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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처 합 동 보 도 자 료 | 배 포 | 2020. 3. 11.(수) | |
식 약 처 |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신 준 수 과 장(☎043-719-3302) 김 춘 래 과 장(☎043-719-3701) 남궁종환 사무관(☎043-719-1293) 김 지 연 사무관(☎043-719-3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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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청 |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이 종 욱 과 장(☎042-481-7810) 김 인 순 사무관(☎042-481-7841) 임 동 욱 사무관(☎042-481-7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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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 경우에도,
①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②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 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 및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특히,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첨부> 1. 마스크 신속통관 지원팀 및 식약처 면제추천(품목허가) 연락처
2.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절차 안내
참고1 |
| 마스크 신속통관 지원팀 및 식약처 면제추천(품목허가) 연락처 |
□ 전국세관 신속통관 지원팀 연락처
세관명 | 신속통관 지원팀 현황 | 세관명 | 신속통관 지원팀 현황 | ||
부서 | 연락처 | 부서 | 연락처 | ||
인천(항만) | 인천항수입1과 | 032-452-3545 | 경남남부 | 통관지원과 | 055-639-7515 |
인천(공항) | 공항수입1과 | 032-722-4212 | 경남서부 | 수입업무 담당 | 055-750-7903 |
김포공항 | 통관지원과 | 02-6930-4922 | 대구 | 통관지원과 | 053-230-5223 |
국제우편 | 우편통관과 | 032-720-7423 | 울산 | 통관지원과 | 052-278-2259 |
수원 | 통관지원과 | 031-547-3948 | 구미 | 통관지원과 | 054-469-5613 |
안산 | 통관지원과 | 031-8085-3870 | 포항 | 통관지원과 | 054-720-5713 |
서울 | 수입과 | 02-510-1158 | 속초 | 통관지원과 | 033-820-2126 |
안양 | 통관지원과 | 031-596-2063 | 동해 | 수입업무 담당 | 033-539-2676 |
천안 | 통관지원과 | 041-640-2355 | 광주 | 통관지원과 | 062-975-8046 |
청주 | 통관지원과 | 043-717-5787 | 광양 | 통관지원과 | 061-797-8426 |
성남 | 수입업무 담당 | 031-697-2593 | 목포 | 통관지원과 | 061-460-8515 |
파주 | 수입업무 담당 | 031-934-2809 | 대전 | 통관지원과 | 042-717-2234 |
부산 | 수입과 | 051-620-6212 | 여수 | 통관지원과 | 061-660-8631 |
김해공항 | 통관지원과 | 051-899-7232 | 군산 | 통관지원과 | 063-730-8718 |
용당 | 통관지원과 | 051-793-7143 | 제주 | 통관지원과 | 064-797-8815 |
양산 | 통관지원과 | 055-783-7341 | 전주 | 수입업무 담당 | 063-710-8955 |
창원 | 통관지원과 | 055-210-7615 | 평택 | 수입과 | 031-8054-7097 |
마산 | 통관지원과 | 055-981-7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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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요건구비(면제추천) 문의 연락처
구분 | 부 서 명 | 연락처 | |
면제추천서 발급 문의 | 식약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수급지원팀 | (총괄) 043-719-1293 043-719-1295, 1296 | |
수입요건 구비 문의 | 최초 품목허가 | 식약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 | (총괄) 043-719-2328 (담당) 043-719-2333 |
수입업신고, 품목허가 |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 02-2640-1413 | |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51-602-6187 | ||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2-2110-8097, 8072 | ||
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53-589-2757 | ||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62-602-1541, 1455 | ||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42-480-8768 |
참고2 |
|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절차안내 |
① 면제추천 절차(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
❍대상물품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HS부호: 6307.90.9000) ❍추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시행기간 : ~ 2020.6.30.(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까지) ❍추천기준 : 구호용 및 이에 준하는 것 - (예시①) 해외 본사 등에서 국내지사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비상업적 목적) - (예시②) 기부 등의 목적으로 반입 ❍신청방법 : 전자민원 신청(추천신청서 1부, 사용계획서* 1부) * 신청인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HS부호(마스크 6307.90.9000호), 품명 및 규격, 수량, 제공목적(직원지급용, 기부용 등) 및 방법(배부시기 및 기준 등), 사용기관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번호 등), 회사직인, 대표자 서명 등 포함 ※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1544-9563)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민원사무검색 > 의약품 > 14번 단순민원 수입요건확인 면제신청 ❍안내문의 : 식약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수급지원팀 ❍수입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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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요건 구비절차(상업 판매용)
❍ 의약외품(보건용ㆍ수술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 |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 수입 신고 | ⇨ | 세관 | ⇨ | 수입 통관 | ||
수입업 신고(25일) | ⇨ | 품목허가 (55일) | 표준통관예정보고* | 통관심사 [요건 구비 확인] | ||||||
* 최단기간 신속처리 지원 |
*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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