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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6년 2월 12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현재 위반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 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됨(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2.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15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야영장도 건축물에 추가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 분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관활 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위 개정안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면, 이행강제금은 그동안 불법 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되었는데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최대 기존의 절반가량까지 깎아주는 셈이 되는군요. 이행강제금이란 무허가 건물이나 허가 없이 증축하는 등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었을 때 시정 기간 내에 원상 복구 등의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고 싶어도 여건상 그러지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을 임대한 상태인 경우에는 임차인 때문에 시정이 어렵겠죠. 이런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50% 경감된다고 하네요. 또한 시정 명령이 떨어진 건물의 면적이 30㎡ 이하(주택에 한하여)인 경우에도 최대 50% 경감이랍니다. 이행강제금이 경감되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면 기존 이행강제금의 70% (단, 주택에 한해 건물 면적이 30㎡ 이하인 경우는 최대 50% 경감)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는 기존 이행강제금의 80%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는 기존 이행강제금의 90% 참고로, 허가 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네요. ‘신고’와 ‘허가’를 헷갈려 하지 맙시다. 모든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과정을 간소화한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전원주택, 창고, 축사, 비닐하우스 등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에 3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200㎡(60.5평) 미만의 건축물 *3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200㎡(60.5평)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바닥면적 합이 85㎡(25.7평)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읍면 지역 농어업용 창고(200㎡) *축사 작물재배사(400㎡)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