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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정희 정부의 파병을 위한 노력 (통치자 박정희 대통령의 대결단)
월남 파병과 그 성과를 한번쯤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1, 2 차경재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큰 재산이지만 『돈』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 우리에게 적당한 시기에 외국서 『돈』이 들어와 크게 활용되는 기회가 있었다. 먼저 야당과 일부 학생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국교정상화로 일본 자본을 들여와 경재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다, 다음은 월남파병으로 적지 않은 외화를 벌어들여 이를 투자할 수가 있었다. 주월한국군이 휴전협정으로 1973년 4월에 철수하고 1975년 4월30일 월남은 불행하게도 패망하였다.월남전에서 축적된 경험과 확보된 장비와 훈련된 인적자원은 “중동 붐”으로 이어져 우리의 수준 높은 기량이 발휘되어 많은 외화를 획득하므로 “오일쇼크”로 파생된 세계적인 대불황의 늪에서 중단 없는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었다.
당시 집권자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감행하였다.
1964년 월남파병의 대결단은 한․미간 혈맹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우리의 안보를 공고하게 다지는 동시에 경제개발을 통한 조국근대화의 과업을 기필코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통지자의 집념”과 “통지자의 대결단”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한강의 기적”을 낳게 한 것이다. 이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몇 가지 문제를 더 한다면 정부의 명령을 받고 월남전에 파견된 주월한국군(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비둘기부대, 맹호부대, 백마부대,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고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대로 정부의 명에 보답하고 국위를 세계 만방에 선양한 것은 채명신 장군, 이세호 장군으로 이어진 주월한국군사령관의 지휘통솔, 월남전에 참전한 각급 지휘관과 장병들의 투철한 사명감,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를 위하여 헌신한 결과였다. 그 이면에는 파병부대의 장병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대임무, 주둔지 결정, 지휘체제 확보, 군수지원 확정, 후생복지문제 등 기본적인 “틀”을 잘 짜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것은 통치자가 생각하는 목적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그 기본 ‘틀’을 만들어 준 것으로 연출자가 작가의 생각과 의도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무대를 훌륭하게 짜 준 것과 같이 부대임무, 주둔지, 지휘체제를 확보하여 장병들의 기본장비, 급식문제와 후생복지문제를 주월미군과 동일하게 우대하여 우리 장병들의 자존심과 사기를 진작시켜 전투력을 한층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대․소사의 목적을 결정하고 시행자가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잘 짜주고 잘 짜여진 기본 바탕에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월남파병과 월남전에서의 그 성과는 3박자가 잘 맞도록 결정한 통치자 박정희 대통령의 용병술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1961년 5․16 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의 최대 과제는 미국과 한․미 방위조약 체제를 더욱 강화해, 북괴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과 미국 원조를 최대로 얻어내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와 국군의 월남 파병을 국가전략으로 선택해 안보와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했다.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제1권 제1호)』, 세종연구소, 1995, pp.29~30.
국군의 월남파병 제안은 5․16 직후 임명된 정일권 주미대사가 혁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케네디 미 대통령과 면담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광명출판사, 1996, pp.462~467. 1961년 6월 30일, 정일권 대사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가진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조갑제, 「미국 대통령 기밀문서 속의 박정희와 케네디」, 『월간조선』, 1991-12호, p. 429. 케네디 대통령을 태운 리무진 오픈카가 텍사스주 댈러스시 딜리 광장을 천천히 지날 때 시간은 1963년 11월 22일 12시 30분이었다.
1950년, 공산군이 침략했을 때 한국 병사들은 미국 병사들과 같은 전선 참호에서 침식을 같이하며 나란히 싸웠다. 한국은 결코 미국과 한국이 같은 운명체(Riding the Same Horse)였음을 잊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양국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한국인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ne 30. 1961, "Presentation of Letters by Korean Ambassador",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관련 자료철 제1권(원자료 소장처 : JFK Library).
5․16 직후부터 혁명 정부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정권 최대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은 1961년 7월 26일,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국군 파병의사를 다음과 같이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베를린의 위기와 관련해 미국의 정책에 대한 당신의 명백한 입장 표명은 이곳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항한 전 세계에 걸친 방위에 대한 당신의 언급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평화를 원하지만 만약 전쟁이 우리에게 강요된다면, 대한민국은 싸움에 참여할 미국의 첫번째 동맹국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Telegram from Park Regarding President's Statement On Berlin, Jul 26. 196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자료철.
정일권 대사와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이 케네디에게 밝힌 내용은 한국군의 월남 파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산주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의 협력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에 걸친 어느 지역에서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내용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어서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의장은 1961년 11월 14일, 케네디 대통령과 첫번째 만남에서 한국군의 월남 파병의사를 다음과 같이 보다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동남아시아, 특히 월남과 관련해 한국은 확고한 반공국가로서 극동의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산월맹은 잘 훈련된 게릴라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같은 유형의 전쟁에 잘 훈련된 100만 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부대에서 훈련 받았고, 지금은 전역해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월남에 한국군을 보낼 수 있으며, 만약 정규군의 파병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지원병을 모집해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자유세계 국가들이 통일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 같은 문제를 한국의 고위 장성들과 협의했는데, 그들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제안을 군사관계자들에게 검토하게 하신 뒤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November 14. 1961, 3:30-4:50 p.m., "U.S.-Korean Relations", Northeast Asia(FRUS, 1961~1963, vol. ⅩⅫ), 1996, p.536.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던 만남에서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월남파병 의지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해 박정희 의장은 케네디와 정상회담을 갖기 전 미 국무부를 방문해 러스크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침략의 가능성 때문에 한국은 60만 군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1960년부터 미국의 한국군 유지비 원조 액수가 감소함으로써, 한국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 부담증가로 경제개발에 큰 짐이 되고 있으니, ‘5개년계획’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국군에 대한 원조 수준을 1959년 수준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원조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계획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현 수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우리는 해외투자 차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귀측에 대해 특별 경제안정 기금으로 1억 달러의 차관과 7천만 달러의 경제개발 차관 및 8백만 달러의 기술원조를 요청합니다. 이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강력한 반공국가와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FRUS, 1961~1963, vol. ⅩⅫ, p.530 :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제4권)』, 조선일보사, 1999, p.359.
박정희 의장이 러스크 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적극적인 파병 제안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케네디에게 반대급부로 제시할 마땅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월남파병 제의를 통해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 고려원, 1993, pp.105~110. 그러나 1960년대 초까지 미국은 한국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박의장이 제안했던 한국군파병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주 : 케네디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 한 박정희 의장(1961.11.14) : 박정희 추모 사진집 92쪽
케네디 정부가 한국군의 파병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박정희 의장과 정부의 파병 제안은 계속됐다. 1962년에는 송요찬 국무총리가 미국 헤리만 국무차관보와의 대담 중에 한국군 파병을 다시 제의한 바 있었으며, 주미대사 및 외무부장관 등 미국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의 파병 제안이 줄을 이었다. Incoming Telegram No 1041,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March 17. 196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자료철(제2권).
또한 1964년 4월초, 김현철 총리는 정일권 외무장관, 김성은 국방장관 등과 함께 버거 주한 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군 월남 파병을 다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버거 대사는“한국군의 월남 파병이 유엔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 반대를 불러올 수 있고,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현철 총리는 “예비역이나 전역자 중에서 자원자를 모집해 부대를 편성하면, 유엔의 문제 제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Telegra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March 7.1964, Asia and the Pacific : National Security Files,1963-1969, First Supplement, Microfilmed from LBJ Library No.5-0501, pp.1~2.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위 자료철제3권
“전역자 중에서 자원자로 편성 파병하면 된다.”는 의견은 1961년에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제안한 방식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한국군 파병의 제한사항이 제기되자, 미국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지원병’ 파병 방안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당시 혁명 정부의 집권층이 가졌던 월남 파병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964년 초까지도 월남 사태에 제3국의 전투병력 파병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군을 파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월남 파병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1964년 12월 1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영국, 캐나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파병에 부정적이었던 영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지만, 전투병력 파병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1964년 7월, 러스크 미국무장관은 버거 주한 미대사에게 전문을 보내 한국군의 전투병력 파병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에 설명해 주도록 했다.
첫째, 월남전쟁은 게릴라전이다. 따라서 베트콩을 구별해 내는 것은 같은 민족인 월남 정부군도 어려운 것으로 외국군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둘째, 미국은 “게릴라전 양상의 전쟁에 지상군 전투병력을 참가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미국도 월남으로부터 전투병력 파병요청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3국으로부터의 지상군 병력 투입이 적절한 역할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Tele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Seoul Embassy, July 3. 1964, Asia and Pacific : National Security Files, 1963-1969, Fist Supplement, Microfilmed from LBJ Library No.5-0649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자료철 제3권
이상과 같이 미국 정부는 1960년 중반까지도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전투병력을 제외한 군사고문단이나 월남군의 훈련을 위한 교관 등은 필요하며, 공군이나 야전병원, 태권도 교관단 등의 활용가능성은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군 전투병력 파병은 필수적인 것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었다. 조갑제, 앞의 책 제6권, p.50. 따라서 박정희 정부의 한국군 파병을 위한 노력은 미국 정부에 국한되지 않았다. 미국과 꾸준히 접촉해나가는 한편, 월남 정부와 직접 접촉을 시도했던 것이다.
박정희 의장은 1962년 2월, ‘군사혁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타일랜드, 말레시아, 월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친선방문하게 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월남을 방문해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 대통령에게 한국군 파병을 제안하도록 했다. 김진석, 『베트남에 오른 횃불』, 신아각, 1970, pp.8~9.
월남의 지엠 대통령은 김종필과 면담을 통해 군사사절단 파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2년 5월 11일, 심흥선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15명의 군사사절단을 월남에 파견했다. 파견된 군사사절단은 지엠 대통령의 군사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어 3개월(5.14~7.22)동안 월남 전역을 방문하면서 당시 상황을 진단한 후 지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귀국한 후에는 박의장에게도 보고 했다. 대한민국군사사절단, 「M-21 파견단 대월남정부건의서(1962.8.15)」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사료철 자료번호 3400.
당시 군사사절단이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월남의 정세와 군사적 상황, 전략촌의 실태 등 월남의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와 달리 박정희 정부의 한국군 파병 시도는 매우 치밀하게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M-21보고서, pp.1~96.
군사사절단 방문 이후에도 박정희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월남 정부와 접촉을 계속했다. 때마침 합참 정보국장 강기천 해병소장과 기획조정관 장우주 육군소장이 이스라엘 외무부장관 골다메이어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자, 박의장은 돌아오는 길에 월남을 방문해 월남의 새로운 실력자들에게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의사를 전달하게 했다. 강기천 회고록, 『나의 인생여로』, 계몽사, 1995, pp. 243~247.
이 같은 박의장의 의지에 따라 후일 한국군 파병이 결정된 후 한국정부는 월남 정부로부터 공식적인‘파병요청서’를 접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월남 정부의 요청은 한국군 파병의 명분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박정희 의장은 국내에서도 파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병에 대한 준비를 서둘렀다. 1963년 9월 27일, 당시 정세를 고려할 때“미국 정부가 월남 파병을 요청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국방부 보고를 받았다. 최용호, 앞의 책(제1권), p. 36. : 제1, 2차 파병 선발대장 이훈섭 장군의 증언, 국방부에서 당시 정세로 보아 “미국정부로부터 월남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었다. 또한 1963년 8월, 한해(旱害)지역을 순시한 박대통령의장은 수행했던 김성은 국방장관과 군 고위 장성을 진해(鎭海) 대통령 별장으로 불러 전투부대 파병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의 장성이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보였음은 물론이다.
이어서 대통령은 1964년 7월, 제1해병사단장으로 보임되어 포항으로 출발하는 강기천 소장에게“제1해병사단을 철저히 훈련시켜 월남으로 갈 준비를 할 것과 국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 사실을 극비에 붙이라”는 밀명을 내렸다고 한다. 강기천, 앞의 책, p.251 : 필자와 전화 인터뷰(2004.4.26)를 통해 확인.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월남 파병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의 안보와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반대급부로 활용한 국가전략이었다. 물론 “6 ․ 25전쟁시 도와준 자유우방의 지원에 보답한다.”는‘국제신의’의 차원과“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 팽창 방지에 동참해 세계평화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한다.”는‘제2전선론’등의 명분이 제시되었으나, 근본적인 배경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박정희 정부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제2절 제1차(이동외과병원 ․ 태권도 교관단) 파병
1. 미국의 월남 정책 변화
월남 사태에 대해 확고한 정책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존슨 정부는 1964년 3월 17일, 월남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결정하는 국가안보조치 메모(NSAM-28)를 승인했다. Gravel Edition, The Pentagon Papers : The Defence Department History of U.S. Dicision-making on Vietnam vol. Ⅲ, Boston Beacon press, 1972, pp.50~51. 이때부터 미국은 “월남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많은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국제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얻어낸다”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유엔군을 구성해 참전했던 한국전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유세계 국가들이 동참하는 다국적군 구성에 착수했던 것이다.
미국의 변화된 월남 정책에 따라 존슨 정부는 1964년 4월 23일, 우방국들에게‘More Flags’정책으로 불려지는‘자유세계원조프로그램(The Free World Assistance Program)’을 제창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국가들에게‘지역안보에 필수적인 베트공의 도발을 격퇴하는 것과 회원국들의 조약의무 수행’을 강조하는 성명(聲明)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이 믿었던 영국은 소극적이었으며, 프랑스, 파키스탄 등은 “월남이 SEATO 가맹국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미국의 월남 정책과 군사개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미국의 새로운 월남 정책이 SEATO 국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자, 존슨 대통령은 1964년 5월 9일, 한국을 포함한 자유우방 25개국에 ‘월남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公翰)을 보냈다. 한국 정부에 보내는 공한은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 대사를 통해 박대통령에게 전달되었는데, 이동외과병원의 파병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제1상권), p.89.
2. 건군이후 최초의 해외파병을 위한 절차
존슨 대통령의 서한을 접수한 박정희 대통령은 김성은 당시 국방부장관을 불러 검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존슨의 요청을 접수하기 전인 1962년부터 월남에 군사사절단을 보내 현지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파병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존슨의 서한은 이를 공식화하고, 명분을 쌓는 것에 불과 했다.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요청을 접수한 국방부는 그동안 합참 주관하에 연구해왔던 ‘월남지원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국방부 및 외무부가 월남 정부와 접촉해 확인한 내용은‘민간인 진료가 가능한 100여명 규모의 의료요원과 10여명 정도의 태권도지도요원’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었다. 이를 기초로 국방부는‘한국군군사원조단’을 편성하고, 그 예하에 130명 규모의 1개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태권도 교관단 등 140명 규모로 편성하는 파병안을 마련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제1상권), p.90.
또한 파병을 위한 세부절차로 군수지원체제와 추가 소요장비, 소요예산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주둔군지위협정’등 법적인 문제는 외무부와 협조하고, 파병부대의 작전통제권은 주(駐)월남미군사지원사령부 예하에 두는 방안과 월남군 예하에 두는 2개의 방안을 검토했다. 그리고 5월 21일,「월남지원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회부한 결과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제10권), pp.606~607. 주월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이 월남에 원조하는“한국지원군 파견계획”의 사전 통보에「월남군 총사령부 참모장“티우”장군은 매우 기뻐하면서「한국군의 지원을 크게 환영한다」고 전제하고「의료요원과 태권도 지도요원의 파견을 바란다」는 접수된 보고 내용에 포함된 월남 지원안을 5월19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5월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회부하여 제5~6차 회의를 거듭 열어 신중하게 심의한 끝에「월남을 지원하는 한국군 비전투원 파견규모는 증강된 1개이동외과병원(MASH)과 10명의 태권도 교관단으로 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한편 합참은 주한 미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조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해외파병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월남에서 독자적으로 파병병력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도 없었다. 따라서 미군의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였다.
파병으로 야기되는 군수지원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합참의장과 주한 미군사령관,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한 ․ 미 실무자간 협상이 계속됐다. 그 결과 7월 16일, 주한 미군사령관 하워즈(Hemilton H. Howze) 대장은 ‘한국군파병 동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지원 사항에 동의하는 공한을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왔다. 당시 한국군의 전평시작전권은 주한 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형식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주한 미군사령관의 동의가 필요했다.
제44회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외무위와 연석회의)1964년7월30일자 김성은 국방장관
UN군사령관하고 저와의 사이에 來往된 公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가. 증강된 1개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태권도지도요원의 월남파견을 상호합의한다.
나. 파견부대의 장비, 시설, 보급, 정비 및 급식에 대한 모든 군수지원은 원칙적으로 미국측이 부담한다.
다. 파견장병들에 대한 봉급, 수당 및 출장비는 한국측이 부담한다.
라. 취사도구와 한국인으로서의 특유한 기호물을 한국측이 부담한다.
마. 월남정부로부터 정식지원요청이 있는 즉시 한 미합동선발대를 파견하고 파견될 선발대는 현지에서 숙영 및 군수지원문제등의 제반 문제에 관하여 월남당국과 주월미군간에 협의하도록 합의한다.
바. 파견부대는 월남정부의 정식지원요청이 있은후 6주일이내에 파견하도록 합의한다.
사. 부대수송에 있어서 한국해군 LST 1 척 사용에 대하여 합의한다.
아. 월남파견부대와의 연락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한국공군수송기 사용 을 합의한다.
이때쯤 월남 정부 응웬 칸(Nguyen Khanh) 수상으로부터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는 7월 15일자의 공한(公翰)이 도착했다. 이어서 국방부는 7월 22일,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동의요청’을 국회에 상정했는데, 정부에서 제출한 동의요청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44회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외무위와 연석회의)1964년7월30일자 제안설명에서 김성은 국방부장관
외무 국방위원 여러분 오늘 특히 이자리에 외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참석해주시고 이자리에서 저희들 국군부대를 월남으로 파견하는데 대한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의 월남사태에 관한 자세한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것으로 믿기 때문에 정세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 나와있는 유인물에 따라서 대략 설명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2 . 동의요청의 이유
가. 자유진영의 공동의 적인 공산침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월남의 현사태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한국은 자유우방인 월남공화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6 ․ 25동란시 자유우방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은바 있는 한국은 자유우방의 공산위협을 공동으로 제거할 도의적인 의무가 있다.
다. 1964년 5월 9일 미국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25개 자유제국에 대하여 월남공화국의 지원을 정식으로 호소한바 있다.
라. 월남정부는 1964년 7월 15일 월남지원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정식으로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마. 헌법제4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와 침략적 전쟁의 부인을 위하여 월남공화국을 지원코자 하는것입니다.
월남전에서의 작전지휘권 문제는 현재 처한 한국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감히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로 그 권한이 국방부장관이나 정부가 임명한 한국정부대표에게 있다는 기본 진실도 모르고 “증언을 통해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에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가 월남전 관련자에게 “작전지휘권의 증언”을 책으로 수록한 바 있으나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軍事協定
1. 주월미군사지원사령관(COMUSMAC-V)과 대한민국 군사지원단의 선발대장은 각기 1965년 2월 8일 사이공에서 조인한 “일반군사협정서”의 정당성과 효력을 인정한다.
2. 월남공화국 내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상기 제1항에 명시된 한 ․ 미 군사일반협정서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불가능케 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COMUSMAC-V는 대한민국 군사지원단장(ROKMAG-V)과 그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1965. 2. 8. 월남공화국 Saigon에서 조인
ROKMAG-V 선발대장 USMAC-V 참모장
준장 이 훈 섭 소장 R.G. Stillwell
6월 30일 도어티 미국 부대사와 UN군사령부 참모장이 김종오 합참의장을 방문하여 월남지원에 관한 한국측의 제안을 검토하여 완전 합의에 이르렀다. 한 ․ 미간에 합의된 8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때 pp80
가. 한국은 증강된 1개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태권도 지도요원을 월남에의 파견을 합의한다.
나. 파견부대의 장비, 시설, 보급, 정비 및 급식 등에 대한 모든 군수 지원은 원칙적으로 미국 측이 부담한다.
다. 파견부대 파병 장병에 대한 봉급, 수당 및 출장비는 한국 측이 부담한다.
라. 취사도구와 한국인으로서의 특유의한 기호품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마. 월남 정부에서 정식으로 지원요청이 있때에는 즉시 한 ․ 미 합동선발대를 월남에 파견하며, 파견될 선발대는 현지에서 숙영시설과 및 군수지원 문제의 제반 문제에 관하여 월남 당국 및 월남 주둔미군 간에 협의하도록 한다.
바. 파견부대는 월남 정부의 정식 지원요청이 있은 후 6주일 이내에 파견하기로 한다.
사. 부대 수송은 한국해군 LST 두 척을 사용하는데 합의한다.
아. 파견부대와의 연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 공군 수송기를 사용한다. 최용호, 앞의 책(제3권), pp. 910~911.
이상과 같은 내용의 파병안이 한 ․ 미간에 합의되자, 정부에서는 파병에 따르는 4개월동안에 들어가는 총예산액(1964년도 소요예산)은 14,857,900원(원화 792,000원, 외화 54,731불)을 책정하고, 파병부대의 편성 및 교육, 수송 및 연락, 병력보충 및 교대 등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이때쯤 월남 정부 응웬 칸(Nguyen Khanh) 수상으로부터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는 7월 15일자의 공한(公翰)이 도착했다. 이어서 국방부는 7월 22일,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동의요청’을 국회에 상정했는데, 정부에서 제출한 동의요청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월남지원에 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월남정부에 통고한지 10일이 지난 7월15일 신상철 대사는 월남공화국 외무부차관으로부터 한국군지원부대 파견을 요청하는 구엔 칸 수상의 공식 서한을 받았다.
동의요청 이유는
가. 자유진영 공동의 적인 공산침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있는 월남의 현사태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한국은 자유우방인 월남공화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6 ․ 25동란 발발시 자유우방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은 한국은 자유우방의 공산위협을 공동으로 제거할 도의적인 의무가 있다.
다. 1964년 5월 9일, 미국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25개 자유제국에 대하여 월남공화국의 지원을 정식으로 호소한바 있다.
라. 월남정부는 1964년 7월 15일, 월남지원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정식으로 한국 정부에 보내왔다.
마. 헌법 제4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와 침략적전쟁의 부인을 위하여 월남공화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용호, 위의 책(제3권), pp. 914~915.
정부의 해외파병에 관한 동의안은 7월 27일, 제44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의했다. 이어서 7월 30일, 제4차 국방위원회부터는 외무위원회와 연석(連席)으로 심의를 계속했다. 그리고 7월 31일 본회의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64년 7월27일자로 본안건을 접수한 국방위원회에서는 다음날인 28일에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당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다음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다시 7월30일에는 외무위원회와의 연석회의로서 전일에 계속하여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한후 만장일치로 정부원안 즉 共産侵略에 의하여 威脅을 받고 있는 越南共和國을 支援하기 爲하여 大韓民國과 越南共和國間의 協議 또는 大韓民國政府가 定하는 期間까지 將兵 130名으로 構成하는 增强된 1個 移動外科病院과 10名의 將校로 構成하는 跆拳道指導要員을 越南共和國에 派遣한다. 이것을 승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今番 派遣되는 軍人들의 特殊勤務手當支給에 있어서는 油印物에 나와있는 거와같이 大領級이 月當 210弗 二等兵級이 18弗로서 너무나 그 差異가 甚함으로써 大領級을 月當 180弗 二等兵級을 30弗 程度로 政府 當局에서 調整한다는 條件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7월23일 정부가 제출한 越南共和國支援을爲한國軍部隊의海外派遣에關한 同意案은 國會 제44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57명의 동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파병안의 국회 동의를 준비하면서 파병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군사원조단의 주력인 제1이동외과병원이 국방부 일반명령(육제26호 : 1964. 7. 13)에 따라 제7후송병원(서울 성북구 창동)을 모체로 1964년 7월 15일에 창설됐다. 초대 병원장에는 이형수 중령이 부임했다. 군사원조단은 별도의 지휘기구를 두지 않고 최선임자인 병원장이 단장을 겸임하게 했다. 또한 태권도 교관단은 소령 1명(단장)과 위관장교 9명으로 편성한 후 훈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국본 일반명령(육)제29호(1964.07.13)에 의거하여 1964.07.15.00:01부로 육군 제7후송병원을 모체로 한 제1이동외과병원을 창설한 다음 육군본부에 예속 초대병원장에 이형수 중령이 임명되었습니다, 태권도 교관단을 편성하고 동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파월에 대비한 제반준비작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는데 바로 이 무렵 15일에 월남수상으로부터 지원을 호소하는 다음과 같은 공한이 주월 한국대사에게 전달되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선지 약 반년도 안되어서 1964년5월9일 박정희 대통령은 브라운 주한미국대사로부터 월남파병을 요청하는 존슨미국대통령의 서한을 받았습니다. 이때 존슨미국대통령은 아세아에서의 공산침략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자유우방 25개국에 대하여 월남을 적극 지원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은 미국의 요청을 받고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월남정부의 희망에 따라 이동와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제1이동외과병원은 1964년 9월11일 부산항 출발․9월22일 월남 Saigon 도착․제1이동외과병원 9월25일 붕타우(Vung Tau)에 있는 월남 육군정양병원에 도착․제1이동외과병원은 9월28일 시무식 및 국기게양을 하고 첫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태권도 교관단은 3개반으로 구성하여 투둑 보병학교, 나트랑 해군사관학교, 달라스 육군사관학교에 각각 배치하여 1기에 100명 내외의 태권도 요원을 양성한다는 방안을 세웠으므로 나는 그들의 제의에 동의하고「태권도 교관이 배치되는 곳에는 미군 고문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관들도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나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한국군의 태권도가 월남에 심은 공적의 결과라 생각된다.
주 : 건군 이래 최초의 파병부대인 제1이동외과병원의 창설식(1964.7.15) : 파월한국군 사진집 1권 15쪽 우중앙
3. 선발대(先發隊) 활동과 본대(本隊) 파병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파견된 한국군의 지휘권은 주월한국군사령관에게 있으며 한국군전투부대의 파병과 동시에 주월한국군에 대한 임무, 작전지역 및 통제체제 등에 대한 결정은 한․월 ․미군 대표간에 체결된 군사실무약정에 따라 국제군사원조정책회의에서 협의 결정한다』
국방부는 파병에 앞서 파병지역에 대한 조사 등 세부적인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7월 18일, 합참 군수국 차장인 이훈섭 준장을 선발대장으로 임명하고, 한국군 장교 3명과 주한 미군사령부 소속 미군 중령 2명 등 5명으로 선발대를 편성했다. 선발대는 국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에서 협상할 안건과 대상을 선정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8월 26일, 사이공에 도착했다.
당시 월남은 ‘8월정변’ 8월정변 : 1963년 11월 1일,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즈엉 반 민(Duong Van Minh) 장군이 주도하는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 후 1964년 1월 30일에는 다시 응웬칸(Nguyen Khanh) 장군이 주도하는 쿠데타로 이어졌다. 정권을 장악한 칸 장군은 통킹만 사태를 계기로 전국에 비상게엄을 선포하고 군사평의회 의장, 3군 총사령관까지 겸무하는 독재권력의 대통령직을 신설하고 자신이 취임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소요사태로 인해 대통령에 취임한지 불과 10일 만인 8월 25일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8월정변’이라고 부른다. 의 와중에 휩싸여 있었지만, 선발대는 다음날부터 한국무관 이대용 대령의 안내로 월남군 총사령부와 주월(駐越)미군사지원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해 준비했던 협조사항을 제기하고, 토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군수지원 체제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월남군과 미군 사이에서 양측의 의견을 각각 확인한 결과 한국군 부대가 주둔할 병원의 위치와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선발대가 본국에서 출발할 당시 미군으로부터 통보 받은 이동외과병원 위치는 월남의 델타지역에 위치한 속트랑(Soc Trang) 속트랑(Soc Trang) : 월남 남부 메콩델타의 남쪽을 관통하는 허우강(Song Hau) 남쪽의 촌락으로, 속트랑(Soc Trang)성(省)의 성도(省都)이다. 부근이었다. 미군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선발대가 월남군 관계자를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자, 그는 “이동외과병원을 사이공 남쪽의 미토(My Tho) 미토(My Tho) : 월남 남부 메콩 델타의 중앙을 관통하는 띠엔강(Song Tien) 북쪽의 촌락으로, 띠엔지앙(tien Giang)성(省)의 성도(省都)이다. 최근 한국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자연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역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만약 미토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붕타우(Vung Tau) 붕타우(Vung Tau) 년 중 해수욕이 베트남 남부의 휴양도시로 사이공 동남쪽 1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기간 중 미군과 남베트남 기동부대 및 지원시설이 위치한 해안 기지였다. 가 어떻겠느냐?”며 미군과 다른 장소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군과 남베트남군 사이에는 한국군 이동외과병원의 운용에 대해 합의가 없었던 것이다.
주 : 월남 남부지역 : 지도 사용, 속짱, 미토, 붕타우 표기
미군과 월남군의 제의에 따라 병원후보지 4개소를 모두 방문해 확인한 선발대는 붕따우를 최적지로 선정했다. 그리고 3국 연합회의에서 월남군 관계자의 지원을 받아 한국측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병원의 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미군과 월남군은 각각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를 원하고 있었다. 한국군 입장에서도 소규모 부대를 파견하는 마당에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주장할 입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과 유사시 대처 능력을 고려한 결과 미군 통제하에 둘 것을 주장해 관철시켰다.
선발대는 이 같은 협상결과를 미군 및 월남군 등 3자가 참가하는 실무자급 합의각서를 체결해 명문화시켰다. 8월 11일까지 계속되었던 선발대의 활약은 제1차 파병뿐만 아니라 차후 파병의 선례가 되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필요한 훈련을 마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의 본대는 9월 11일, 부산항 제3부두에서 해군 LST에 승선해 월남을 향해 출항했다. 그리고 10일간의 항해 끝에 9월 22일, 월남의 수도인 사이공(Sai Gon)에 도착했다. 이어서 다음날 사이공에서 한국군 부대의 최초 파병을 축하하는 환영식을 가진 뒤, 붕따우로 이동했다. 그리고 9월 28일, 붕타우에 있는 월남 육군 정양병원에서 시무식을 갖고 주월 한국군으로써, 첫 업무를 시작했다.
주 : 제1이동외과병원의 시무식을 위해 월남 육군정양병원에서 기증한 제1이동외과병원 간판 : 주월육군역사 사진집 21쪽 좌 하단
태권도 교관단은 9월 23일, 사이공에서 이동외과병원과 분리되어 교관단장 백준기 소령의 인솔하에 월남의 주요 군사학교인 육․해군 사관학교와 육군 보병학교에 각각 3명씩 파견되어 태권도 교관임무를 수행했다.
우리 국군이 월남에 주둔하게 되자, 한․월 양국간 주둔군 지위협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한․월 양국 정부를 대표해 주월 한국대사와 월남 외상이 1964년 10월 31일, 사이공에서 만나 한국군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과, 동시(同時)에 발효시킴으로써, 주권국가의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지위협정에 따라 파병된 한국군은 미군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한 특권 또는 면세혜택을 보장받게 되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제1집), 1981, pp.236~237.
제3절 제2차(건설지원단) 파병
1. 월남전쟁의 확대와 미국의 추가 파병 요청
한국에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파병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던 1964년 8월 2일, '통킹만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미 의회는 8월 7일,‘통킹만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때부터 월남전쟁은 미국이 표면에 나서는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1.상)』, 1978, p.46.
‘통킹만사건’을 계기로 월남전쟁이 보다 깊숙이 개입하게 된 존슨 정부는 전쟁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유우방의 지원이 필요했다. 또한 후방지역에서 전쟁복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던 월남군까지 전선에 투입됨으로써 후방지원 병력의 추가지원이 필요해졌다.
한편 1964년 10월 2일,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던 한 ․ 일 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측면지원하기 위해 번디(William P. Bundy) 미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가 박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번디 차관보가 월남에서 미국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자, 박대통령은“존슨 대통령이 우리에게 군사협조를 요청한다면, 나는 언제라도 미국을 도울 용의가 있소”라고 화답했다. 박대통령이“비전투부대뿐만 아니라 전투부대까지도 파병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93 : 국방군사연구소,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1996, pp.167~168.
이어서 1964년 12월 18일, 미국 정부는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 대사가 박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존슨의 친서(親書)를 통해 비전투부대의 추가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친서 내용은 “월남전쟁이 자유진영에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적극 개입해 공산침략을 저지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의지를 이해해 주기 바라며, 한국군 공병 1개 대대와 의무지원단(야전병원)의 파병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즉각 김성은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를 불러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이미 예상했던 일인 만큼 신속히, 효과적으로 부대를 편성해 파월할 준비를 갖추라”는 지시와 함께“국회 동의를 구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93.
2. 추가 파병을 위한 협상과 준비과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12월 22일, 김종오 합참의장을 주한 미군사령관 하워즈 대장에게 보내 구체적인 파병안을 협의했다. 이어서 12월 25일, 양국의 협의내용을 기초로 하워즈 대장이 김종오 대장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실무각서(Aide Memoire)를 접수했다.
김종오 대장에게 보내는 실무각서(Aide memoire for Gen. Kim Chong Oh)
1. 1964년 12월 22일 오후, 상호간의 짧은 대화에 대한 연장으로 당시 귀하는 본인에게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는 문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부대를 즉각 베트남에 파견하여 주월 미 군사원조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둘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부 대 | 편 성 | 합 계 |
1개 육군공병대대 | 29/554 | 583 |
1개 공병야전정비반 | 2/18 | 20 |
1개 육군수송중대 | 5/125 | 130 |
1개 해병공병중대(증강) | 7/160 | 167 |
LST 1척 | 7/115 | 122 |
|
| 1,022 |
2. 미국정부는 아래와 같이 비용부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 일당(Per Diem) ;
대령 | $6.50 | 상사 | $2.50 |
중령 | $6.00 | 중사 | $2.00 |
소령 | $5.50 | 하사 | $1.50 |
대위 | $5.00 | 병장 | $1.20 |
중위 | $4.50 | 상병 | $1.10 |
소위 | $4.00 | 일병 | $1.00 |
b. 현 한국군의 수준을 상회하는 수당 지급(Supplemental subsistence above present budgetary allowances)
c. 정비 및 운영 보급품과 베트남에서의 적절한 보급(Maintenance and operation supplies and applicable logistical support in Vietnam)~이하 생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자료집(Howze 대장 서신:1964. 12. 25」, pp. 1~2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미국측이 최초 요구했던 제2차 파병 규모는 1,000명 수준이었다.”는 사실과“사전에 합의한 계급별 수당(Per Diem) 내역을 미국측이 최초로 문서에 의해 통보했다”는 사실이다. 이훈섭, 앞의 책, pp. 119~121 ; 주11) 참조.
주한 미군사령부로부터 서면통보를 접수한 국방부는 미군측이 제시한 파병안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추가협상에 착수했다. 첫째 미군측이 제안한 1,000명 규모의 부대는 대령급이 지휘하는 순수 비전투부대로 미군에 배속되어 운용될 수밖에 없는 부대였다는 점이다. 둘째. 건설지원단은 비전투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외과병원과 달리 적의 위협이 상존(常存)한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자체경계가 필수적이었지만, 경계부대가 편성되지 않아 독립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부대였다.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국방부는 미군측과 협조해 자체경비에 필요한 보병대대를 추가 편성함으로써, 부대규모가 대폭 확대되었고, 수송을 위한 선박(LST) 역시 1척이 추가되어 2척이 되었다. 또한 부대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군사원조단 지휘부를 별도로 편성할 것과, 이에 따르는 각종 지원사항에 합의했다. 그 결과 최초 1,000명 수준이었던 병력이 2,000명 규모로 확대되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철 No. 04-01. 김성은 국방부장관이 하우즈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보내는 서신.
한편 주한 미군과 기본적인 부대편성에 합의한 국방부는 12월 29일,‘월남공화국지원을위한국군부대의해외증파추가파견에관한동의안’의안을 국무회의에 회부해 의결했다. 그리고 1965년 1월 2일, 월남 외무부장관 팜땅람(Pham Tang Lam)의 파병 요청서를 접수했다.
이어서 정부는 1월 11일, ‘추가파병 월남공화국지원을위한국군부대의해외추가파견에관한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국회는 1월 26일, 표결을 통해 표결참가 의원 125명 중 찬성 106, 반대 11, 기권 8표로 가결했다. 이때 정부가 제시한 동의안 요청이유는 다음과 같다.
越南共和國支援을爲한國軍部隊의海外追加派遣에關한同意案☞국회제47회 제6차 본회의(1965년1월25일)에서 국방위원장은 共産「베트공」의 侵略은 東南亞의 安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韓國의 安全保障에도 重大한 威脅이 되고 있음을 認定하고 大韓民國政府는 越南共和國과의 協議 또는 大韓民國 政府가 定하는 其間까지 이미 越南에 派遣된 140名外에 自體警備兵力을 包含한 工兵 및 輸送部隊等 非戰鬪要員 二千名 範圍內에서 追加派遣한다는 政府原案을 多數決로 承認키로 議決하였습니다. 少數意見으로서는 韓國이 當面한 國內外諸般與件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東南亞諸條約機構에 調印한 諸國家도 全혀 越南共和國에 派兵하고 있지않은 現段階로서는 韓國軍의 派越은 不可하다는 反對意見과 이와는 달리 現役軍人의 越南派遣은 違憲措置이므로 不可하고 따라서 義勇軍을 派遣하여야 한다는 意見등도 있었음을 添言합니다.
김성은 國防部長官은 提案說明☞ 國會議長 閣下! 國會議員 여러분! 國內外 情勢가 심히 多事多難한 此際에 國事를 위하여 晝夜로 心慮를 하시는 여러분에게 最大의 敬意를 表하오며 아울러 오늘 越南共和國을 支援하기 위한 國軍部隊의 海外追加派遣에關한 案件을 가지고 同意要請을 하게된 이 순간 다시없는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東南亞의 自由國家들은 中共의 侵略主義로 因하여 恒久的인 平和確保에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昨年 10월16일 中共은 核實驗成功을 契機로 하여 越盟및「인도네시아」를 策動하여 점차 侵略政策을 擴大하여 領土擴張의 野望을 채우려는 徵候가 濃厚하고 이에 犧牲되어 있는 國家가 越南共和國임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越南共和國은 이 共産侵略을 막기위하여 1964년 7월19일에 第一次 支援要請을 우리나라에 대해 呼訴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받아들여서 昨年 9월11일 1개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지도요원 140명외에 여러분의 軍隊를 韓國歷史上 처음으로 國外에 派遣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榮光이며 또 이 民族의 榮光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國軍이 이 名譽를 한몸에 지니고 우리의 國威를 온 世界에 널리 宣揚하고 있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後 1964년10월31일 韓越間地位協定이 締結되어 國際的인 榮譽와 主權國家로서의 地位가 이미 갖추어졌으며 이 協定에 의거하여 現地에 派遣된 우리 國軍은 美國使節團에게 賦與된것과 同一한 特權 또는 免除 또 그리고 利益을 賦與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韓國의 安全保障에도 直接 間接으로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65년1월2일 越南共和國은 제2차로 또다시 韓國軍의 追加的인 支院要請을 呼訴해 왔습니다. 그 內容을 보면 越南共和國은 大洪水를 만나 國內施設에 莫大한 被害를 입고 있으며 越南軍은 戰鬪任務外에 自體의 後方支援을 擔當하면서 被害地域의 復舊任務를 遂行하여야 한다는 困難한 實情에 있으며 越南軍은 現在 첨차 攻擊的으로 轉換하는 對共鬪爭의 重大時期에 있기때문에 全般的으로 戰鬪任務에만 主力하여야만 하며 순수한 軍事的 性格을 띠우지 않은 後方復舊課業에는 自由友邦支援에 依存하지 않을수 없는 實情에 놓이게 되어 있으며 越南郡은 被害復舊를 위한 非戰鬪部隊 특히 工兵 그리고 補給品을 輸送하기위한 輸送部隊가 必要하다고 要請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要請에 同情과 아울러 自由世界의 共同의 敵인 共産侵略으로부터 防衛할 義務를 느끼게 되며 이 越南國民의 呼訴를 다시 받아 들이지 않을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韓國이 過去 六․二五動亂時 自由友邦 16개국으로부터 支援을 받아서 危機에서 謀免하였던 事實을 想起할적에 自由友邦의 恩惠에 報答하고 亞細亞의 恒久的인 平和와 自由를 確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越南의 被害復舊課業을 支援하기위하여 必要한 非戰鬪要員으로 構成된 支援部隊로서 自體의 警備兵力을 包含한 工兵 및 輸送部隊等 二千名 範圍內에서 追加的인 支援을 提供하고자 하여 여러분의 同意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適時에 韓國의 誠意어린 追加的인 軍事支援派遣은 越南國의 救援은 勿論이러니와 美國을 비롯한 自由世界 各國에 功獻하며 國威를 宣揚하는데에도 功獻할 것입니다. 國會議員 여러분! 이 제 여러분께서 再任其間동안에 여러분들이 直接 同意 決議해 주실 이 韓國의 歷史的인 越南派兵은 앞날의 우리나라 歷史에도 길이 記錄될 特異한 事項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의 同意要請에 있어서 同意主文을 朗讀하겠습니다. 同意主文 ㉮월남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64년 9월11일 派遣한 1개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지도요원 140명외에 자체경비병력을 포함한 공병 및 수송부대등 비전투부대를 二千名범위내에서 派遣한다 ㉯상기부대를 파견하는데 따르는 65년도 소요예산은 정부 예비비중에서 조치한다. 以上으로써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鄭雲近議員質疑☞美國의 參戰으로 말미암아 거의 이 三八 以南의 우리民族은 순전히 美國의 得으로 오늘날 獨立國家나따나 設立되었다고 하는것을 생각하고 또 이어서 20년 가까운 긴 歲月을 두고 하나에서 열 열에서 百 어느것을 勿論하고 美國에 依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던 卽 要略하여 말씀하면 우리가 여러가지 援助를 받아 가지고 이 앞으로도 우리의 怨恨인 三八線을 없애는 同時에 國際的으로 發展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 刹那입니다. 美國에 대한 얘기는 가장 愼重을 期했을 뿐만아니라 操心해 왔던 것도 否認 못할 事實로 압니다. 本議員 亦是 이 문제가 純全히 거의100% 가깝게 美國과 關聯되는만큼 가장 操心性을 띠었고 가장 腐心했던 문제입니다, 解放當時에 美軍을 우리가 맞이할때 이 삼천만의 우리의 가슴에 벅찼던 感激과 2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가지가지의 恩惠를 받고 오늘 이 시각까지도 援助를 받는 우리의 국민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감정이 어떤가 이걸 한번 冷靜히 생각해 볼 必要가 있지않나 오늘날 생각이 됩니다, 解放當時에 맞이했던 그 감격과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감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그때는 일시적의 또는 오래동안의 우리의 참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원한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 때에 내가 시방도 외우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援護團體에 加擔을 해가지고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때에 서울市의 援護를 담당하는「홀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사람이 있어요 그사람을 歡迎할때 우리의 援護의 團體의 총연합회의 단장이라고하는 某 어떤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天使를 맞이하는 심정과 똑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사람이 눈을 둥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러냐고 거기 앉은 사람이 滿場이 다 黙黙히 다 옳다고 是認한 記憶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미국이 오늘와서 이러한 要請을 하는데 대해서 어째서 우리의 政府나 國會나 또 나아가서는 國民 全體가 여기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고민(苦憫)을 하며 심지어는 좋게 말하면 愼重論을 안들래야 안들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느냐 이것이 비단 本議員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다같이 여러분 같이 우리 國民된 사람은 다같이 시방 느끼고 있을 줄 믿습니다, 미국은 여론국가인 것입니다 20년 始作되던해 1945년8월15일을 期해 가지고 解放되던 해를 비롯해서, 특히 6․25事變을 期해 가지고 가지가지의 韓國을 도와줬다, 美國이 오늘날 와서 美國에서 가장 고민(苦憫)의 하나를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서 韓國에다가 越南에다가 派兵을 要請했다, 제일 첫째 우리는 헌법을 존중하는 국가인 만큼 헌법에 관련해서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憲法上으로 볼적에 憲法을 두가지로 제가 解釋을 해보았습니다, 좁은 의미로 解釋을 해볼적에 현행헌법 제56조제2항에「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國內駐留(주류)에 대하여도 國會는 同意權을 갖고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憲法 제56조제에 조금치도 拘碍(구애)됨이 없는가 뿐만 아니라, 憲法은 제쳐놓고 벌써 所期의 目的을 政府만으로 行하기 위해서 가지가지의 行使가 進行되고 있지않나 進行되고 있을 것입니다, 國防部長官의 말씀이…… 美國에서 要請이 왔다「존슨」大統領의 親書가 왔다, 國防部長官의 말씀이 事實인즉 우리나라에서 먼저 要請을 했습니다, 國際平和에 關한 規定을 두고 있고 現行 우리憲法도 제4조에 規定을 두고 있으며 國民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만 지키기로 되어있는 것이 憲法의 基本精神이라고 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拘礙된다고 생각지 아니하는가, 둘째 질문은 국제상의 문제를 안들수가 없습니다, 派兵의 根據가 무엇인냐, 原則的으로 국가간의 군대파견은 조약이나 집단안전보장기구의 要請에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며 한미방위조약이 前者의 例일것입니다. 6․25사변당시의 참전 16개국의 파병이 後者의 例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現在 우리나라는 越南과 어떠한 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병을 하지 아니하면은 꼭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는가 이 點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국제법상으로 문제점은 이것이 義勇軍이냐 또는 正規軍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民政黨에서도 長時間을 두고 論議한 바가 있습니다 政府는 비전투부대라는 것을 강조하지마는 전투냐 비전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규군이냐 비정규군이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법상 정규군의 파견은 조약이나 집단안전보장기구의 요청에 의하여서만 할 수있다고 생각하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다는 가장 미국과 원조관계를 따진다든지 過去의 2차대전전에 가지 가지의 내려 온 모든 인과관계를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보다는 比律賓이 더 아마 비중이 무겁다고 볼것이나 정규군을 보낸다고 하는 소리 듣지 못 했어요 우리나라만이 美國이 要請했다고 해서 그 하나 條件으로써 반드시 正規軍을 보내야겠다고 꼭 政府는 생각하고 계신가? 세째로 국가안전보장상의 문제 올시다 중공의 개입으로 전면전쟁 발생시의 대비안이 과연 되어 있는가? 중공은 두고보자 하는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데「씨토」각료이사회니「나토」15개 각료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국제경찰군을 미국이 월남에 우선 보내야겠다고 간절히 요청한바가 있으나 불란서의 극한 반대로 무산되고 미국의 요청으로 25개국중 14개국이 1,066명밖에 안되고 정규군을 보낸다고 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월맹이 중공이나 北韓에 굉장한 항의를 하고있는 바 北韓傀儡의 남침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어느정도 서있는가, 우리 국내적으로 특히 미국과의 사전대비책이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가. 공산주의 침략을 받고 있는 월남의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도 직․간접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1965년 1월 2일, 월남공화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지원 증파를 호소해 왔다.
다. 한국은 6․25동란시 우방 16개국, 특히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구출해준 우방 16개국의 은혜에 보답하고, 동남아시아를 공산침략으로부터 구출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자유를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최용호, 앞의 책(제3권), pp. 925~926.
국회에서 동의안이 심의되고 있을 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중공은 1964년 10월, 핵실험 성공으로 동남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위협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미국과 자유우방의 과거 은혜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는 파병의 명분을 강조했다.
제2차 파병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국방부는 제1차 파병시 선발대장이었던 이훈섭 준장을 다시 제2차 파병 선발대장으로 임명하고, 7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1월 10일, 남베트남에 파견했다. 그들은 현지에서 추가파병 부대의 주둔지로 미군이 추천하는 다낭(Da Nang)과 남베트남군이 추천하는 지안(Di An)을 방문해 사이공 외곽 북서쪽에 위치한 지안으로 결정했다. 또한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파병부대의 작전통제권은 한․미․베트남 3개국 대표가 참가하는 협조회의를 통해 행사하기로 했다.
또한 선발대는 한국군 군사원조단 본부를 사이공에 두도록 했으며, 각종 군수지원은 물론 앞서 파병된 한국군 부대와 통신 및 협력관계, 필요한 시설 확보, 민간인 접촉 관련사항, 사고발생시 조치 등 세부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1월 23일, 귀국했다.
3.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 창설과 파병
국회에서 추가파병에 관한 동의안이 가결되자, 국방부는 부대편성에 착수했다. 1월 29일, 경기도 현리에 위치한 제6사단 사령부에서 주월(駐越) ‘한국군군사원조단(전투부대가 파병된 후 건설지원단으로 개칭)’ 본부를 창설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뜻의 ‘비둘기부대’로 명명했다. 원조단장에는 조문환 준장이 임명되었다. 이어서 2월 5일, 김성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결단식을 가졌다.
주 : 건설지원단 부대표지 : 주월육군역사 사진집 9쪽 중앙
주 : 초대 비둘기부대장 조문환 준장 : 주월육군역사 사진집 27쪽
부대 세부편성은 다음과 같이 육군과 해병 공병으로 구성된 공병대대, 자체 방어를 위한 경비대대, 수송중대, 그리고 해군 LST 수송분대 200명 등으로 편성된 혼합부대였다. 또한 앞서 파병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을 통합 지휘하도록 했다. 아울러 파병을 위한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표2-2> 한국군군사원조단 최초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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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O 국제군사원조기구(IMAO) : International Military Aid Organization 파견 연락장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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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및 근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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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외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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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월 9일, '파병장병 환송 국민대회'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해 장병들의 사기앙양과 무운을 비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의 행사는 대통령과 3부요인 및 관계인사가 참석했다. 또한 완전무장한 1,984명의 파병장병과 장병들의 가족을 위주로 한 일반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주 : 비둘기부대 파병 국민환송대회에서 파병을 신고하는 조문환 한국군사원조단장과 참모(1965. 2. 9) : 주월육군역사 사진집 28쪽 좌 상단
파병준비를 마친 비둘기부대는 선발대가 2월 13일, 부산항에서 출항해 24일, 사이공에 도착했다. 비둘기부대 본대는 3월 10일, 인천항에서 출항해 미 제7함대 소속 함대와 함재기의 호위를 받으며, 16일 새벽, 사이공 항에 도착했다. 사이공 항에는 남베트남 정부의 꿭(Quat) 수상, 군 총사령관, 미 대사, 미군사령부 고위 장성들이 참석해 비둘기부대의 상륙을 환영했다.
상륙행사를 마친 비둘기부대는 사이공에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시가행진을 하면서 주둔지인 지안으로 이동했다. 주둔지에 도착한 비둘기부대는 주둔지 기지화(基地化) 작업을 우선적으로 착수해 부대 외곽에 입체식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이어서 낯선 기후와 언어 및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사지원과 병행해 적극적인 대민사업에 착수했다.
주 : 디안(Di An)에 위치한 비둘기부대 주둔지 : 주월육군역사 사진집 29쪽 우 상단
제4절 제3차(수도사단․제2해병여단) 파병
1. 미국의 전투부대 파병 요청
1964년 8월,‘통킹만사건’이후 미국의 지상군 파병은 예상되어 있었다. 단지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었다.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라 지상군 파병을 늦추고 있던 미국의 첫 번째 지상군 전투부대는 1964년 3월 8일, 다낭에 상륙한 2개 해병대대였다.
그러나 지상군 전투부대 파병을 위한 공식적인 건의는 1965년 3월 20일, 합참의 보고서였다. 이때 합참은 “베트남에서 보다 적극적인 작전을 위해 미군 2개 사단과 한국군 1개 사단의 파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존슨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수용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과 한․미 동맹체제의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pp. 141~142. ; William C. Westmoreland(최종기 역), 『왜 월남은 패망했는가』, 공명출판사, 1976, pp. 147~149.
이를 전후로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에 관한 제안과 토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65년 3월 11일, 김현철 주미대사는 볼(George W. Ball) 국무부차관과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서 추가적인 병력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보낼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을 방문한 이동원 외무장관도 3월 15일, 러스크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은 미국을 돕는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며, 필요하다면 더 큰 규모의 부대를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1965년 4월 20일, 박대통령을 예방한 롯지(Lodge) 미 대통령 특사는 존슨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4,000여명 규모의 연대전투단 파병을 요청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은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매우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하며, 한국은 도울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과 관련된 논의가 다방면에서 있었지만, “미국이 요청한다면, 한국 정부는 기꺼이 전투부대를 파병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집약되고 있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전투부대 파병 의사는 1965년 5월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되고, 구체화 되었다.
주 :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존슨 대통령의 애견과 함께 한 박정희 대통령(1965. 5. 18) : 박정희 추모사진집 20쪽 상단
당시 정상회담 분위기를 요약하면, 존슨은 베트남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한국의 지원이 절실한 입장이었다. 반면 박대통령은 방미 전에 전투부대 파병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지만, 미국의 다급한 입장을 감안해, 미국의 요청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요청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정일권, 앞의 책, pp. 501~502. 당시의 정상회담을 통해 박대통령이 미국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의 현 수준유지와 철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한국과 사전협의 한다.
둘째, 한국 방위에 충분한 수준의 한국군을 유지한다.
셋째,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군사원조 이관계획을 재검토한다.
넷째,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를 확대한다.
다섯째, 개발차관으로 1억5천만 달러를 우선 반영한다.
여섯째, 주둔군지위협정(SOPA) 체결을 원칙적으로 동의 한다.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May 17. 1965, 5:00 p.m.(May 18. 1965, 5:00 p.m.), "U.S.-Korean Relations",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관련 자료철(제3권). : 조갑제, 앞의 책(제6권), pp.264~279.
결과적으로 박대통령은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며, 불안하던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동안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유지되던 한․미 동맹관계를 상호의존적 관계로 격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따라서 박대통령의 방미 외교는 ‘전투부대 파병’ 카드를 적절히 활용한 결과, 기대했던 이상의 정치적 성과를 얻게 되었다.
2. 전투부대 파병을 위한 조치
1965년 6월 14일, 월남 Phan Huy Quat 수상은 한국의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공한(公翰)을 통해 1개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 파병을 공식 요청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제1권), p.98. 월남 정부의 파병요청서를 접수한 국방부장관은 5월 18일, 발표되었던 박․존슨 공동성명의 근거에 따라 한국 정부의 전투부대 파병결정 사실을 주한 미군사령관 비치 대장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6월 21일(도착일자), 월남공화국 콰트 수상으로부터 1개 사단 규모의 한국군 전투부대 파견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5월 18일 박대통령과 존슨 미 대통령의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미국과 더불어 우리의 우방인 월남공화국을 공산침략으로부터 수호할 것을 재확인하고, 월남공화국 정부의 전투부대 파견요청을 합동참모회의에서 검토하고, 1개 전투사단(해병대 1개 전투단 포함)과 이를 지원하는 소요부대를 월남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최용호, 앞의 책(제3권), p.937.
한편 국방부는 전투부대 파병에 앞서 두 차례의 파병을 경험했다. 그러나 전투부대 파병은 비전투부대 파병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전투부대 파병은 한국의 방위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장병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사안(事案)의 중요성에 따라 국방부는 6월 23일, 합동참모본부에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기획단(이하 파병 기획단)’을 다음과 같이 설치했다. 그리고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제1상권), pp.98~99.
<표2-3>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기획단(파병기획단) 임무 및 편성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제1상권), p.99.
임 무 | 편 성 |
가. 증편부대의 편성 및 부대목록 건의 나. 파월 한국군원조단의 지휘권관계 연구 다. 증파부대에 관한 유엔사 및 주한 미군사령부와 협조 마. 기타 증파부대에 관련된 사항 연구
| 단 장 : 소장 손희선(합참 작전국장) 단 원 : 준장 이세규(합참 작전차장) 소장 현석주(육본 G-4차장) 소장 이병형(육본 G-3차장) 준장 이범준(육본 인력관리처장) 대령 정태석(해병 제1연대장) 대령 유국태(해군 감찰감) 간 사 : 대령 황영시(합참 작전과장) 보좌관 : 중령 한만호(통합편성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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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기획단’은 첫 번째 업무로 ‘파병부대 편성지침’을 마련했다. 파병부대 규모에 대해서는 파병기획단이 출범하기 전부터 “육군 보병사단(-1)과 해병 1개 연대로 구성한다.”는 개략적인 방침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6월 26일에는 ‘제1차 파병기획단 회의’를 소집해 편성지침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이어서 6월 28일, 제1차 한․미 합동회의를 통해 한국측이 준비한 파월부대 편성지침을 토의한 결과 파병부대의 규모와 윤곽이 정해졌다. 그리고 다음날 국방부 지령 제8호(1965. 6. 29)에 의해 확정되었다.
이어서 국방부는 파병될 모체부대 선정 등 파병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또한 ‘전투부대 파병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자, 국회에 제출할 동의안을 준비했다. 그리고 7월 14일, ‘전투부대 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국방부가 제출한 전투부대 파병 ‘동의요청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65년 6월 21일, 월남공화국 수상으로부터 1개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를 파병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
나. 자유월남에 대한 공산주의 위협은 동남아 자유진영은 물론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도 직접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대공(對共)방위력을 강화해 월남의 안전을 회복하는데 공헌함으로써, 아시아에 있어서 반공(反共)보루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6․25 당시 우리나라에 대한 자유우방의 집단방위노력에 보답하고자 한다.
다. 월남공화국의 대공투쟁을 원조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군 1개 사단 및 필요한 지원부대를 파견하고자 한다. 최용호, 앞의 책(제3권), p. 950.
국방부가 제출한 파병동의안은 다음날인 7월 15일, 제52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이 동시에 접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원들의 반대 속에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후 8월에 접어들면서 여․야간의 대치국면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국방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8월 3일, 국방위원회 제2차 회의는 국방장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 설명을 듣고, 8월 5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대정부 질의를 거쳤다. 이어서 8월 6일 오후에는 신상철 주 베트남 한국대사를 출석시켜 현지정세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등 진지한 토의를 계속했다
① 우리의 안보는 극동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② 자유국가간 결속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③ 국군의 파월로 주한 미 군사력에 변화가 없게 한다.
④ 우방국에 대한 의리와 우의를 지켜야 한다.
⑤ 국군의 위용을 과시해, 아시아 집단 대공방위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유윤식, 『한국군의 월남파병 정책결정』, 국방대학교, 2003, p.130.
전투부대 파병안은 당시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심각했다. 당시 공화당 의원이었던 차지철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전투부대 파병을 맹렬히 반대했다. 당시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박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차지철의원이 월남 파병을 반대했던 것은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전투부대 파병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얻어 내려했던 박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은 한일협정을 반대하는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부대 파병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박대통령은 심복인 차지철에게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을 일으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 후 차지철은 파병을 반대할 이론을 찾기 위해 월남전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월남전쟁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열렬한 파병 반대론자가 되어버렸다. 나중에는 ‘그만 끝내라’는 박대통령의 지시조차 무시하며, 파병을 적극 반대했다고 한다 : 이동원, 앞의 책, p.118~126.
① 미국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② 미국은 월맹을 굴복시키려는 의지가 없다.
③ 월남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방치하고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④ 미군과 한국군의 목숨 값(전투수당 등)이 다른데, 한국군의 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⑤ 미국의 인종차별적 태도는 월남전쟁이 백인의 또 다른 식민전쟁이라는 월맹측의 선전을 그대로 확인해주고 있다. 유윤식, 앞의 책, p.131.
파병에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가 심각하게 대립했던 전투부대 파병동의안은 8월 13일, 제52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당시 최대의 쟁점이었던 한일협정 비준동의안 통과에 반발해 집단 사퇴서를 내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었다. 따라서 파병동의안은 여당과 무소속 의원들만의 표결로 가결(찬성101, 반대1, 기권2)되었다.
3. 파병부대 편성 및 병력 선발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심의되고 있는 동안 국방부는 파병부대 선정에 착수했다. 육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의 추천을 받아 파병기획단에서 선정한 파병부대는 홍천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수도사단(-1)과 포항에 주둔하고 있는 제2해병연대였다. 1955년 1월 15일, 창설된 제1해병사단의 당시 명칭은 제1상륙사단이었으나, 편의상 해병사단 및 해병연대로 호칭했다. 육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국방부에 제출한 파병부대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3-1> 파병부대 목록 육군본부, 『파월전사(2)』, 1967, pp.18~19. : 해병대 사령부, 『월남파병과 해병대(해병전사 제4집 특보)』, 작전교육국, 1966, p.159.
수도사단(-1)
1. 수도사단 사령부 및 직할대
2. 제1연대
3. 제1기갑연대(기갑연대) 수도사단 예하의 제1기갑연대는 6․25전쟁 직전 한남동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기갑연대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나, 파병 당시에는 완전한 보병연대로 개편되어 있었다
4. 수도사단 포병사령부
5. 제60포병대대(105㎜ 곡사견인)
6. 제61포병대대(105㎜ 곡사견인)
7. 제628포병대대(155㎜ 곡사견인)
8. 군수지원사령부(9월 1일 창설)
※ 총인원 : 13,672명(사단 9,855. 군지사 3,554. 보충병 268)
해병 제2연대
1. 제2해병연대
2. 제1해병사단 포병 제2대대(105㎜ 곡사견인)
3. 제1해병사단 의무대대, 제2치료 및 수용중대
4. 제1해병사단 본부대대 일부
5. 제1해병사단 근무대대 일부
※ 총 인원 : 4,130명 (여단으로 개편시 4,218명으로 증가)
파병부대가 선정됨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파병장병 선발에 나섰다. 파병 적격자를 선발해 부대를 재편성하는 것은 파병부대 선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 먼저 주월 한국군사령관을 겸하게 될 수도사단장에는 채명신 소장이 선임되었다.
그는 6․25전쟁시 백골병단을 지휘해 북한군 후방지역에서 게릴라전을 지휘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는 국내에서 사단장직을 이미 마치고,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미 고등군사반과 지휘참모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던 관계로 한․미 군사관계에 밝았으며, 국군의 파월을 검토했던 1962년 초에도 당시 김종오 육군참모총장에 의해 파월지휘관으로 내정된바 있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연구총서(제1집)』, 2002. pp.1~16.
주 : 초대 주월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중장(1966년 1월 1일부 진급) : 파월사진집 1권 18쪽
이어서 육본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1연대장에 김정운 대령, 기갑연대장에 신현수 대령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선임된 지휘관의 요청을 반영해 대대장급 지휘관과 주요직위 참모가 선임되었다. 그 과정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기준이 정해졌는데, 중령급 이상은 전투 유경험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나머지 직위도 국내에서 해당직위를 필한 우수자원을 선발하도록 했다. 병사들의 경우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조건, 학력,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제1상권), pp.101~102.
주 : 제1연대장 김정운 대령 : 파월사진집 2권 197쪽 2열 좌측
주 : 기갑연대장 신현수 대령 : 파월사진집 2권 197쪽 3열 4번째
파병장병의 선발기준을 적용해 선발한 결과 장교는 전국적인 모집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병사들의 경우 기존의 수도사단에서 적격자로 선발된 인원이 20~30%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재편성 수준의 추가모집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육군본부는 제1군사령부 예하의 사단에서 중대본부를 제외한 1개 중대를 각각 편성해 수도사단에 인계하도록 했다. 육군에 제3야전군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파월병력이 철군을 완료한 후인 1973년 7월이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대부분의 전투 병력이 제1군사령부에 소속되어있었기 때문에 전투병력 선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제1군사령부가 수행했다. 또한 주요 주특기 장병의 경우는 제2군사령부 예하부대까지 확대해 모집하도록 했다.
해병대사령부의 병력선발 과정도 육군과 유사했다. 해병대는 전투부대 파병에 앞서 1965년 3월, 공병 1개 중대를 건설지원단에 배속해 남베트남에 파병한 후부터 머지않아 전투부대 파병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해병 전투부대 파병안(案)’을 연구하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부, 『월남파병과 해병대(해병전사 제4집 특보)』, 해병대 사령부 작전교육국, 1966, pp.134~139. 그리고 6월 29일, 해병연대의 파병이 결정되자, 파병기획단에 참가하고 있던 정태석 대령을 제2연대장으로 임명한 후 제2연대를 모체로 하는 파병부대 편성에 착수했다. 해병대 사령부, 앞의 책, pp.134~139.
한편 8월 13일, 국회에서 전투부대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자, 국방부는 8월 16일부로 ‘전투부대 월남파병지시(국방부 지령 제10호)’를 정식으로 하달했다. 이에 따라 파병부대로 선정된 수도사단(-1)과 제2해병연대는 새로운 지휘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를 근거로 8월 31일, 육군의 155mm 포병 1개 포대와 야전공병 1개 중대가 제2해병연대에 배속되었으며, 이들 부대는 9월 6일 포항에 도착해 해병과 합류했다.
이어서 국방부는 9월 25일, 서울 중구 필동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에서 주월 한국군사령부를 창설(일반명령 육제16호)하고, 수도사단장 채명신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들로 참모부를 구성하고, 월남에 파병된 모든 한국군부대를 지휘하게 됨으로써, 건군 이래 최초의 통합군사령부였다.
주 : 주월 한국군사령부의 부대기에 수치(繡幟)를 달아주는 박정희 대통령 : 파월사진집 1권 18쪽 중앙
3. 연락장교단의 활동과 제2해병여단 창설
파병부대가 병력 선발과 교육훈련 등으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인 8월 18일, 국방부는 이세호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연락장교단을 남베트남에 파견했다. 전투부대가 파병될 작전지역을 현지답사하고, 미군 및 남베트남군과 군수지원 등 상호협조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8월 19일 오후, 사이공에 도착한 연락장교단은 남베트남군 합동참모본부와 주월 미군사령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전투부대 파병에 따른 군수지원은 물론 작전통제권 등에 대한 폭넓은 협의와 작전지역 현지정찰을 마치고 9월 8일 귀국했다. 이훈섭,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샘터, 1991, pp.259~344.
이 같은 연락장교단의 활동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권에 관한 부분이었다. 당시 주월 미군사령부는 한국군 전투부대가 파병된다면, 미군 군단급 부대의 작전통제하에 예비대 개념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락장교단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권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한국군의 작전권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결국 작전권에 관해서는 주월 한국군사령부가 파병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군의 주둔지역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겼다. 주월 미군사령부는 수도사단(-1)을 뀌년(Quy Nhon) 일대에 배치하고, 해병연대는 깜란(Cam Ranh)에 배치함으로써, 거의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독립적인 임무 수행을 고려해 파병부대를 여단급 규모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건의를 검토한 결과 “1965년 9월 18일부로 제2해병연대를 제2해병여단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여단장을 준장으로 임명하라.”는 수정지시를 하달했다. 이를 근거로 해병대사령부는 즉각 제2해병연대를 모체로 제2해병여단 창설에 착수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예하부대의 구조를 변동시키지 않고, 지휘부를 여단으로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대명칭을 개칭하는 정도였으나, 이론상으로는 새로운 부대의 창설이었다. 지휘관도 교체되어 사령부 관리국장이던 이봉출 준장이 여단장에 임명됨에 따라 연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태석 대령은 참모장에 임명됐다.
주 : 초대 청룡부대장 이봉출 준장 : 파월사진집 2권 126쪽 좌 상단
주 : 초대 청룡부대 참모장 겸 연대장 정태석 대령 : 파월사진집 2권 200족 하단 좌측
당시 해병대사령부는 최초부터 여단급 부대를 파병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여단 편성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부, 앞의 책, pp.134~139. 그러나 파병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여단을 연대로 축소했다. 그리고 다시 여단으로 환원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단 창설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편성상의 차질은 없었다.
4. 제2해병여단(청룡부대) 파병
제2해병여단이 파병을 위한 마무리 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1965년 9월 20일 10:00, 포항의 훈련기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관하는 제2해병여단 결단식이 거행됐다. 이날의 행사는 3부 요인과 주한 외교사절, 한․미 양국의 주요장성, 파월장병의 가족과 포항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으며, 이때부터 제2해병여단을 ‘청룡부대’로 호칭하게 되었다.
청룡부대가 파병준비를 완료함에 따라 국방부는 출국명령(지령 제12호 : 1965. 9. 21)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청룡부대는 10월 2일, 열차편으로 포항을 출발해 부산으로 이동했다. 이어서 장병들은 부산항 제3부두에 대기 중이던 미 해군의 수송함 ‘엘틴저(Eltinge)’호와 ‘가이거(Geiger)’에 승선을 완료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3일, 부산항에서 국민들의 열렬한 환송과 함께 역사적인 장도에 올랐다.
한편 청룡부대 본대의 출항에 앞서 ‘청룡부대 파병계획단’ 요원으로, 참모장 정태석 대령 등 10명이 9월 15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사이공(Saigon)에 도착했다. 그리고 선발대 요원 95명이 육군 군수지원사령부 선발대 172명과 함께 9월 25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당일 남베트남 중부 냐짱(Nha Trang)에 도착했으며, 이들은 본대의 수용과 임무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조치했다.
부산항에서 출항한 청룡부대 본대는 6일간의 항해 끝에 10월 8일 07:00경, 월남의 중부에 있는 깜란만(Vinh Cam Ranh)에 입항했다. 그러나 현지사정으로 인해 즉시 상륙하지 못하고, 함상에서 하루를 보낸 후 10월 9일 08:30부터 하선을 시작했다. 당시 깜란 항에는 신상철 주 베트남 한국 대사와 한․미 외교사절, 그리고 미국과 남베트남의 군사당국자 등이 나와 청룡부대의 상륙을 환영했다.
주 : 베트남 깜란항에 상륙을 준비하고 있는 청룡부대 장병 : 파월 사진집, 17족 좌 하단
현지 인사들의 환호 속에 태극기와 청룡부대기를 선두로 상륙을 시작한 청룡부대는 ‘엘틴저’호에 승선한 병력이 10월 9일 상륙을 완료하고, ‘가이거’호에 승선한 병력은 다음날 10일에 상륙을 시작했으며, 14일까지 인원장비의 상륙을 완료했다.
상륙한 청룡부대는 대기 중인 미군 트럭에 분승해 동바틴(Dong Ba Thin) 주둔지로 이동했으며, 이동간에는 미 제101공정사단으로부터 경계를 제공받았다. 주둔지에 도착한 청룡부대는 도착 즉시 전투용 비상식량을 지급 받고, 주둔지 경계에 돌입했으며, 개인천막을 설치하는 한편 개인호 등 전투진지를 구축했다.
이어서 청룡부대는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미 제52공수보병대대와 임무를 교대하면서 할당된 전술책임구역내의 항만 및 비행장설, 각종 보급 및 지원시설을 경계하고, 1번도로 및 철로를 방어하면서 대게릴라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주 : 청룡부대의 깜란(Cam Ranh)지역 배치도 : 증언록 제3권 7쪽 하단
5. 수도사단(맹호부대) 파병
수도사단(-1)이 부대편성과 필요한 훈련을 통해 파병준비를 완료하게 되자, 10월 12일, 여의도 비행장에서 ‘맹호부대’ 결단 및 환송식을 가졌다. 이날 여의도에는 박대통령을 비롯한 3부요인, 외교사절, 한․미 군고위관계자, 정당․사회단체 대표, 일반시민과 학생, 파월장병 가족 등 10만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주월 한국군사령부 및 맹호부대 창설 명령이 하달되고, 박대통령으로부터 맹호부대장 겸 주월 한국군초대사령관에 임명된 채명신 소장에게 주월 한국군사령부 기(旗)가 수여됐다. 이어서 대통령 유시(諭示), 유엔군사령관과 육군총장, 가족대표들의 환송사가 있었다.
한편 본대에 앞서 파병계획단 23명은 9월 15일,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미군 항공기를 이용해 사이공에 도착했다. 그리고 9월 17일 뀌년으로 이동해 본대의 상륙계획과 주둔지 점령 및 군수지원 등의 문제를 현지 미군과 협의했다. 이어서 제1제대로 편성된 선발대 161명이 청룡부대와 함께 가이거호에 승선해 10월 7일, 뀌년항에 상륙한 후 계획단과 합류했다.
이어서 제2제대(본대)인 제1연대는 10월 15일 부산항에서 대통령이 임석한 제2차 환송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다음날인 16일, 부산을 출항해 21일 뀌년항에 입항한 후 22일까지 상륙을 완료하고, 사단사령부가 주둔할 빈딘(Binh Dinh)성 뚜이프억(Tuy Phuoc) 프억탄(Phuoc Thanh) 일대로 이동해 임시진지를 점령했다.
제3제대인 기갑연대는 10월 26일 부산항에서 출항해 11월 1일, 뀌년항에 도착한 후 2일까지 상륙을 완료했으며, 19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 빈딘성 떠이선 빈케지역에 위치한 주둔지를 점령했다. 그리고 잔류 병력이 11월 10일, 뀌년항에 상륙함으로써 제26연대를 제외한 수도사단의 이동이 마무리됐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관련 사료집」, 1965, 사료번호 90-617(기갑연대 상황일지).
한편 주월 한국군사령부 겸 사단사령부 요원은 사령관을 비롯한 94명이 10월 20일, 김포공항에서 출국해 당일 사이공에 도착했으며, 11월 1일~3일까지 2개 제대로 편성된 111명이 항공편으로 이동을 완료했다. 그리고 11월 6일에는 남베트남 국가원수 티에우 장군과 키 수상, 신상철 주 베트남 한국대사, 각국의 외교사절, 웨스트모랜드 미군사령관 등이 맹호부대 사령부를 방문해 한국군 전투부대의 파병을 환영하는 공식행사가 있었다.
그 후 수도사단은 작전지역 인수에 나서 제1연대는 11월 3일, 기갑연대는 11월 14일, 미 제101공중기갑사단과 제7해병연대로부터 각각 책임지역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 제3차 파병이 완료되었으며, 수도사단은 11월 15일부터 뀌년을 중심으로 하는 뚜이프억, 안년(An Nhon), 떠이선(Tay Son) 맹호부대 기갑연대 책임지역이었던 빈딘성 떠이선군의 당시 명칭은 빈케(Binh Khe)군이었다. 현재의 명칭은 사회주의 통일을 달성 후 전국의 지명을 재정리하면서, 1700년대에 등장하는 떠이선 왕조의 명칭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일대의 1,200㎢에 이르는 전술책임지역(TAOR)에서 베트공과 북베트남군의 저항을 분쇄하는 평정작전에 돌입하게 됐다.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pp.184~187.
주 : 맹호부대의 배치 및 전술책임지역 : 주월 역사사진집 51쪽 중앙 지도 및 요도 2장
6. 제3차 파병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협상
정부 수립이후 최초의 파병이었던 의료지원단과 태권도교관단이 파병될 때까지만 해도 한국군 고위층은 파병된 병력의 지휘권 및 작전통제권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그저 막연하게 “한국군 전체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 파병되는 한국군이 주월 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다.
전쟁원칙(Principle of War)에 비추어 볼 때도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작전부대가 지휘통제를 일원화해 작전에 임하는 지휘통일의 원칙(Principle of Unity of command)은 전쟁의 원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된 연합군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일원화된 작전지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당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쟁은 정규전과 판이하게 다른 게릴라전 양상의 전쟁이었다. 따라서 분권화된 작전과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요구되는 게릴라전의 특성을 감안해야 했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은 장기간 외세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뿌리 깊은 불신감이 의식화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전쟁의 주도권(主導權)을 미군이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남베트남군은 미군의 작전통제하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며,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하고 있었다.
그 같은 여건하에 제1차 파병을 위한 현지 협조를 위해 선발대로 베트남을 방문했던 이훈섭 준장은 한․미․베트남 3개국 실무자협상을 통해 파병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협상에 착수했다. 그런데 한국측의 예상과 달리 당시 미국과 남베트남측은 파병되는 한국군을 각각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를 원했다. 미국과 남베트남이 각각 다른 주장을 제시하게 되자, 한국의 중재(仲裁) 역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호기(好機)를 활용하게 된 한국측은 그들의 요구를 조정해, 파병되는 한국군을 주월 한국대사의 지휘하에 두되, 미군의 작전통제하에 운용되도록 했다. 이훈섭, 앞의 책, pp. 96~116.
그 후 제2차로 비둘기부대가 파병되면서 또 다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논의 되었다. 당시 미군 사령부는 한국군 비전투부대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어 남베트남측과 알력을 심화시키는 것보다는 남베트남군의 통제하에 운용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측의 입장은 부대의 안전과 각종 지원을 고려할 때 미군의 작전통제하에 편입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었지만, 남베트남군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국측은 한국군을 어느 특정국가의 작전통제하에 두기보다는 한․미․베트남 3국의 협조기구(Troika System)를 통해 3국 합의하에 운용하는 방법을 제안해 관철시켰다. 이훈섭, 위의 책, pp. 95~203.
이어서 전투부대 파병을 앞두고 시작된 작전통제권 협상은 제1~2차 파병시 미국의 양보로 비교적 용이하게 한국측 요구안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과 양상이 판이하게 달랐다. 베트남전쟁을 주도하고 있던 미군은 전쟁의 기본원칙인 지휘통일의 원칙을 내세워 한사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확보하려했기 때문이었다.
한국군 내부에서 조차도 “한국군 전체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실질적으로 미군)에게 이양되어있으며, 베트남의 파병 역시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파병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의 지원이 없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들어 “파병될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연락장교단의 일원으로 활약했던 이훈섭 장군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파병되는 주월 한국군의 작전권을 주월 한국군사령부가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연락장교단이 출발할 때까지 본국에서 받은 지침은“할 수 있는 데까지 협상하되 안 되면, 본국정부에 떠넘기라”는 것이었다. 이 지침은“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갖도록 관철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적당한 대가로 타협하겠다”는 뜻이었다. 최용호, 앞의 책, p. 44, 이훈섭 장군의 증언.
당시의 여건에서 판단할 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 핵심요소는 아니었다. 또한 제1~2차 파병시 활동했던 선발대와 제3차 파병시 활동했던 연락장교단 역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용병시비’를 사전에 예측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일방적이고, 의존적이던 한․미 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조성된 것만은 확실하다.
한편 한국군이 작전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의 주도권을 견제하려했던 남베트남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은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장악할 경우 이어서 자신들의 작전권 역시 미군에게 귀속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장악하는 것을 결코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들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 한국군 전투부대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려 했던 미군의 의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이다. 미군은 한국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한국의 국제적 체면 관계로 미군의 작전통제하에 들어올 수 없다면, 외견상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는 것으로 하되, 실제는 미군의 작전통제하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비밀협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훈섭, 앞의 책, 321~322.
결국 양측의 끈질긴 교섭 끝에 “주월 한국군의 지휘권은 한국군사령관에게 있으며, 한․미․베트남 3국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국제군사원조기구(IMAO)를 존속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베트남, 한․미 ‘군사실무약정서’가 각각 1965년 9월 5일과 6일에 서명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과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미결상태로 남아 있었다. 실무약정서는 한국군의 지휘권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었지만, 작전통제권에 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훈섭, 앞의 책, pp. 499~510.
이로 인해 전투부대인 맹호부대와 청룡부대가 파병되었을 때와 그 뒤를 이어 백마부대가 파병되었을 때마다 작전통제권 문제가 또 다시 재연되었다. 일원화된 작전지휘권에 대한 미군의 집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장군 역시 게릴라전쟁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쉽사리 양보할 수 없었다.
그는 웨스트모랜드 장군에게 “한국군의 파병은 ‘미국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월남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쟁에 참가한 것이다.’는 정치적 명분하에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이양하는 것은 청부(請負)전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명신 장군은 베트남전쟁의 성격과 관련해 “B-52와 같은 최신무기를 가진 미군이 프랑스군과 일본군이 버리고 간 구식 장비를 가지고 싸우는 베트공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군사적인 성격의 전쟁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전이기 때문이다”고 규정했다.
이어서 그는 “베트남전쟁이 군사적 성격의 전쟁이라면 1개 사단의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은 정치전쟁이며,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자유월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작전권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제1집), pp.35~60. : 미군과 작전지휘권협상 및 연합작전(채명신).
이 같은 내용의 공방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나, 결국은 웨스트모랜드 장군의 양보로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의 모든 것을 미군이 장악하고, 또한 이끌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과 협조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작전권 행사였다. 이와 관련해 웨스트모랜드 장군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나에게 “한국군을 귀하의 지휘하에 놓아두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위신을 보유하려는 신생공화국 한국인의 열망을 존중했기 때문에 한국지휘관들과는 협조적인 기반 위에서 일했다. 한국군에게는 독립적인 책임지역을 할애해 광범위한 지침 안에서 절반은 자치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위치를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이 제한적이지만,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에 대한 남베트남군의 견제와 정치적 상황을 적절히 활용했고, 현지사령관이 베트남전쟁의 정치적 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월남전쟁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국전쟁과 같은 유엔군사령부가 구성되지 못했다. 또한 파병국가를 대표하는 연합군사령부도 구성되지 못하고, ‘국제군사원조기구(IMAO)’라는 형식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현대적인 시각에서 볼 때 파병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이양했다면, 그야말로 명실공히 ‘용병(傭兵)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았다.
반면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져온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파병된 한국군이 예상되는 용병시비를 차단하면서, 독자적인 전술로 작전성과를 증대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국위를 선양할 수 있었던 배경은 독자적인 작전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차후 해외 파병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