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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자 A사는 병마개 제조용 플라스틱 제품인 POLYETHYLENE LINERS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한국(수출국)의 HS번호인 HS 제3926.90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 그러나 인도네시아(수입국)에서는 동 물품을 HS 제3916.90호로 분류하고 있어,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혜택이 거부됨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HS번호는 수입국의 HS번호로 작성해야 함 - 이때 수입국의 세관당국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 등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수입국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1.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서식 뒷면) 제9항 2.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HS CODE 정정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시간이다.
해당 HS CODE에 대한 정정을 하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부터 정정을 해야하는데, 품목분류에 대한 정정은 서류심사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HS CODE가 왜 바뀌어야하는지(품목분류 의견서 등)는 물론 그게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분류기준이라면 HS CODE정정이 어려워질 수 도 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의 조미김과 같은 경우) 또한 세관정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송부하였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회수도 하여야 하고,
두번째는 관세환급이다.
해당업체가 만약 중소제조업체라면 간이정액환급대상일 것이고, 실제로 간이정액환급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HS CODE에 따라 관세환급액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수입자들의 입맛에 맞춰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는 A Buyer에게는 제3926.90호로 B Buyer에게는 3916.90호로 하게된다면 간이정애환급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HS CODE의 기본인 일물일처의 원칙은 물론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느쪽이든 환급의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예시, 오류사례의 HS CODE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FTA원산지결정기준 상이로 인한 업무 증가, HS CODE를 두개로 운영하는데 있어 실수 등 오류의 확률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수출업체들을 위한 내용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은 첨부파일로 대체한다.
추후 따로 해당 주제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 2018-07-09 Ⅰ. 목 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라 한다)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대한처리절차를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업무처리 지침 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수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가능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어느하나에 해당하는서류 가)수입신고필증 나)품목번호확인서 다)사전심사결정서(advance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기타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관련,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 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신설)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4) 위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 산지증명서를발급하되, 수출자는협정상대국에서HS번호가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있어 주의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FTA는 협정 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가능)(2018.7.9.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