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에 초단시간 근로자 통학차량 안전원이 각각 2시간 50분, 2시간 40분 계약하여 근로 중입니다.
이분들은 작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마다 6시간씩 교육받고 있는데..
지침상 6시간 이상 교육은 근무시간에 포함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의 사항: 근무시간 외 연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100%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150%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시간을 초과한 근무여서 150% 지급하였는데.. 다른 학교는 100%만 지급한다고 하여서요...ㅠㅠ;;
<답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해석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92 / 2014-10-14)
<질의>
모든 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이 경우 모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때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같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 따라 가산임금이 강제되지 아니하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그 지급여부 및 지급률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봄전담사의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08 / 2014-10-27)
<질의>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돌봄전담사가 40명, 14시간인 돌봄전담사가 104명 있는 경우 어떤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이고 어떤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2. 만약,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돌봄전담사는 법정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돌봄전담사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돌봄전담사(14시간)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돌봄전담사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에는 해당되나, 「기간제법」 제6조의 적용에는 해당 없다고 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50% 임금을 가산해서 150%를 지급해야 하고,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50% 임금이 가산되지 않아 100%만 지급합니다.
즉, 6시간을 일하는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시간X통상시급X150%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2시간X통상시급X100%
따라서 위의 행정해석에서처럼 단시간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고 그 판단기준 중 실무적으로 가장 논란의 소지가 많은 기준은 1. "그 사업장에서", 2. “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 하는지 여부입니다.
통학차량 안전원이 1명인 경우 사업장을 학교 단위로 보면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고,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통학차량 안전원’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학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6시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1.5배)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교육청 단위로 보면 귀 학교에서 근무하는 통학차량 안전원이 충남교육청 타 학교에서 근무하는 통학차량 안전원의 근무시간에 비해 긴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가산임금(1.5배)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설명 드렸습니다만, 각 교육청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으니 교육청 공무직 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