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의무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폐지,정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우로서 이를 행할수없다
필수유지 업무협정
노동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위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해야한다
이경우 필수유지 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함
필수유지 업무 유지, 운영수준 등의 결정
노동관계당사자 쌍방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을때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업무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해야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조최소한의 유지, 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수있다(제2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으 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관계당사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해 제69조 , 제70조 제2항의 규정 준용함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 한것으로 본다
필수유지 근무 근로자의 지명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동안 근무해야할 조합원을 통보해야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함
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는경우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함(제1항)
제1항에 따른 통보,지명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노동조합과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야한다
중재재정등의 확정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 의한것이라 인정되는경우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처할수있다(제1항)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의한것이라 인정되는경우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제3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수유지업무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필수유지 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필수유지 업무에 대해 정당한 유지,운영을 폐지,정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수없다
정당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인데
정상적인x 필요 최소한의 의미o
여기서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란 공중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지 않는 수준말함
필수유지업무 협정
노동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위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서면 또는 날인해야함
법적성격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방식은 단체협약의 방식과 동일
법적성격은 단체협야긍로 보아야함
협정의 내용상 평화조항이나 쟁의절차조항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라 해야함
필수유지업무 결정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노사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신청 해야한다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햐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수있다
이에 따른 노동위원회으 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당사자 간의 의견불일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관계당사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과 동일한 효력 있다
불복절차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해 제69조 제70조 제2항의 규정 준용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 한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할수있다
필수유지 업무 운영수준의 결정신청 등
노동관계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제1항)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하면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한다(제2항)
노동관계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은 제2항의 결정에 따른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해 노동관계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노동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요청할수있다(제3항)
제3항에 따른 해석 요청에 대해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수준 등 결정의 신청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