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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2011학년도 1학기 편입모집요강 | ||||||||||||||||||||||||||||||||||||||||||||||||||||||||||||||||||||||||||||||||||||||||||||||||||||||||||||||||||||||||||||||||||||||||||||||||||||||||||||||||||||||||||||||||||||||||||||||||||||||||||||||||||||||||||||||||||||||||||||||||||||||||||||||||||||||||||||||||||||||||||||||||||||||||||||||||||||||||||||||||||||||||||||||||||||||||||||||||||||||||||||||||||||||||||||||||||||||||||||||||||||||||||||||||||||||||||||||||||||||||||||||||||||||||||||||||||||||||||||||||||||||||||||||||||||||||||||||||||||||||||||||||||||||||||||||||||||||||||||||||||||||||||||||||||||||||||||||||||||||||||||||||||||||||||||||||||||||||||||||||||||||||||||||||||||||||||||||||||||||||||||||||||||||||||||||||||||||||||||||||||||||||||||||||||||||||||||||||||||||||||||||||||||||||||||||||||||||||||||||||||||||||||||||||||||||||||||||||||||||||||||||||||||||||||||||||||||||||||||||||||||||||||||||||||||||||||||||||||||||||||||||||||||||||||||||||||||||||||||||||||||
Ⅰ. 전형일정
※ 입학원서 접수자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가 우편배달 사고 등으로 기한[2011. 1. 17.(월) 18:00까지] 내에 도착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②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추후 공지) Ⅱ. 모집인원
Ⅲ.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지원자격
가. 일반 편입학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우리 대학교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 ◦국내․외 4년제 대학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하 고, 취득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예 정)자이거나,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 나. 학사 편입학(정원외) ◦학사학위 소지(예정)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 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농어촌학생(정원외)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 신입학 당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라. 전문계고교 출신자(정원외)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 신입학 당시 전문계고교 출신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마. 군위탁생 편입학(정원외)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우리 대 학교에 추천을 받은 자 바. 외국인 편입학(정원외)
※ 단, 영어권 국가 출신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시험 및 영어능력시험을 적용 하지 않음. 2. 지원제한 ◦우리대학교 재적생은 지원할 수 없음 ◦우리대학교 내의 전형유형간, 모집단위간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가. 일반 편입학(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 출신자 포함) 및 학사 편입학 ⑴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인터넷 편입학 원서 1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 재학, 휴학, 재적, 제적)증명서 1부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 취득평점평균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공인영어시험(TOEIC, TOEFL, TEPS) 성적표 1부 ◦일어일문학부 지원자는 JLPT 등급확인서 또는 JPT 성적증명서 1부 ◦전적대학 발행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입학확인서 1부(농어촌학생 편입학 대상자) ◦전적대학 발행 전문계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입학확인서 1부(전문계고교 출신자 편입학 대상자) ⑵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인터넷 편입학 원서 1부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1부[대학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 취득평점평균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공인영어시험(TOEIC, TOEFL, TEPS) 성적표 1부 ◦일어일문학부 지원자는 JLPT 등급확인서 또는 JPT 성적증명서 1부 ⑶ 기타사항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 대학의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는 번역본 (한국어 또는 영어)을 첨부하여 반드시 공증을 받고, “출신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거 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 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학력 및 성적 등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필 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제출할 수 있음 나. 군위탁생 편입학 ◦인터넷 편입학 원서 1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 재학, 휴학, 재적, 제적)증명서 1부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 취득평점평균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추천서 1부(교육과학기술부 추천공문으로 대체 가능)
다. 외국인 편입학 ⑴ 제출서류
⑵ 재정능력 입증 서류 : ①, ②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① 재정보증인(본인 포함)이 자국인일 경우 - 본인이나 보증인(부 또는 모)의 미화 $10,000이상 은행 등의 예금잔액증 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 본인 및 보증인의 재직증명서(직장, 직책, 월보수액, 회사 전화번호는 반 드시 기재), 재산세과세증명서 ② 국내인(한국인)이 보증할 경우 - 보증인의 $10,000이상 은행 등의 예금잔액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⑶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확인(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는 번역본 (한국어 또는 영어)을 첨부하여 반드시 공증을 받고, “출신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거 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 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Ⅳ. 전형요소별 배점 및 성적 반영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2. 공인영어성적 반영 □ 공인영어성적 산출 방법 ◦공인영어성적 배점(200점 또는 100점) × 공인영어성적 취득점수/공인영어 성적 만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전적대학성적 반영 □ 전적대학성적 산출 방법 ◦전적대학 취득 백분위점수 반영 -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대학 1 : 취득 백분위점수 × 취득학점 = A ▪대학 2 : 취득 백분위점수 × 취득학점 = B ▪취득 백분위점수 평균 : (A+B) ÷ 총 취득학점 - 기타 성적증명서의 기재사항만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 인영어성적을 이용하여 100점으로 환산하여 전적대학성적 산출 단, 군위탁편입학 지원자로서 성적증명서로 전적대학 성적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A, B, 취득 백분위점수 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Ⅴ. 면접고사, 실기고사 및 신체검사 1. 면접고사 가. 대상 : 일반 편입학(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 출신자 포함) 지원자(단, 예․체능계 제외) 나. 평가방법 ◦ 모집단위별 전공 수학에 필요한 전공 기초지식 평가 ◦ 단과대학별 모집단위별로 정한 별도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 실시 2. 실기고사 가. 예능계
나. 체능계 (모집단위 : 해양스포츠학과)
3. 신체검사 (예능계)
Ⅵ.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일 시 : 2011. 2. 9.(수) 17:00 예정 ◦방 법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 공고 2. 추가합격자 발표 ◦일 시 - 1차 : 2011. 2. 18.(금) 09:00 예정 - 2차 : 2011. 2. 21.(월) 09:00 예정 - 3차 : 2011. 2. 22.(화) 09:00 예정 - 4차 : 2011. 2. 23.(수) 09:00 예정 ◦방 법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 공고 3. 등록기간 및 방법 ◦기 간 (은행 업무시간 내에 한함) - 최초 : 2011. 2. 15.(화) ~ 2. 17.(목) - 1차 : 2011. 2. 18.(금) - 2차 : 2011. 2. 21.(월) - 3차 : 2011. 2. 22.(화) - 4차 : 2011. 2. 23.(수) ◦방 법 : 현금등록(등록금납부고지서에 지정된 은행)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등록금납부고지서에 지정된 은행의 업무시간을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4.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기 간 : 별도 지정 ◦절 차
Ⅶ. 수험생 유의사항 1. 원서 접수 ◦전자결제(전형료 및 수수료)가 이루어진 후에 원서접수가 완료됨 ◦접수된 원서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입학원서 접수 시 웹상에서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양쪽 귀가 나오는 정면 상반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 사진크기 : 3㎝×4㎝(300KB이하), 파일형태 : JPG ◦원서접수 후 반드시 원서접수 여부를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본인이 지원한 원서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대학교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서류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불명, 편입생 모집요강에서 요구 하는 사항의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 지지 아니함 ◦원서접수 후 지원을 취소하거나 전형유형 또는 모집단위 등을 변경할 수 없음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원서접수 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우 리 대학교 입학정보홈페이지(iphak.pknu.ac.kr)에 등록하여야 함 ※ 입력한 개인정보는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 및 학적업무에 한하여 활용함 2. 합격(입학)취소 또는 무효사유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서류의 위․변조, 허위 기재 또는 제출 서류 중 결격사유(수료학점 미달 등)가 있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합격 후 졸업증명서를 지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사항 ◦각종고사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고사장소에 입장하지 않은 수험생은 결시 로 불합격 처리함 ◦각종고사 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학교장이 발행한 학생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함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Ⅷ. 참고사항 1. 전형료
2. 원서접수 방법 ◦접수기간 : 2011. 1. 10.(월) 09:00~1. 12.(수) 18:00 ◦접수 대행업체 : (주)유웨이 (www.uwayapply.com) ◆ 원서 접수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2-3 태남빌딩 5층 (전화번호 : 02)2102-5537/팩스 : 02)2102-5608/E-mail : yes@uway.com) ◦원서 접수절차
3. 선발방법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 총점의 고득점자(입학전형성적 산출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 우선 순위 - 1순위 : 공인영어성적의 산출성적이 높은 자 - 2순위 : 면접고사성적이 높은 자 - 3순위 : 전적대학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위의 순위로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예비후보순위자 선발 -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로 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부터 성적순에 따라 지원자 모두(불합격자 제외)를 예비후보순위자로 선발 - 합격자 중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전형유형 별, 모집단위별로 예비후보순위자의 성적순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선발 ◦면접고사, 실기고사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가 어느 한 고사라도 결시(실기고사 종목 중 어느 한 종목이라도 결시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낮아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 여는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 음 4. 학점 및 이수학기 인정 가.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⑴ 인정 원칙 : 편입학생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편입 당시 본교 교육과정에 설정된 교과목과 비교․검토하여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⑵ 인정 범위 ◦총 인정 학점 : 70학점 - 전공과목 : 35학점 범위 이내에서 인정 - 자유선택 : 인정받은 총 학점에서 전공 교과목 인정 학점을 제외한 학점 ※ 단, 비동일계 출신학생은 70학점에서 선수과목 학점의 합계(9학점 이 내)를 제외 ◦교양과목 :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취득학점에 대한 우리 대학의 교양 이 수학점은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별도의 학점 인정을 하지 않음) ※ 단, 비동일계 출신 학생 중 선수과목 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교양교 육과정의 교과목 중 9학점 범위 이내에서 이수하게 할 수 있음 ◦인증제관련 과목 등 : 공학교육인증제 적용 학부(과)에서는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이수교과목을 우리 대학에서의 공학교육인증제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을 인정할 수 있음 나. 편입학 후의 학점취득 및 교과목 이수 ⑴ 교양과목 ◦편입학생의 모집단위별 교양필수 및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 및 지정과목 은 교양교육과정에 의거 모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공학교육인증제 적용학부의 편입학생은 학점이수 인정을 받지 아니한 공학교육인증제 교 과목 중 교양과목은 예외로 함 ◦비동일계 편입학생은 입학 당시에 선수과목 이수를 요하는 교과목은 반 드시 이수하여야 함 ⑵ 전공과목 ◦편입학한 자는 편입학한 모집단위의 전공 필수과목(전공 공통과목 포함) 을 포함하여 모집단위에서 정한 70학점 내지 95학점(건축학과는 120학 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편입학한 모집단위의 편입학년도 1~4학년의 전공 공통과목 및 전공 필 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인정받은 전공과목은 제외함) ⑶ 공학교육인증제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 ◦공학교육인증제 교육과정 적용 모집단위의 편입학생 중 공학교육인증을 원하는 편입학생은 인정받지 아니한 공학교육인증 관련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다. 이수인정학기 : 4학기 라. 기타 사항 ⑴ 편입학한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 과(제1전공 변경) 및 조기졸업은 불가능함 ⑵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유학, 질병,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가능(증빙서류 제출) ⑶ 일반휴학은 1회 1년 이내,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⑷ 편입학 모집단위 중 일부 모집단위는 아래의 사유로 편입학 후 잔여 수 업연한(2년)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음 ◦전적대학 인정학점 중 전공과목 인정학점 부족 ◦제1전공 최소 이수학점이 120학점 이상인 모집단위 : 건축학과 ◦공학교육인증제 적용 학부(과) - 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기계시스템 공학과, 전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 신공학과, IT융합응용공학과, 토목공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화 학공학과, 신소재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 공학교육인증제 교육과정 최소 이수학점은 전문교양교과목 18학점, 수 학․과학․전산학 교과목(MSC 교과목) 30학점(단, 전산학분야 교과목 6학점 이내), 전공 교과목(전문교양교과목 및 MSC 교과목 속에 포함 된 전공과목은 제외) 60학점(설계 교과목 18학점 반드시 포함)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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