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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 설립및 추심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
[관련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0.4.5., 2016.3.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이정하는]
시행령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 말한다. <개정 2010.6.28, 2010.11.15, 2014.12.30, 2015.9.11, 2016.3.11>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2.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 ① 신용조회회사(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신용조회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회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령
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법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이하 "신용정보협회"라 한다)
나. 신용정보협회가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삭제 <2015.9.11.>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②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그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법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⑥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수집·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0조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령 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법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이하 "신용정보협회"라 한다)
나. 신용정보협회가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삭제 <2015.9.11>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②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그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위임직 채권추심인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자격요건] 신용정보협회등 금융위가 정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록절차] 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 추심인을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하고, 협회는 등록업무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을 감안하여 수수료 징구
시행규칙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1.>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4조(신용정보협회)
①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회사들 사이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출 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인 신용관리사란?
“국가공인 신용관리사”는 신용정보협회가 주관하고 신용정보사 임직원 및 기타 금융기관과 기업체의 채권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제도로서,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채권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능력을 갖춘 채권관리 전문가입니다.
또한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및 신용평가업에 대한 기본 실무능력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며, 윤리성과 서비스 정신을 갖춘 신용관리의 전문가입니다
자격성격
가. 신용정보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나. 윤리성과 고객서비스정신을 겸비한 공익성 있는 전문가
다. 2006년 02월 국가공인 인정 받음
자격등급 관리
전문성과 응시 조건에 따른 등급별 관리를 실시예정
도입배경
채권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으로 유럽,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발달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IMF환란 이후 부실채권을 처리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됨.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사가 설립되고 채권관리 및 신용정보 관리 우수 경력자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상황임.
새로운 전문금융산업으로 발전하여 신용정보업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신규사업 진출 확대로 “공인 자격” 전문가의 필요성은 시대적 요구 사항임.
금융기관과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신용정보사회를 조기 정착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신용정보 및 채권관리 전문가인 “국가공인 신용관리사”는 “신용정보협회”에서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출범하였음.
신용정보회사는 신용관리사 자격자에게 취업 및 승진급시 우대제도를 시행중임
향후전방
신용정보 및 채권관리 전문가이므로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인사고과 및 교육평점 등 자격 우대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전 금융기관 및 기업체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고소득 전문직업군의 자격증으로 자리매김 할 것임.
금융기관 및 기업 측면에서는 채권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의 전문인력 활용으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여 기업 활동의 안정화가 기대됨.
새로운 교과 과정 개발 등으로 업계 신규사업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신용사회 기반을 확립할 것임.
신용사회의 조기 정착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 할 것임.
출 처 : 신용정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