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2.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가.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③ 법 제3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정밀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⑥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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