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1채를 증여 받은 후에 그 증여받은 주택을 부부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부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며, 양도 당시 부부와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1주택을 증여받은 후에 이혼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요건을 충족시킨 후 양도하고, 양도 당시 양도인과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재일46300-2872, 1997.12.8.)
※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임
○ 양도인(예:아들)이 동일 세대원인 가족(예:아버지)으로부터 주택1채를 증여받은 후에 그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양도인과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이 경우 양도당시 양도자와 수증자가 반드시 동일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양도당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닐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
시 양도인과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