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_존 롤스]_1절_43p_2021년_8월_14일(토)
It is sufficient that they apply to the most important cases of social justice. [번역판_43p,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그것들이 사회 정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The point to keep in mind is that a conception of justice for the basic structure is worth having for its own sake.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본 구조에 관한 정의관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가치 있다는 점이다.
It should not be dismissed because its principles are not everywhere satisfactory. 그 원칙이 다른 분야에서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A conception of social justice, then, is to be regarded as providing in the first instance a standard whereby the distributive aspects of 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are to be assessed. 그런데 사회 정의관은 일차적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가 갖는 분배적 측면을 평가할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andard, however, is not to be confused with the principles defining the other virtues, for the basic structure, and social arrangements generally, may be efficient or inefficient, liberal or illiberal, and many other things, as well as just or unjust.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사회의 기본 구조나 사회 체제 일반이 갖는 다른 덕목들을 규정하는 원칙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의 기분 구조나 체제의 정의에는 정의 이외에도 효율성의 유무, 자유의 유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A complete conception defining principles for all the virtues of the basic structure, together with their respective weights when they conflict, is more than a conception of justice; it is a social ideal. 기본 구조가 갖는 덕목의 원칙들을 규정하고 그들 간에 대립이 있을 경우, 그 각각의 비중을 정하여 조정해줄 전체적인 관점이란 정의관 이상의 것이며 그것은 바로 사회의 이상(social ideal)이 될 것이다.
The principles of justice are but a part, although perhaps the most important part, of such a conception. 정의의 원칙은 이러한 관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A social ideal in turn is connected with a conception of society, a vision of the way in which the aims and purposes of social cooperation are to be understood. 나아가서 사회의 이상은 사회 협동체의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는 관점, 즉 사회관과 결부되어 있다.
The various conceptions of justice are the outgrowth of different notions of society against the background of opposing views of the natural necessities and opportunities of human life. 여러 가지 정의관도 인간 생활의 자연적 필요와 기회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배경으로 한 서로 상이한 사회관의 산물이다.
Fully to understand a conception of justice we must make explicit the conception of social cooperation from which it derives. 하나의 정의관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의 근거가 되는 사회 협동체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게 된다.
But in doing this we should not lose sight of the special role of the principles of justice or of the primary subject to which they apply.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의의 원칙들이 갖는 특수한 역할이나 그것들이 적용될 일차적 주제가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In these preliminary remarks I have distinguished the concept of justice as meaning a proper balance between competing claims from a conception of justice as a set of related principles for identifying the relevant considerations which determine this balance. 이상의 예비적인 이야기에서 나는 상충하는 요구들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의미하는 정의의 개념과 이러한 균형을 결정할 적합한 고려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원칙들의 체계로서의 정의관을 구별했다.
I have also characterized justice as but one part of a social ideal, although the theory I shall propose no doubt extends its everyday sense. 나는 또한 내가 제시한 이론이 물론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긴 하지만, 정의란 사회의 이상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던 것이다.
This theory is not offered as a description of ordinary meanings but as an account of certain distributive principles for 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이 이론은 사회적 기본 구조의 통상적 의미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그 구조의 분배적 원칙들에 대한 설명으로서 제시된다.
I assume that any reasonably complete ethical theory must include principles for this fundamental problem and that these principles, whatever they are, constitute its doctrine of justice. 내 생각에는 제대로 된 완전한 윤리관이라면 이러한 기본 문제에 대한 원칙들을 포함해야 하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러한 원칙들은 그 이론의 정의관을 이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