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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직위 등 |
채용예정 분야(직급) | 직종 | 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직업상담직 (일반상담직) | 공무직 근로자 | 1명 | 강원제대군인 지원센터 | 기업협력(일자리발굴), 취업지원 관련 상담, 일반상담, 창업지원, 교육훈련지원 등 제대군인지원센터 기타 업무 |
※ 직무기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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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가. 공통 응시자격(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 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여성 및 장애인 제외)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훈령 제1333호, 2020.7.10.)」 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기본 자격 요건(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구분 | 자격기준 | |
직업 상담사 | 일반 상담직 | ○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아래의 사람 -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1)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2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 5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자2) |
※1) 관련 학사학위 : 직업학, 인력개발학, 인재개발교육학, 인적자원개발학, 코칭심리학, 고용&직업상담학, HRD학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
【 우대요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
2) 당해분야 경력 : NCS직업상담 분야의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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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가. 신 분 :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나. 근로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09:00~18:00,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다. 계약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2020. 9. 1.예정)∼정년(또는 계약해지 시)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기간 근무성적 평가를 거쳐 공무직으로 채용
라. 보 수 : 월 2,167,350원(2020년 기준, 세전)
※ 식비, 직업상담사 자격증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 수당, 연차수당 등 별도 지급
마. 후생복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
※ 사회보험료(자기부담금)는 월 보수총액에서 공제
바. 근 무 지 :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 주소지 : 강원 춘천시 중앙로 172 삼성타워 6층
사. 기타 :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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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심사 |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이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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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
내 용 | 일자 및 기간 | 비 고 |
원서접수 | 2020.7.27.(월)~7.31.(금) | 방문(09:00~18:00) 또는 등기우편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 2020. 8. 11.(화) 14:00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예정일 | 2020. 8. 18.(화)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8. 19.(수) 16:00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
근로계약 체결 | 2020. 9. 1.(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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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홈페이지>국가보훈처 소개>지(방)청 소개>강원서부보훈지청>우리청소식 에 공지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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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0. 7. 27(월) ~ 7. 31(금) 09:00~18:00까지(점심시간 12~13시 제외)
나. 원서교부 : 채용공고 붙임 서식 다운로드 활용(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다. 접 수 처 :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전화: 070-4277-1957)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2 삼성타워 6층,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우)24276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우편접수 :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봉투에 ‘직업상담직 응시원서 재중’ 표기,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 미회송
우편 접수 시 응시번호는 핸드폰 문자로 발송함
** 택배 및 퀵서비스를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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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제대군인지원센터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소정양식 다운로드 활용
나.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반드시 제출
다. 직무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미제출 시 경력불인정) 1부
※ 경력증명서는 최근 6개월이내 해당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한 사항이 정확히
적시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라. 관련 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등)
마.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생략(입사지원서 해당란에 체크)
※ 아래 바항~사항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제출
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사. 주민등록등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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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일정 변경 시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국가보훈처 소개>지(방)청 소개>강원서부보훈지청>우리청소식 에 공지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서류반환청구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서류반환 청구 요청 가능(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전형 과정 중 부정이나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채용담당자(☎ 조애경, 070-4277-1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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