연 12월)
- 에듀케어강사(유・특수) : 32,488천원(연 12월)
- 전임코치 : 32,488천원(연12월)
- 특수교육실무사・실습실무사(특성화고) : 24,084천원(연 9.5월)
※ 공통경상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는 교육실무사 직종(교무・과학실험・전산・유치원교육)도 지원금액 동일
- 조리원 : 24,677천원(연 9.5월)
- 조리사(선임) : 25,668천원(조리사가산금 포함)(연 9.5월)
- 사서(초․중)/자격증소지 : 26,716천원(연 9.5월)
- 사서(초․중)/자격증미소지 : 24,084천원(연9.5월)
80
∼
82
나. 학교기타운영비
1) 사업총괄
9. 유치원현장학습지원(거점버스)
<신설>
2) 사업별 세부내역
학교기타운영비 세부내역
나. 학교기타운영비
1) 사업총괄
<삭제>
6. 학생안전체험교육비지원
16.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17. 학생참여예산제
2) 사업별 세부내역
학교기타운영비 세부내역 수정
(지침 82~83쪽 참조)
‘유치원현장학습지원(거점버스)’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
84
Ⅷ. 행정사항
1.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지원을 위한 목적사업 추진방식 개선
3. 세출예산 적정 편성 및 세입예산 범위 내 집행
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회계연도 말 예산액과 실제 세입・세출액을 맞추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Ⅷ. 행정사항
<삭제>
3. 세출예산 적정 편성 및 세입예산 범위 내 집행
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회계연도 말 예산액과 실제 세입・세출액을 맞추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절차 준수(22쪽 참조)
86
나. 전자지출(e교육금고, EFT) 이용
※ ’18. 9월 이후 의무화 예정
나. 전자지출(e교육금고, EFT) 이용
※ ’18년 9월 이후 의무화(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4577, ’18. 5.31.)
92
4. 교육강사 수당
나.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단가(시간당)
특별강사 1
・ 기본료: 300,000원
・ 초 과: 200,000원
특별강사 2
・ 기본료: 200,000원
・ 초 과: 150,000원
일반강사 1
・ 기본료: 160,000원
・ 초 과: 90,000원
일반강사 2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5급(상당)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60,000원
일반강사 3
◦교사 및 6급 이하 공무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 1,2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본료: 80,000원
・ 초 과: 50,000원
분임지도
분임활동지도담당 외부 인사
・ 기본료: 30,000원
・ 초 과: 2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 기본료: 30,000원
・ 초 과: 10,000원
<신설>
※ 소속 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 불가)
4. 교육강사 수당
나.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단가(시간당)
특별강사 1
・ 기본료: 300,000원
・ 초 과: 200,000원
특별강사 2
・ 기본료: 200,000원
・ 초 과: 150,000원
일반강사 1
・ 기본료: 160,000원
・ 초 과: 90,000원
일반강사 2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5급(상당)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및 6급 이하 공무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 1,2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60,000원
분임지도
분임활동지도담당 외부 인사
・ 기본료: 30,000원
・ 초 과: 2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 기본료: 30,000원
・ 초 과: 10,000원
※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론) 기조연설자 및 주제 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참석시간을 기준으로 교육강사수당 기준 적용 가능
※ 소속 공무원(직원 포함)이 담당업무 또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 공무원(직원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93
6. 심사수당(심의·편집·운영수당 포함)
◦지급기준
구분
지급액(일급)
기본료
(2시간 미만)
초과
교장, 4급상당 이상
교수, 전문가
50,000원
-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교감, 5급 상당, 일반인
40,000원
교사, 6급 이하
30,000원
6. 심사수당(심의·편집·운영수당 포함)
◦지급기준
구분
지급액(일급)
기본료
(2시간 미만)
초과
교수, 전문가
80,000원
-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 30,000원
- 4시간 이상 : 40,000원
교장, 4급상당 이상
60,000원
-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교감, 5급 상당,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6급 이하, 일반인
40,000원
94
7. 일급제 및 시급제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생활임금 적용
구 분
단 위
2018
2017
증감액
비 고
생활임금
시급
10,000원
8,040원
1,960원
(증)24.4%
생활임금 적용제외 등에 따른 시급 계산
2018회계연도 월급제(유형1, 유형2) 기본급 ÷ 209시간
기타 참고사항
-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7. 일급제 및 시급제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생활임금 적용
구 분
단 위
2019
2018
증감액
비 고
생활임금
시급
10,300원
10,000원
300원
(증)3%
생활임금 적용제외 등에 따른 시급 계산
2019회계연도 월급제(유형1, 유형2) 기본급 ÷ 209시간
기타 참고사항
-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전체 내용 수정
95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전체 내용 수정
99
∼
111
제4장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해설
제4장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해설
전체 내용 수정
133
∼
178
제6장 학교운영비 권장사업
26. 고등학교 신입행 전형경비
41. 학교경비용역 제도 개선사항 이행
<신설>
제6장 학교운영비 권장사업
<삭제>
<삭제>
7. 유치원 학습자료구입 및 현장학습비
40. 학교 교직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41. 급식종사자 근골격계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42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43 학교 내 청소 관리
해당부서 및
내용 전면 또는
부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