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보험(保險)
1. 법(法)이란 무엇일까?
법(法)이란 무엇일까?
학창시절 처음 법학을 배울 때 법학개론 수업을 듣습니다. 법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율이라고 합니다.
법(法)보다 넓은 개념으로 도덕(道德)이 있습니다. 이 모든 도덕을 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고 살자’고 만든 것이 법이라고 합니다.
법(法)의 한자를 풀어보면 물 수(水)변에 갈 거(去)자를 씁니다. 해석하면 ‘물이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즉, 법이란 순리를 말합니다. 법학이나 판례상으로는 이 말을 ‘일반의 경험칙’이라는 말로 종종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상식’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법=상식’이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학창시절 교수님이 법조인은 일반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상식에 역행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단지, 법을 가장한 ‘불법(不法)’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올바른 법이 실현되고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하에서는 순수하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법과 보험’에 대하여 바라보고자 합니다.
2. 법(法)과 보험(保險)
앞에서 법이란 상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법이란 일반에게서 먼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전한 상식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식에 어긋난 것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는 문헌상 법으로 규정하면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실정법주의’라고 하며, 이에 반하여 문헌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자연적인 법이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자연법주의’라고 합니다. 나치는 ‘실정법주의’를 들면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가 맞습니다. 이러한 법을 현대 법학에서 ‘위헌법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도 우리 실정법상 ‘위헌법률’은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특정 법에 있어서 있어야 할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위헌법률’입니다. 잘못된 법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이 관심을 가질 때 언젠가는 개선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앞으로 작성할 모든 글은 순수하게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으로 기술하겠습니다.
보험(保險)이란 무엇일까?
우선 보험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保險)의 한자를 풀어보면 보호할 보(保)자에 험난할 험(險)자입니다. 즉, 보험이란 ‘위험을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종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 위험은 크게 ‘생로병사(生老病死)’의 흐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生) 위험은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재물에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이 그 예입니다. 늙어가는 위험(老)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각종의 상해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이나 각종의 상해, 질병보험(후유장해, 암보험 등) 등에 가입합니다. 죽음(死)에 대비하는 것은 상해사망이나 질병사망보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정의를 내려 보면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처한 경제적 주체들(보험가입자)이 일정의 기금(보험료)을 마련해두었다가 우연한 사고로 위험에 처한 경제적 주체에게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요소를 살펴보면, ‘동질성’, ‘다수성’, ‘우연성’, ‘손실의 대규모성’, ‘실현 가능한 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고!
(교통사고, 근로자재해사고, 의료사고, 시설소유자배상책임사고, 영업배상 및 일상생활 배상책임사고와 각종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보험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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