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한대학교 국제교류원 최리나입니다.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1. FIMS에 영암캠퍼스(어학 수업으로 1년간 영암에서 수강 함)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이번 학기 당진 캠퍼스(전공 학과)에서 수강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목포 출입국사무소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9월 학기 체류지 기준인 당진 출입국사무소에서 해야 하나요?
1-1. D-2-2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방문신청 해야 할까요?
2. 미얀마 학생의 표준입학허가서를 수정 신청 후 현재 표준입학번호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표준입학허가서의 삭제 요청이 가능할까요?
3. 저희 학교에 처음 입학 시 D-2 비자로 입국한 학생이 졸업 논문으로 인해 졸업이 연기되어, 이번 여름학기에 C-3 비자로 입국하여 졸업 논문 심사를 받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FIMS에서 졸업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FIMS에서는 해당 학생의 표준입학허가서만 조회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항상 큰 힘이 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세한대학교 국제교류원 최리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