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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비용 개정안 ‘합리화’에 초점
2018년3월30일자 시행 공급비용산정기준(산자부지침)개정
최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이하
산정기준)이 지자체에 전달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기준, 지자체 공급비용 산정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작업을 위한 용역에 착수, 3월30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시행토록 전달했다.
이번 안에 대해 산업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부분을 명확화해 합리화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감사원 지적사항인
일부 지자체가 요금산정 배관투자에 대한 설적치대비 사후 정산 미실시해 소매요금이 과다 계상된 172억원을
올해 모두 정산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향후 각 지자체에 배관투자비를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공급 비용
산정기준’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난 감사원 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합리화 필요성에 따라 2017년 7월∼2018년 1월 연구용역이 추진됐다.
개정된 주요 산정기준을 보면 제4조
원가산정 자료와 관련해 외부전문기관은 적정원가와 투자보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하며 사업자에게 통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5조의 2 판매열량차이의 정산에서는 추정판매열량과 실제판매열량에 차이가 기존 ±3% 초과하는에서 ±1.5%를 초과로 개정됐다.
또 제7조 영업비용 등의 정산과 관련해서는
제7조의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공급설비 감가상각비 및 제12조
요금기저 중 공급설비 관련해 추정액과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간에 차이(이하 “추정과
실적 차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과 실적 차이를 정산한다가 신설됐다.
이번 산정기준에는 제14조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와 관련된 조항이
대거 신설됐다. 주요 신설 내용은 미공급지역에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급비용 승인 시 제12조 요금기저에 따른 요금기저에 최대 3%의
범위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해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적정투자보수를 추가로 가산 받은 사업자가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기 공급비용 산정 시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추가투자보수에 무위험이자율을 가산해 총괄원가에서 차감한다.
이외 공급비용 산정결과도 공개된다. 제17조 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개와 관련해 시·도지사는 외부전문기관이 산정한 공급비용 산정보고서와 최종 승인하여 적용한
공급비용 산정 총괄표 등을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이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자체 위원회를 거쳐 공급비용을 최종 승인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의 소속, 직책(직위)을 공개해야 하며, 위원 중 실제 권역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대표가 1인 이상 참여토록 한다가 신설됐다.
산업부 가스산업과의 관계자는 “그동안 공급비용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의 필요성이 있어왔다”라며 “이는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가스, 지자체, 민간 등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준을 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조항의 경우 도시가스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 처 : 투데이에너지
수도권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작업 착수
수도권 지자체 중 서울시가 3월 13일 가장 먼저 서울 5개 공급사의 소매공급비용 산정작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 현재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한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도 3월 말을 기점으로 올해 공급사들의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서울시와 동일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의 소매공급비용 산정작업은 3월에 공급사들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기반으로 5월 비용분석 및 6월 중순 중간보고를 거쳐 6월말 최종보고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예년과 다른 점은 산업부가 곧 확정할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들은 경인 7개 공급사의 사업 여건과 환경에 따라 5월 말 쯤 자체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와 인천시는 올해는 되도록 산업부가 지정한 소매공급비용 적용시기(7월 1일)를 맞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기도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타 지자체와 같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소매공급비용 산정과정에서 다뤄질 공통 사안들이 많아, 어떻게 검토될지 도시가스사들의 관심이 높다.
주요 사안으로는 지난해 서울시가 도입한 고객센터 종사자(점검원 및 검침원)의 생활형임금제도가 경기도 및 인천시까지 확대되면서 9210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서울시는 올해 계량기선진화사업을 위한 기초 단계로 시범사업 범위를 500대에서 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비용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인 만큼 향후 관련 사업이 정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비용분담 수준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고객센터 검침원의 근무시간 산정에 정확한 통계수치도 올해 소매공급비용 작업시 검토한다.
경기도는 3월말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올해 서울시와 동일한 생활형임금 적용, 특수계량기의 비용 산정기준 마련 등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도는 총괄원가에 따른 평균공급비용 적용으로 발생되는 6개 공급사간의 편차이익 문제가 올해도 지적될 것으로 보여, 추가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아직 별도의 연구용역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나 지역 간의 도시가스보급률 편차를 줄이고 보급확대를 위한 용도별 요금 조정과 같은 방안은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역시 고객센터의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과 생활형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상분 그리고 특수계량기 비용 산정기준에 대해 올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18-3-30 가스신문
산자부-도시가스 공급비용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2017년12월
□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각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정한 소매공급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외부용역기관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함.
○ 현행 소매공급비용 산정과정은 신뢰성과 투명성 훼손으로 이해관계자인 도시가스회사와 시·도가 합리적인 공급비용 산정을 저해할 유인을 가지고 있음.
○ 소매공급비용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총괄원가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함.
□ 도시가스 공급비용 원가공개 방안 검토
○ 현재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내역의 공개를 의무화는 규정은 없으며 각 시·도는 매년 자체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또한 공급비용 산정내역을 공개하는 시·도간에도 산정내역에 대한 표시형태가 상이함.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방식으로 공개해 왔던 소매공급비용 산정결과에 대해 대국민 공개 채널을
검토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문제점
가. 공급비용 산정 용역 관련
○ 용역기관이 독립적으로 원가산정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용역보고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부분의 시도에서 용역기관 선정 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동일기관과 계약을 체결함.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용역 수행을 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음.
나. 물가대책위원회 승인 관련
○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가 중인 위원들이 심의 위원으로서 총괄원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는 불분명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매년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절차를 매년 수행하는 것은 소매공급비용이 물가안정목표 미만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의 총괄원가 정책적 조정
○ 지방자치단체는 용역기관과의 협의를 통하거나, 차후 최종승인 시 정책적 조정을 통해 최종 공급비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해당 조정이 용역보고서 상 오류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정책적 조정인지에 대해 구분하여 도시가스회사 또는 용역기관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라. 고객센터수수료 산정
○ 일부 시도는 공급비용 산정용역 수행 시 고객센터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중 고객센터에 지급되어야 할 고객센터수수료가 정책적 조정 등을 통해 소매공급비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마. 공급비용 산정주기
○ 도시가스산업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과거 대비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지 않음. 이러한 추세로 향후
에도 예상요금의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급비용 산정주기 장기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개선방향
가. 용역기관 독립성 강화
○ 용역기관 선정 시 용역기관 소재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개입찰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기관이 3년 이상
등 일정 기간 이상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시·도와 용역기관 간의 유착 위험을 방지하고, 각 시·도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용역기관이 독립적으로 원가산정자료를 검증하도록 함과 동시에 용역 수행 중에는 지방자지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4월말까지 도시가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회사가 작성한 원가산정자료를 제출하고, 5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은 용역 기관이 독립적인 공급비용 산정보고서를 도시가스회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데 해당기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없이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회사가 제시한 공급비용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경우 계속 감사에 따른 유착관계 발생을 방지하고자 3년마다 이사를 교체하는 로테이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나.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절차 개선
○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으로 공급비용 산정 내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물가 문제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해야함
○ 일정 비율내 요금인상, 요금동결 또는 인하 등과 같은 경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생략 가능한 조례를 추가하여 승인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다. 고객센터수수료 별도 산정
○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도시가스회사 총괄원가와는 별도로 검토하여 산정토록 함.
- 예를 들어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기간을 다르게 하거나 용역기관이 별도의 용역으로 산정하여 별도로 승인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함.
라. 공급비용 산정 주기 장기화
○ 현행 1년의 요금조정주기를 2~3년 가량의 장기 주기로 변경함으로써, 도시가스회사의 요금산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이해당사자간 논의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음.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원가공개 방안 검토
1. 현황
○ 현재 공급비용 산정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으며 각 시․도는 매년 자율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시·도의 공개채널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시·도 홈페이지나 온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되어 있음.
○ 전기(한국전력공사)는 홈페이지에 원가 총괄표를 공개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도매(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에 공개를 명시함.
2. 문제점
○ 원가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가스요금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가 총괄원가에 대한 정책적 조정을 할 때, 해당 조정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정책적 조정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공급비용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을 야기할 수 있음.
3. 개선방향
○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 대한 민원 등 오해를 줄이고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원가정보 공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역의 요금을 부담하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원가정보 총괄표와 용역보고서를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총괄표에는 승인절차상의 단계별 총괄원가와 시·도 조정액 및 사유가 표시되고 각 단계의 제출일이 명시되어야함.
1. 지역간 요금격차 원인 분석
□ 도시가스 요금격차의 주요 원인은 지역별 보급여건 차이이며, 지역별 여건은 인구밀도, 대용량 수요, 지형, 사업력 등의 영향을 받음.
□ 인구밀도
○ 인구밀도가 높으면 동일한 도시가스 배관을 건설하더라도 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음. 이는 배관효율성이 높다는 것으로 배관 효율성이 높을수록 소매 공급비용은 낮아짐. 광역시 이외의 지방의 경우 인구밀도가 광역시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공급비용이 높음.
□ 대용량 수요처 존재 유무
○ 대용량 수요처인 산업체는 계절에 관계없이 공장가동에 따라 연중 일정하게 대량으로 도시가스를 소비하므로 배관 효율성이 높음. 이러한 이유로 산업용 수요가와 공급량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낮음.
□ 보급 한계 도달과 사업연혁
○ 도시가스 사업은 공급을 위해 발생한 원가 중 공급설비(배관) 감가상각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서울시처럼 90%이상의 보급률에 도달한 시·도는 향후 배관투자 규모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사업연혁이 길어짐에 따라 상각완료로 감가상각비도 감소할 수 있음.
- 서울시는 공급설비(배관) 관련 원가가 감소하면서 많은 공급량으로 장기간 사업을 유지함에 따라 다른 시·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급비용 산정이 가능함.
○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서 보급확대를 위해 배관을 확대할 경우 요금인상이 불가피함
출 처 : 온나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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