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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광세첩(厚光世牒)》- 오음 공 사적록 -
김정목(金庭睦) : 1560(명종15)~1612(광해군4). 본관은 언양(彦陽). 자는 이경(而敬). 1583년(선조16)의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와의 교섭에 많은 일을 담당하였다. 1612년에 장흥 부사(長興府使)로 재직하던 중 대북 정권에 의하여 회령(會寧)으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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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1책) 인조 3년 1월 16일 을축 5/5 기사 1625년 天啓(明/熹宗) 5년
光海君 때에 定配된 金庭睦의 蒙恩에 대한 義禁府의 계
○ 義禁府啓曰, 晝講時參贊官洪瑞鳳所啓, 光海之時, 以非罪謫去士大夫, 或蒙褒典, 或授職帖, 而至如金庭睦, 爲長興府使時, 與金時讓, 同爲試官, 以出題事, 謫於會寧, 竟死配所, 其子欲上言, 而姑待朝廷之命, 似可依例蒙恩矣。上曰, 與金時讓同罪, 則時讓已放, 此何獨不得蒙恩乎, 洪瑞鳳曰, 金庭睦已死, 不得蒙矣。上曰, 然則依他例爲之, 可也。禁府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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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 56권, 광해 4년 8월 29일 庚寅 2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의금부에서 김시언·김정목·윤효선 등에 관한 일로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길,
"김시언은 전에 주서로 있을 때 역적 진(珒)의 변이 생겨난 처음을 당하여 삼사가 고변(告變)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충홍도의 경시관(京試官)이 되었을 때는 ‘신하로서 임금을 원수처럼 본다.[臣視君如仇讎]’는 논제(論題)를 내어 그 당시의 선비들이 지금까지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김시언·김정목·윤효선은 전라도 시관이 되었을 때 ‘ 사로095) 가 유씨를 멸망시켰다.[四老滅劉]’는 논제를 낸 것을 ‘사관에게 명해서 사실대로 쓰게 하였다.[命史直書]’로 고쳐서 선비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대명률(大明律)》에 ‘제서(制書)를 버리거나 훼손한 자는 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김시언 등의 죄는 유지(宥旨)가 있기 전에 저질렀으니 분간(分揀)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왕이 답하기를,
"조정 신하들이 심상하게 범법한 것도 오히려 국가에 관계된다는 이유로 용서해 는 데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더구나 부도(不道)가 이 어떠한 죄인데 사유 전에 저질렀다는 이유로 분간하겠는가. 율관(律官)에게 권세가 있다고 할 만하다. 모두 사형을 감면하라. 김시언과 김정목은 멀리 유배보내라. 윤효선은 원훈(元勳)이니 이치상 감등(減等)하여야지 똑같은 율을 적용해서는 안 되니 삭직하고 풀어주라."
하였다.
[註 095] 사로 : 상산사호(商山四晧)를 말함.
○義禁府啓曰: "金時言前爲注書時, 當逆珒變生之初, 有三司告變之說, 爲忠洪京試官時, 以 ‘臣視君如仇讎。’ 出論題, 其時士子, 至今痛惋。 金時言、金庭睦、尹孝先, 爲全羅道試官, 以 ‘四老滅劉。’ 出論題, 改以 ‘命史直書。’ 以致多士之憤。 《大明律》, 棄毁制書者斬。 向前金時言等罪, 在宥旨前, 宜分揀施行。" 王答曰: "朝臣尋常之犯, 猶以關係國家, 不在原例。 況不道是何罪, 而以赦前分揀? 律官可謂有權, 竝減死。 金時言、金庭睦遠竄。 尹孝先是元勳, 理宜減等, 不可繩以一律, 削職放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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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 56권, 광해 4년 8월 29일 庚寅 5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금부가 김시언·김정목을 각각 영암·광양으로 정배하고 아뢰다
금부가 김시언을 영암(靈巖)으로, 김정목은 광양(光陽)으로 정배하였는데, 아뢰었다.
○禁府, 金時言 靈岩, 金庭睦 光陽定配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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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6권, 광해 1년 5월 20일 경자 3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사헌부에서 가선 대부의 가자를 받은 상주 목사 김정목을 개정할 것 등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근래에 작상(爵賞)이 지나치게 남발되어 명기(名器)가 중하지 않게 되어 식자들이 한심스럽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 상주 목사(尙州牧使) 김정목(金庭睦)은 도둑을 체포한 하찮은 공으로 가선 대부의 중한 가자를 받아 아경(亞卿)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작상이 외람되기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으니,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임천 군수(林川郡守) 신율(申慄)은 수령으로 제수한 뜻은 생각지 않고 감히 회피할 계책을 내어 오랫동안 직무를 폐한 채 술에 취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파직시킨 뒤 추고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司憲府啓曰: "近來爵賞太濫, 名器不重, 識者之寒心久矣。 尙州牧使金庭睦以捕盜微功, 至授嘉善重加, 置之亞卿之列。 爵賞之猥濫, 莫此爲甚, 請命改正。 林川郡守申慄不念分憂之意, 敢生厭避之計, 久廢坐衙, 沈醉度日。 請命先罷後推。" 答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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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월집(海月集) 황여일(黃汝一)생년 1556년(명종 11)몰년 1622년(광해군 14)자 회원(會元)호 해월헌(海月軒), 매월헌(梅月軒)본관 평해(平海)
海月先生文集卷之十 / 銀槎日錄
日錄上
[戊戌十月]
戊戌十月二十一日癸酉晴。上使議政府右議政李恒福。副使工曹參判 假吏判 李廷龜。跟同詣大闕陛辭。書狀兼帶弼善。仍詣春宮辭。暫與宮講官作別。日晩出西小門。詣慕華舘査對。査訖。海平府院君尹根壽,行兵曹判書金命元,鵝川君李增,兵曹參判盧稷,同知柳永吉,行戶曹判書韓應寅,京畿監司韓浚謙,禮曹參議成以文等送行。乘暮馳宿碧蹄。冷雨大濕。上使以海原府院君尹斗壽來設餞。稍落後。夜深追到。
二十二日甲戌晴。晝憩馬山。渡臨津宿長湍之梧木院村舍。
二十三日乙亥雨。晩發宿開城府。雨終日不絶。一行盡濕。留守黃佑漢,經歷黃洛,都事尹溶。○前典籍車天輅,趙上舍進,鄭生員鎔來見。
二十四日丙子。朝陰晩晴。早發晝憩金郊。前正郞韓濩來見。宿平山府之山城。府內則唐兵作擾。故移宿。前府使閔善爲見上使過見。是日副使自松京分路向白川。
二十五日丁丑晴。晝憩安城站。宿瑞興府之東村。本道監司徐渻來迓之。是夜監司設餞。府吏亦參。
二十六日戊寅陰雨。晝憇劍水站。副使之行自麒麟追及之同行。宿鳳山郡之西村。是夕前府使李壽俊,前郡守朴慶先來話。
二十七日己卯。朝陰夕雨虹見。宿黃州。
二十八日庚辰。風且雪。卯時雷動艮方。留黃州。是日上使往還崔生員家。我與副使被監司苦邀飮餞。張晩,李壽俊及牧使禹秀彦同席。判官金德謙則新罷不參。
二十九日辛巳晴寒。晝過中和郡。是日府使子弟李民𥥈等暫話。宿平壤。夕都差使員李光俊來餞。夜深罷。
[戊戌十一月]
十一月初一日壬午晴寒。早發宿順安懸。
初二日癸未。晴寒緊。宿肅川府。夕前府使崔濂來見。
初三日甲申晴。上使副使歷吊前參判朴東亮于阿容倉。我亦同吊之。宿安州冐夜極困。
初四日乙酉大雪。渡淸川江。歷吊前僉正盧大河于博川地。追到嘉山。夜已二更矣。是夜李儆,李容等來餞。因同宿。
初五日丙戌。大風大寒。早朝本道兵使李慶濬,調度使趙挺來話訖發行。路逢持平李屹。以萬經理問禮官還朝。本道監司朴弘老自義州回來。相値於德安串。班荊作話。是日新經理萬世德入定州。以此一行別宿於州之何伊浦村舍。簡前佐郞柳澗不遇。
初六日丁亥。晴極寒。歷州內。與經理接伴使沈喜壽。爲上使出城外小叙。牧使許常亦參。路逢陳奏使崔天健自北京回還。下馬暫問中朝消息。宿郭山。唐將接伴使具宬,陳奏書狀官慶暹,
前郡守金庭睦夕話。夜就副吏宿所又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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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就副吏宿所又話->副使
*원문이미지 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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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촌집(泰村集) 고상안(高尙顏)생년1553년(명종 8)몰년1623년(인조 1)자사물(思勿)호태촌(泰村), 남석(南石)본관개성(開城)
泰村先生文集卷之四 / 效嚬雜記上 / 叢話 / [冰之害]
冰是寒月賤物。而貽害不少。以商山一州觀之。凌陰修理之價。一夫四匹。伐冰防納之價。一夫八匹。校之貢賦。殆過其半。作俑者
金庭睦也。晉昌來代。稍革其弊。繼之者不良。去善規述弊政。有人作咏冰一絶曰。禀形寒月玉爲身。淨盡元無一點塵。世道漸微多變恠。却隨流俗作眞人。晉昌。姓姜名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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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제19권 / 폐주 광해군 고사본말(廢主光海君故事本末) / 임해군의 옥사
2월 14일에 장령 윤양(尹讓)ㆍ지평 민덕남(閔德男)뒤에 형남(馨男)으로 고쳤다.헌납 윤효선(尹孝先)어떤 데는 효전(孝全)이라고 되어있다. ㆍ정언 이사경(李士慶)ㆍ임장(任章) 등이 아뢰기를, 진(珒)이 오랫동안 다른 뜻을 품고서 사사로이 군기(軍器)를 저장하고 남몰래 결사대(決死隊)를 기르더니, 대행대왕(大行大王)께서 편찮으실 때에는 명장(名將)과 결탁하고 무사를 소집하여 밤낮으로 남몰래 반역을 도모한 진상은 백성들이 모두 명백하게 아는 바이며,선왕께서 승하하시던 날에는 상을 발표하기 전인데도 공공연하게 자기 집에 나갔다가 한참 뒤에 비로소 대궐로 달려 왔는데 가병(家兵)을 지휘한 형적이 뚜렷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궁궐과 지척인 곳에 있으면서 집을 짓는다고 핑계대고, 철퇴(鐵椎)와 환도(環刀)를 빈 멱서리에 싸서 많은 수량을 자기 집에 들였으니 예측 못할 환난이 조석간에 급박합니다. 종사의 대계를 위해서 진을 절도에 귀양보내기를 청하오니, 전하의 지극한 우애의 정을 온전하게 하시고 중외(中外)의 인심이 의심쩍어하고 두려워함을 진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나의 형제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나는 계사(啓辭)를 보고 가슴 아파서 눈물을 금하지 못한다. 대신에게 문의하여 처결하겠다” 하였다. 이어 전교를 내리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이런 공론이 있으니 동기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선왕의 유교(遺敎)가 쟁쟁하게 귓전에 남았는데 나는 차마 그 말씀을 저버리지 못하겠다. 모든 대신은 서로 의논하고 잘 처결하여 임해(臨海)를 살릴 계책을 힘써 하라” 하였다. 《일월록》 ○ 하담록에는, “헌납 윤효선ㆍ전한 최유원(崔有源)이 유희분(柳希奮)의 지시를 받고 임해군의 모역한 죄를 논하였다. ……”고 되어 있다.
○ 그 때 임해군이 여러 형제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아 입지가 곤란하였다. 본래 허물이 많은데다가 집에 부랑배를 모으니 광해가 의심하고 꺼려하여 군사를 소집해서 궁궐을 에워싸고 지키라고 명하고, 달이 넘도록 궁문을 낮에도 열지 않았다. 간관(諫官)이 이항복에게 가서 의논하니 항복이 말하기를, “왕자(임해)는 빈소에 있고 모반한 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무엇에 의거하여 극형을 내릴 것인가” 하였다. 며칠 뒤에 삼사(三司)에서 비밀리에 임해가 반역을 도모한다고 아뢰었다. 항복은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염려하여 미리 형제간의 우애를 온전하게 하는 의리에 대해 아뢰었다. 《계곡집》 《백사행장》
○ 전교를 내리기를,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병조와 포도청에서 잡아 가두었다고 하니 참으로 그런가. 만약 있으면 모두 궐정에 옮겨서 국문하도록 의금부에 말하라” 하였다. 《정무록 2월》
○ 대신 이산해ㆍ이원익ㆍ이덕형ㆍ이항복ㆍ심희수(沈喜壽)ㆍ허욱(許頊)ㆍ한응인(韓應寅) 등이 헌의(獻議)하기를, “임해를 절도에 귀양 보내서 끝까지 그 목숨을 보전하게 하는 것이 전하의 지극한 덕입니다.” 하였는데 이덕형이 썼다. 《일월록》 《하담록》
○ 답하기를, “절도에 귀양 보내는 것은 차마 할 수 없으니 당상 무신(堂上武臣)이 군사를 거느리고 임해의 집을 지켜서 불의의 변고를 막아라.” 하였다.
○ 그때 진이 옷으로 머리를 싸서 부인네같이 꾸미고 남에게 업혀서 집에서 빠져 나가니 병조 낭청(郞廳)이 붙들어다가 궐문 밖에 두었더니, 비변사(備邊司)에서 장수를 정해서 에워싸고 지키게 하였다. 부제학(副提學) 송응순(宋應洵) 등이 연달아 차자를 올리고 양사에서 두 번이나 아뢰어서 귀양보내기를 청하였다. 《일월록》
○ 15일에 대신 등이 임해의 배소(配所) 정하는 것을 의논하였는데, 이산해는 진도(珍島)에 귀양보내서 감시를 굳게 하고 나루터를 엄하게 경계하여 백성들의 의심을 진정시키기를 청하고, 이덕형ㆍ이항복은 교동도 또한 절도이니 멀고 가까움은 관계가 없다고 하고, “생각하면 진의 패악하고 방자함은 익히 들었으나 다른 음모를 꾸민 것은 아직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쫓아서 인류에 끼이지 못하게 한 것은 이미 공론을 엄하게 한 것이며, 임해를 안전하게 할 바를 생각하는 것은 우애의 정을 펴는데 맞습니다.만약 수토(水土)가 맞지 않거나 독한 안개와 찬 이슬을 맞아서 놀라 걱정하고 지키는 신하가 삼가하지 못하여 약을 써도 소용이 없게 되어서 전하의 우애하시는 심정에 한 없는 슬픔을 안겨준다면 어찌 유사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관가와 가까운 곳에 두고 의식을 풍족하게 지급하여 부족함을 면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기자헌(奇自獻)은 임해의 의복과 처첩을 보내서 서로 의지하고 살게할 것을 청하였다. 《일월록》
○ 그때 항복이 헌의하기를, “마땅히 사은(私恩)을 온전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하니, 조정 신하는 이 헌의를 보고 깜짝 놀라서 서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덕형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같은 말로 아뢸 것이다” 하였다. 낭관(郞官)이 이 말을 항복에게 알리니, 항복은 놀라면서, “영상이 끝에 적힌 말은 보지 못한 듯하니 가서 다시 여쭈어라” 하였다. 덕형은 웃으면서, “다만 내 이름을 연명(聯名)으로 하라.” 하고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백사집》 《한음지》
○ 20일에 논의에 의하여 임해를 교동도(喬桐島)에 귀양보낼 것을 명하였다. 그때 진의 귀양 보낼 곳을 처음에는 진도(珍島)로 정해서 호서(湖西)까지 갔는데, 급히 선전관을 보내서 교동으로 옮겨 두었다. 《일월록》
○ 양사에서 또 아뢰기를, “고언백(高彦伯)ㆍ박명현(朴名賢) 등이 비밀히 다른 뜻을 품었으니 잡아 가두기를 청합니다” 하니, 잡아다가 국문하기를 명하였다. 《일월록》
○ 그 초사에 관련된 사람을 국문하였는데, 무장(武將) 고언백ㆍ양학서(楊鶴瑞)ㆍ양즙(梁諿)과 종실(宗室) 운원도정(雲原都正) 요(撓) 등은 곤장을 맞다가 죽었고, 무사 하대겸(河大謙)하대겸은 임해의 처족(妻族)이다. 또 용력으로서 소문났던 사람이다. 은 죄를 자백하고 형을 받았다. 옥이 결정되자 대간이 이진의 모반한 죄에 형을 시행하기를 청하였다.이원익이 사직하는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이미 전은(全恩 형제간에 우애를 온전하게 하는 것)의 말씀을 드렸으니 다시 법대로 바로 처단하라는 말을 함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이이첨(李爾瞻) 등이 전은이라는 말을 공격하기를, “소위 남인(南人)이 역적을 비호하였다” 하여 죄를 받은 자가 많았다. 《하담록》
○ 무장 민열도(閔悅道)가 곤장을 맞아서 죽고, 종실 서흥군(西興君)ㆍ홍산군(鴻山君)ㆍ수산수(守山守)ㆍ운원도정 요 등도 또한 모두 곤장을 맞아 죽었다. 임해의 비복도 죽음을 받은 자가 백여 명이었으나 반역을 모의한 단서는 얻지 못하였다. 금군(禁軍)인 김위(金渭)가, 임해군의 궁노가 철퇴와 칼을 빈 멱서리에 싸서 들여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소를 올려서 듣는 사람들이 귀를 의심하게 하였다. 그 공으로서 공신에 녹훈(錄勳)되어 송산군(松山君)에 봉하게 되니 그 뒤부터 소를 올려서 고변하는 자가 발뒤꿈치가 서로 잇닿을 듯하였다. 《일사기문(逸史奇聞)》
○ 공(功)을 마감하여 익사공신(翼社功臣) 허성(許筬) 등 48명을 녹훈하였다.
○ 3월에 대사헌 정구(鄭逑)가 사직하는 소에, “재궁(梓宮)이 빈소에 있었는데 모역이라는 변고가 지친(至親)간에서 일어났으니, 사핵(査覈)하여 처리할 때에 반드시 은혜와 의(義)를 양편에서 온전하게 할 도리가 있을 것이며, 원흉이 선조(先朝) 대신(유영경(柳永慶))에서 나왔으니 국법을 시행하는데 마땅히 완급을 알맞게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강정(剛正)하고 공평하고 정직하며 기미를 살피고 이치에 밝은 사람을 얻어서 당시의 공론을 주장하게 하면, 우리 전하께 유감이 없도록 극진하게 하고 사책(史冊)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 하였다. 《일월록》
○ 영의정 이원익이 사표를 바친 뒤에 소를 올리기를, “옥사가 지친 사이에서 일어났으니, 전하의 천성적으로 뛰어나고 지극한 우애로서 그 걱정하고 상심하시며 아프고 박절하신 마음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와 의를 동시에 다하심에는 반드시 정해진 심산(心算)이 있을 것이오니, 신이 감히 말하지 못하오나 임해의 도당으로 역모한 죄상이 현저한 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율(律)에 비추어 처단할 것이오 어찌 무슨 논의가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곤강(崑岡)에 불이 나면 옥과 돌이 함께 타는 것과 같이, 큰 옥사에 원통하게 죽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대개 죄명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문초하기를 몹시 엄하게 하니, 관련되어 잡힌 사람을 낱낱이 국문할 때에 혹 사실이 심히 명백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에 초하는 관원이 마음 속으로는 의심하면서도 감히 평번(平反)하기를 청하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위에서 죄때문에 사실을 캐내고, 사실때문에 형을 의논하여 보통 법률의 범위 밖에서 변통하지 아니하면 무고한 사람이 고문을 면하지 못하여 형장을 한 번 받으면 끝내 살아날 도리가 없으니 어찌 측은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신은 나라의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할 터인데 사표를 잇달아 바치니 그 기상(氣像)이 좋지 못하다. 내가 무슨 허물이 있었기에 대신에게 죄를 얻었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일월록》
○ 좌의정 이항복의 소도 이원익의 소와 대략 같았다.
○ 대사헌 정구가 또 소를 올리기를, “신이 연일 문초하는데 참여하여 가만히 보니, 옥사가 많아서 시일이 지연되고, 잡혀서 갇힌 자가 또한 많았습니다.종친되는 신하 중에 핵실과 힐문이 끝나기 전에 바로 형장(刑杖) 아래에서 숨지는 자가 잇달아 나오니, 만약 역모에 참여한 사실이 있어서 죽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도 그 자백을 받지 못하였다면 진실로 형벌을 그르친 것인데, 혹 역모에 참여되지 않았으면서 혹 원통하게 죽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전하와 촌수가 가깝고 먼 분간은 있을지라도 조종(祖宗)으로부터 실제로 같은 핏줄을 나눈 사람이니, 어찌 깊이 마음 아픈 일이 아닙니까? 지난 날 중종조(中宗朝)에 왕자의 변으로 인하여 옥사가 일어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는데,인종(仁宗)께서 그때 동궁에 계시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며 민망하고 박절하게 여기시고 소를 올려서 죄인을 풀어 주기를 청하셨다고 하여, 지금도 민간에서 그 덕을 칭송하는데, 오늘날 전하의 처지와 그때 일이 똑같습니다. 전하의 동기 중에서도 같은 배에서 난 사람은 임해가 있을 뿐입니다. 선빈(先嬪)께서는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형제 두 사람이 외롭게 함께 자라나서 잘 때나 먹을 때나 서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러므로 신은 전하의 지극하신 우애로는 더욱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할 줄로 아옵니다. 은혜와 의를 참작하시고 좋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통하시면 어찌 그 길이 없겠습니까. 문초 맡은 대신에게 명하시어 자세하고 신중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옥사를 반드시 끝까지 구명(究明)하지 말며, 사람은 반드시 다 문초하지 말며, 죄는 반드시 끝까지 다 핵실하지 말며, 법은 반드시 다 끝까지 시행하지 말게 하시어 차라리 법을 따르지 않는 실수가 그 사이에 있게 하고 임해도 죽이지 않는 용서를 입고 그 생을 마치게 하면, 광무제(光武帝)처럼 반측자안(反側自安)할 것이며 문제(文帝)의 척포두속(尺布斗粟)을 오늘에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며, 아마 위로는 하늘에 계시는 선왕의 영(靈)을 위로하고 또한 근일의 천심(天心)의 어질고 자애하는 경고에 우러러 답함이 될 것이니, 어찌 매우 다행스럽지 아니하겠습니까. 옛날에 한(漢) 나라 명제(明帝)가 초왕(楚王)의 옥을 다스리다가 어사(御史) 한랑(寒朗)의 소를 보고서 측은히 여겨 노기를 풀고 가물던 하늘에 비가 오게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박덕하여 이런 천륜의 변고를 만났으니 죽여야 할 법을 굽혀서 살려 주는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마땅히 나올 곳이 임금에게 있는 것이지 신하가 임금에게 임해 살릴 것을 청하는 오늘의 논의는 혼란스럽고 뒤집어진 듯하다.뒷날에 폐단이 있을까 두려우니 승정원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라” 하였다. 그때 광해가 능히 정구의 소에 답하지도 못하고 능히 죄주지도 못하였는데, 임해가 즉시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도 실상 이정구의 소 때문이었다. 《사옹만록(思翁漫錄)》
○ 4월 2일에 사간(司諫) 조정립(趙廷立)이 울린 소의 대략에, “인자(仁子)가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가 실로 어려운데 왕가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궁중에는 예법과 체모가 지극히 엄하므로 정의(情意)가 막히기 쉽고 환관과 궁첩의 무리가 또 그 사이를 엿보고 틈을 타서 백가지로 이간질을 합니다. 전하께서는 전대에 동기간의 사이가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변을 살피시어 참소하는 말 속에 서로 이간질하지 못하도록 엎드려 원합니다. 형제 골육간의 변고는 처리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우애도 상하지 말아야 하며 의(義)도 폐해서는 안되니, 우애를 참작하시고 의를 헤아려 지극한 공도로서 결단한 뒤에라야 천리(天理)와 인정이 아울러 행하여져서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항상 민망하고 측은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털끝만치라도 사사로운 의견 때문에 계교(計較)하지 마시와, 국법을 시행할 수 있을 때 시행하고 천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때 온전하게 하여, 동기간의 변고를 잘 처리하소서. 전날에 권간(權奸)이 국정을 담당하여 흉악한 직을 함부로 하고 악한 짓을 극히 하였습니다.조금이라도 의리를 아는 자는 점차로 멀리 배척당하였으며, 종기를 빨고 치질을 핥는 아첨한 무리들이 냄새를 따라 다투어 모여서 군부(君父)를 속이고 사대부의 명예를 더렵혔습니다. 다행히 귀신이 묵묵한 가운데 도와서 죄인이 내쫓기고 벌을 받았으니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의 복입니다. 다만 본심을 잃은 무리가 공을 세워 자신의 죄를 면하려는 교묘한 꾀를 꾸며서 서로 죄악을 들추어내고 계속 시끄럽게 지껄이니 번복하는 태도는 더러워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상중(喪中)에 계시는 이 때를 당하여 백관으로서 감히 애통하지 않은 이가 없는데 어찌 날마다 시끄럽게 굴어서 군부의 상(喪)을 잊은 것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 하였다.
○ 영부사(領府事) 이덕형이 만언차(萬言箚)를 올려서 경계하는 말을 드렸다. 그 뒤에 헌납 임연(任兗)이 아뢰기를, “신이 이덕형의 차자를 보니 시사에 허물을 돌린 것이 한 가지 만이 아니나, 우선 변박(辨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지친에 관한 변고는 창졸간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제 발론하였다’ 하니, 불측한 반역의 음모를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종사가 그 화를 당한 뒤에 발론하여야 이치에 합당하다는 것입니까.이원익은 평번(平反)으로서, 정구(鄭逑)ㆍ조정립(趙廷立)은 전은(全恩)으로서 전하께 청하는 것은 전하께 기대하는 것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마는, 지금 덕형은 그렇지도 아니하면서 창졸간에 임해의 옥사를 발론하였다고 허물로 삼으니, 이것은 이 옥사를 참과 거짓의 중간에 두어서 뒷날에 빗나간 의논의 시초로 하려는 것이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덕형은 27일 전에 날마다 영경을 탄핵한 것을 그르다고 하였습니다.영경의 죄가 이미 종사에 관계된 것이니, 역적을 다스리는 거조가 하루가 급합니다. 하물며 위태하고 의심스러울 때에 흉한 역적이 그냥 정권을 잡고 있으면 뜻밖의 변고가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니, 흉악한 괴수를 급히 쳐서 그 우익(羽翼)을 잘라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하였다. 《일월록》
○ 5월에 우의정 심희수(沈喜壽)가 올린 소의 대략에, “우애를 온전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이 이원익ㆍ이덕형ㆍ정 구 등 여러 신하가 임금께 충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린 소에서 나왔습니다. 아아,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마땅히 대순(大舜)이 그의 아우 상(象)을 대우하던 도리로서 우리 임금께 기대할 것이지, 어찌 감히 한(漢) 나라 문제(文帝) 이하의 일을 본받겠습니까” 하였다. 《일월록》
○ 정인홍을 대사헌으로 삼으면서 이르기를, “지난 날에 열 줄 글을 보내서 나의 지극한 뜻을 일렀는데 경이 전에 한 말을 저버리지 아니함을 알겠으니 어진 사람은 세상을 아주 잊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믿는다. 당대에 태산같은 명망을 지닌 자가 중류(中流)에 지주(砥柱)가 되어 주지 않으면 장차 모진 세파에 서로 빠지고 말 것이니 나는 이것을 두려워한다. 경을 대사헌으로 삼는 것은 경이 천인 절벽(千仞絶壁)과 같은 절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기 떄문이다. 물결처럼 흘러가는 인심을 격동하여 일으켜서 세도(世道)를 만회하는 데에는 경을 두고 그 누가 있겠는가. ……” 하였다.
○ 집의 최유원(崔有源)이 아뢰기를, “지난 2월에 영부사 이덕형이 함흥판관(咸興判官) 이귀(李貴)를 당시 간관(諫官)으로 있는 윤효선(尹孝先)에게 두 번이나 보내어, ‘임해가 비밀리에 다른 뜻을 품었으니 화가 조석간에 급박하다’고 극단으로 말하고 대면하여 의논하기를 간청하였으며, 또 조국필(趙國弼)을 불러서 임해의 반역 음모한 사실을 심각하게 말하였습니다. 대개 진(珒)의 사건은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하였고, 덕형의 말이 또 이와 같았으니 삼사(三司)에서 아뢴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그 본뜻은 종사의 대계를 위함이고, 군부의 해를 없애기 위함이지, 어찌 공을 요구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덕형은 자신이 대신이 되었으니 이런 큰 변고를 당해서 진실로 들은 바가 있으면 마땅히 모든 대신에게 말하고 연명(連名)하여 죄 주기를 청해야 하는데, 교분없는 간관(諫官)에게 사람을 보내어 구구하게 만나기를 청하고, 국필(國弼)은 일개 척리(戚里)에 지나지 않는데 기필코 함께 논의하려고 하였습니다.덕형은 14일 아침에 삼사가 장차 임해의 일을 아뢰려는 뜻을 상세하게 들었는데도, 조정에 나와서는 어영대장(御營大將) 조경(趙儆)이 병조의 분부로 군사를 발동시킬 일을 도청(都廳)에 알렸더니 덕형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나는 전혀 듣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삼사에서 아뢰는 것은 실상 덕형이 한 말 때문인데 삼사에서 올린 소가 정부로 내려 온 뒤에는 그 말을 달리하여 전후에 말한 것이 두 사람에서 나온 것과 같으니, 진정 그 마음씀이 번복하는 소인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신이 일찍이 여러 재상을 보고, ‘임해의 사건은 덕형이 이미 힘껏 말하였으니 삼사에 아룀은 부득이하다.이항복의 의논은, 혹 임해를 지키는 신하가 구호하기를 삼가지 못하여서 임해가 죽으면 훗날 후회스러운 일이 생길까 염려하니, 이 말은 실상 임금을 사랑하는 성심에서 나온 것이고 진실로 대신의 도리에 맞다고 하겠으나, 덕형은 처음에는 크게 발설하다가 하루 사이에 그 말을 바꾸니 그 마음 쓰는 것이 진실로 가증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덕형의 일가되는 사람을 보고 이 일의 곡절을 말하였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덕형이 말하기로는, 이귀가 과연 임해의 일을 나에게 말하였으나 나는 대답만 하였을 뿐이었다’고 하더랍니다.이귀는 먼 변방에 있어서 사세가 덕형과 서로 면질(面質)시키기 어려우니, 덕형 자신이 한 말을 이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괴이하지 아니하나, 우선 자기는 대답만 하였다는 말을 미루어 보더라도 당초에 이귀와 함께 그 일을 들었던 형적은 자신도 능히 부인하지 못하였고, 국필과 대면하여 말했던 것과 삼사에서 임해의 일을 아뢴다는 것을 14일에 미리 들은 자는 누군데, 빈청(賓廳)에서 회의할 때에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하는 것은 무슨 심사입니까. 덕형의 사람됨이 젊어서부터 재주가 있었으며, 국정을 담당하여서도 비록 혁혁한 이름은 없었으나 마침내 국사를 말하다가 죄를 입어서 그 자리를 떠났으므로 사람들이 이 때문에 훌륭하게 여겼습니다.또 원흉(유영경)이 조정을 어지럽힐 때에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겨서 원임(原任)을 다시 그리위하며 덕형을 두 세 사람의 어진 정승 다음으로 꼽았는데, 오늘날 정상이 들어남이 이에 이를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아아, 아깝습니다. 덕형은 그 심적(心跡)을 숨기기 어려울 줄 알고 차자를 올려서 국사를 논란하고, 은연 중에 자신을 변명하였으니 그 꾀하는 것이 교묘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은 한갓 악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경솔하게 말을 내어 덕형이 말이 많아지도록 하였으니, 신의 과실이 큽니다. 신을 파직시키소서 청합니다” 하였다.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 5월에 명 나라 조정에서 만애민(萬愛民)ㆍ엄일괴(嚴一魁)를 우리나라에 보내와서 임해의 병상(病狀)을 묻고 조사하였다. 대간이 주청사(奏請使)로 갔던 이호민(李好閔)등을 명 나라 조정에 대답을 잘못한 죄로 잡아다가 문초하기를 청하였다. 위에 있는 주청하던 대목에 자세하다.
○ 이에 정인홍ㆍ이이첨 등이 논의를 주장하여 임해 죽이기를 청하였는데, 삼사관원이 복합하여 청하고 대신에게 정청(庭請)하기를 재촉하였다. 위에 있는 주청 대목에 자세하다.
○ 집의 이경전(李慶全) 등이 임해를 베기를 청하여 아뢰기를, “역적 김천우(金天祐)와 하대겸(河大謙) 등이 역모한 죄를 자백하여 형을 받았는데 역괴인 이진은 아직도 처치하지 않아서 형을 빠뜨린 것이 심합니다. 대의가 엄하고 국법이 극히 중하니 속히 율(律)대로 처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일찍 자모(慈母)를 잃고 형제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자라나서 마음 속으로 당(唐) 나라의 송왕(宋王 현종(玄宗)의 동복(同腹)형)과 아조(我朝)의 월산(月山 성종(成宗)의 동복(同腹)형)에 비겼다.동기간에 변고가 있게 되어서는 비록 조정 신하들의 청을 좇아 부득이 외방에 귀양 보냈으니, 내 마음의 망극함은 어떠하겠는가. 비록 임해가 흉악한 소문은 있으나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광기가 있고 망녕되어서 흉적의 꾀임에 빠진 것에 불과하다. 하물며 선왕의 유언이 쟁쟁하게 귓전에 남았는데 어찌 차마 우애를 끊겠는가.” 하였다.
○ 그때 역적을 다스리라는 논의가 점점 격심하여져서 형세가 조정하기 어려웠다. 영의정 이원익이 먼저 차자를 올리기를, “역대 이래로 왕실 지친의 모역을 가지고 발론할 때에는 신하들이 반드시 율대로 처단할 것을 다투었고, 일부에서는 죽음을 용서하라는 청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율대로 처단하자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정한 법을 그대로 시행하려는 것이고, 죽음을 용서하라는 청은 군부의 미덕을 성취시키려는 것이니, 두 가지 말이 비록 각각 주안점은 있으나 요약하면 모두 사리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그런 말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가하지마는 한 사람이 두 가지 말을 하면 변환무쌍(變幻無雙)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일찍이 지난 봄에 죽음을 용서하라는 의견을 차자 가운데 언급하였습니다. 그 뒤에 대간이 괴수만이 홀로 형을 면한 것은 올바른 형벌을 잃은 것이라고 법에 의거하여 논란하니 이것은 진실로 역적을 다스리는 올바른 법입니다. 대간이 논쟁하여도 윤허를 얻지 못하면 대신이 조정 신하들을 거느리고 함께 복합하는 것도 또 사례에 당연한 것입니다.신이 수상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과 같이 발론하자니 전후의 말이 다르게 되고, 잠자코 그대로 있자니 조정 공론을 폐하게 되니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직책을 갈아 주소서.” 하였다. 이에 좌의정 이항복과 우의정 심희수 등이 연달아 소를 올려서 면직을 청하고, 형조참판 정구도 세 번이나 소를 올려서 면직을 청하였다. 《일월록》
○ 이항복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에, “물러가기를 청한 것은 신의 본심이 아닙니다.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 신이 영화를 탐내어 구차스러움을 무릅쓰고 이 벼슬자리를 고수하려고 함도 아닙니다. 다만 이때에 물러가는 것이 옳지 못하므로 아직 머뭇거리며 기다려서 뒤에 결정하고 가고자 하는 것이오니 정승 자리에 어름어름하는 것도 얼마동안의 손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민한 사람이 더욱 관방(官謗)을 얻었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마음과 행적이 반대로 되고, 표방하는 것이 실상과 어긋나서 평생토록 임금을 사랑하던 성심이 도리어 임금을 등진 죄가 되었습니다.대저 임금의 미덕을 제가 차지하여 저의 사사로운 은혜인 것처럼 하는 것은 이것은 신하가 임금을 가리우는 것이니 춘추필법(春秋筆法)으로 보면 무장(無將)의 죄에 해당되는 것이옵고 이것을 범한다면 신하의 의리에 어떻다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보시기에 신이 어찌 역적[賊]에게 은혜를 파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형적을 가지고 죄를 의논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의 동기를 추궁하여야 하므로, 그것을 원정(原情 심정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은(全恩)을 처음으로 말한 자는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실마리가 그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임금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죄인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임금의 미덕을 제가 차지하여서 사사로운 은혜로 하였다고 하면 그와 반대로 원망이 돌아갈 곳은 마침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신하에게 돌아가면 원망은 임금에게 돌아가는 것) 신하로서 이와 같은 짓을 하였다면 저자거리에서 시체를 늘어놓아도 그 형벌이 오히려 가벼운데, 전하의 전후 말씀은 임해를 극진하게 보호하고 은혜와 법,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하라 하시니, 이것으로서 신은 전하께서 신을 결단코 임금의 미덕을 제가 차지하여 사사로운 은혜로 하였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더 알았습니다.이제야 신은 살았습니다. 신이 예전에 옛 글에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임금이 죄인을 세 번 사(赦)하면 대답도 아니하고 달아나는 것은 법관의 직분이고, 사람을 시켜 쫓아가서 그래도 죄인을 꼭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제왕(帝王)의 인(仁)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까닭에 선유(先儒)가 이 글을 논평하기를 ‘신하는 법을 잡는데 굳세고 임금은 법을 쓰는데 너그러워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은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이것이 족히 공족(公族 종친(宗親))의 큰 죄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결단지을 말이다’ 하였읍니다.뒤에 또 한사(漢史)를 보니 유장(劉長)이 반역한 죄를 다스리는데 있어 장창(張蒼) 풍경(馮敬)은 법대로 처단하기를 청하였고, 원앙(袁盎)은 함거(檻車 죄인을 사형장 또는 귀양보낼 때 태우는 우리 있는 수레)에 싣는 것을 간하였습니다. 평소에 장창의 어짐이 원앙보다 훨씬 나았는데도 유장의 죄를 의논함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너그럽고 엄중함이 이와 같았습니다.명 나라 선종 황제(宣宗皇帝)가 즉위하던 원년에 한왕(漢王)이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므로 황제가 친정하여 사로잡았습니다. 여러 신하가 법대로 형을 주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뒤에 또 ‘황조자집(皇朝子集)’ 중에 나오는 비문을 보니, 선종 황제가 한왕의 죄를 다스리던 때에 상서(尙書)로 있던 자가 황제에게 한왕을 베지 말도록 권하였는데, 마침내는 소요성(逍遙城)위에서 임금이 땅에 엎어지는 변을 당하였으나 상서였던 자는 오히려 탈없이 벼슬에 그냥 있고 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이 우연히 이 두 가지 일을 보고 마음으로, 낭장(郞將 원앙(袁盎))ㆍ상서도 오히려 이와 같은 데 하물며 낭장이 아닌 정승으로 있는 자임에랴. 마땅히 꺼릴 바 없이 전은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침 헌의(獻議)함으로 인하여 어리석은 소견을 대략 말씀드렸던 것인데 처음부터 충성을 생각하였고 죄가 될 줄을 더욱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공(周公)이 변고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구구스러운 혐의가 있어도 피하지 아니한 바가 있었으니 얕고 속된 마음으로는 추측할 수 없다’는 인홍(仁弘)의 말은 신이 일찍이 생각해보지 못하였습니다. 황천에 갔다가 다시 올 수 없으니 신이 다시 주공을 뵈옵고 여쭈어 볼 수 없습니다마는, 어찌 감히 천년 전의 깊은 뜻을 거슬러 더듬어서 갑자기 상고하기 어려운 옛 법으로 결정하겠습니까” 하였다. 답하기를, “장(張)ㆍ원(袁)의 논의가 너그럽고 엄중하여, 그 논의가 동떨어지게 바르나 그 당시에 해로움이 없었고 후세에서도 나무람이 없었으니, 오늘날 은과 법을 아울러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전후에 타이른 나의 뜻도 실로 여기에 있다.” 하였다.
○ 그때 선조(宣祖)의 장사는 마쳤다. 삼사(三司)에서 임해를 베기를 청하였으나 이항복이 전에 논의한 대로 고집하여 변하지 않았고, 정인홍은 차자를 올려서 전은을 주장한 자를 공격하였다. 〈백사행장〉
○ 종실(宗室) 순녕군(順寧君) 경륜(景倫) 등 35명이 소를 올려서 임해를 법대로 처단하여 대의(大義)를 밝히라고 청하니 답하기를, “우리 종척(宗戚) 모든 사람은 다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형제 중에서 동복(同腹)이 몇 사람인가. 우애하는 정이 실로 보통 형제간보다 갑절이다.내가 부덕하여서 이런 큰 변이 있으니 밤낮으로 부끄럽고 두려워서 사람 대할 낯이 없다. 조정에서 모두, ‘죄가 종사에 관계있다’ 하는 까닭에 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외방에 내쫓았으므로 국법이 이미 시행된 것인데, 법대로 하라는 논의가 또 종친 중에서 나오니 매우 민망스럽다. 대의가 비록 엄하나 천륜도 또한 중하니 경등은 은혜를 무시하는 의(義)를 주장하지 말라” 하였다. 그때 3정승은 모두 사직소를 올렸고, 삼사에서는 날마다 임해 죽이기를 청하였다.
○ 인홍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주(砥柱)가 되라. 일월(日月)이 되라’ 하신 비답과 신에게 ‘고기와 쌀을 관사(館舍)에 보내 주라’고 하시는 하교는 반드시 증자(曾子)ㆍ자사(子思)와 같은 성현(聖賢)으로 빈사(賓師)의 지위에 앉을 만한 분이어야만이 가한 것입니다. 신이 어떤 사람인데 거만스럽게 마음 편히 이에 자처하겠습니까. 신은 더욱 걱정스러워서 속히 돌아가고자 합니다. 신은 나이 70이 넘었고 쇠병(衰病)이 날로 심해져서 명 나라 관원이 와서 임해의 사건을 조사하여 욕이 군부(君父)에게 미쳤어도 능히 바로잡지 못하였고, 중국에 가서 망녕되게 대답을 잘못한 사신(이호민(李好閔))을 잡아다가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자리를 피해야 할 큰 혐의인데 어찌 도리어 흐리멍텅하게 피하지 않겠습니까.역괴 이진은 죄가 부도한 데에 해당하니 마땅히 대역 처단이 가해져야 할 것이며, 국법에 비추어 용서하기 어려운데 전은이라는 말이 어찌하여 그 사이에서 나왔습니까. 이 말로 인하여 인심이 의혹되고 국가의 논의가 두세 갈래로 되어서 장차 말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신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전은이라는 말이 역적의 옥사가 밝혀지기 전에 나왔더라도 진실로 임금이 형제를 용서하는 미덕을 앗아다가 그 은덕을 자기에게 돌리는 허물은 면하지 못할 것이고, 반역한 형적이 이미 갖추어진 뒤에는 전은이라는 두 글자를 인신(人臣)의 입에 올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 괴수가 사로잡혔고 그 무리가 실상을 자백하였는데도 전은을 말하고 임해가 모역한 일은 없고 난언만 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심사이며, 신하로서 역적을 다스리는 의(義)가 과연 이와 같은 것입니까. 진실로 전하께서 노기가 진동하여 역괴에게 꼭 형을 내리려고 하신다면 크고 작은 신료(臣僚)가 벼락같은 위엄아래 능히 얼굴을 치켜 들고 형제간의 우애를 온전하게 하라고 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으로 말하면 옥사가 성립된 뒤에도 전은을 발설(發說)하는 자는 역적을 비호하는 사심이 있거나 마음속에 전하가 없는 것입니다.그들은 역적 이진을 복성(福城)ㆍ봉성(鳳城) 두 왕자의 원통함과 같이 여기고, 오늘의 공의(公議)를 을사년 간흉들의 심보와 같이 여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역적을 토죄(討罪)하는 것은 신자의 공의로서 천하 고금에 바꿀 수 없는 떳떳한 의논이요, 형제의 정의를 돌보는 것은 임금의 사정(私情)으로서 당시 임금의 우애하는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순(舜)이 상(象)에게 우애하던 일과 주공(周公)이 관숙(管叔)을 벤[誅] 것과 석작(石碏)이 아들 석후(石厚)를 벤 것은 선유(先儒)의 정론(定論)이었는데, 오늘의 일은 순이 상을 대우하던 일과는 같지 아니하니 그 일을 끌어다가 말할 필요는 없으며, 주공이 관숙을 벤 것은 특히 종사(宗社)를 중하게 여겼을 뿐만이 아닙니다. 위에 성왕(成王)이 있고 주공 자신은 신하가 되었으니 주공으로서는 관숙을 베었을 뿐이었지 숙부의 친함과 형제의 우애를 온전하게 하도록 성왕에게 청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 하였다. 답하기를, “그대의 충성스럽고 곧은 것이 일월(日月)과 빛을 다투는 것임을 잘 알았으나 사람들의 얼굴이 각각 다른 것처럼 마음도 달라 소견이 서로 다르나 그 귀추는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아님이 없으니, 안심하고 머물러서 끝까지 국정을 도우라.” 하고, 드디어 인홍을 발탁하여 우찬성(右贊成)으로 임명 하였다.
○ 그때 광해(光海)는, 인홍의 글 가운데 있는 미덕을 앗는다는 말의 뜻을 몰라서 오랫동안 비답을 못 내렸는데 승지 민형남(閔馨男)이 아뢰기를, “미덕을 앗는다는 것은 임금의 미덕을 빼앗아서 자기의 사사로운 은혜로 삼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하고, 이어 인홍의 말을 논박하여, “신하가 일을 앞질러서 간하는 것은 장차 생길 수 있는 기미를 막기 위함인데 이것을 어찌 미덕을 앗는다고 말합니까” 하였다. 《염헌집》
○ 7월에 이산해(李山海)ㆍ윤승훈(尹承勳) 등 66원(員)이 아뢰기를, “죄인을 잡았으니 공론을 따르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 정인홍이 사직하고 돌아가므로 예관을 보내서 되돌아오게 하니 인홍이 도중에서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아뢴 바, ‘처지가 껄끄럽고 형세가 핍박하다’는 말은 일신(一身)의 자처(自處)할 사정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이원익 등의 사직하는 차자를 보니 모두 신을 탄핵하는 것으로서 결단코 서로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신은 간관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왔으니 조정에서 토역(討逆 역적을 법대로 처단하는 것)하자는 것과 전은(全恩)하자는 논의가 대립된 마당에 모호하게 아뢰어 역적을 비호하고 국가를 욕되게 하는 것을 보고 신의 편벽되고 막힌 성품에 어찌 묵묵히 앉아서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바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대신이 전은을 발설할 때에는 비록 딴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나, 대신이 앞에서 이[齒]가 아프도록 전은을 말하면 소관(小官)들은 뒤에서 찡그림을 본받아 사림(士林) 이 배를 움켜쥐고 웃으니 그 끝에 가서는 폐해가 차마 말할 수 없게 되어 역괴를 비호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임해가 칼과 철퇴와 도끼 따위를 준비하여 변(變)이 선왕의 빈소 곁에서 일어났다’는 전하의 하교도, 혹자는 거짓이라고 하여 역괴가 원통한 것 같이 여기며, 주청(奏請)갔던 사신이 명 나라 조정을 속이고 본국을 무함하였는데도 처음부터 허물이 없었던 것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대신의 한마디 말, 한가지 일의 잘못이 시비를 가릴 수 없게 하고 인심을 그릇되게 하여 장차 나라를 망치는데 이르기 때문에, 신은 얕은 소견이나마 그 일에 대한 시비를 분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언관(言官 간관)의 직책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필경 신의 말 때문에 대신이 모두 관직에서 편하지 못하니 어찌 이 자리를 편안히 여기고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조정 신하들 사이에는 한 쪽 당파에 치우치는 버릇이 고질로 되었고, 질투심으로 남을 모함하는 것이 기풍이 되어서, 한 나라 한 임금 한 조정인데 분열하여 진(秦)ㆍ오(吳)ㆍ초 (楚)ㆍ조(趙)의 적국같고 항상 투기하는 부녀자의 마음처럼 남을 씹고 깨물어 삼켜버리려는 계책을 만드니, 비록 공맹(孔孟)과 정주(程朱 정자(程子)와 주자(朱子))가 오늘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이 조정에는 하루도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신처럼 쇠약하고 썩었으며 둔하고 용렬한 자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만약 전하께서 인재를 모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공을 이루려고 하시면, 먼저 당파끼리 편드는 버릇을 없애야 할 것이니, 이것은 임금의 한 번의 거조와 한번 취사하는 사이에 있습니다.” 하였다.
○ 인홍이 영남으로 내려갔다. 예관을 보내서 문후(問候)하는 교서에, “외로운 충성과 굳센 절조가 뛰어나서 미치기 어렵다”는 등의 말이 있었는데, 문장이 매우 지리하고 번거로웠다. 헌납 임연(任兗)이 아뢰기를, “나라일이 험난하여 수많은 구멍이 뚫리고 상처투성이며, 큰 집이 장차 무너지려는데 사면에 바람이 나는 것과 같이 정승자리가 다 비었고, 사국(史局)이 오래 궐원(闕員)되었으며, 당파가 분열하여서 같은 무리끼리 당을 짓고 다른 당파는 배척하여 일개의 산인(山人 정인홍을 산림에 있는 학자라고 하는 말)도 또한 그 벼슬자리에 편히 있지 못하니 지금의 국가형세가 심히 위태롭다고 하겠습니다.” 하였다.
○ 그때 삼 정승이 모두 불안하여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연일 병을 핑계하니 임금이 항상 따뜻한 말로 권장하여 일어나도록 하였다. 이항복이 차자를 올려서 인홍의 말을 통렬하게 변백(辨白)하고, 겸해서 정승자리는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는 뜻을 아뢰었다. 비답은 위에 있는 차자 끝에 적혔다.
○ 이항복이 마침내 호역(護逆 역적을 비호하는 것)이라는 모함을 입고 포천(抱川) 농장(農庄)에 나가 있었다. 사람들과 농담하기를, “사람도 송피(松皮)와 같은데, 송피는 두드리면 떡이 되고 사람은 두드리면 역적이 된다” 하였다. 항상 도롱이와 삿갓차림으로 들에 나가서 상사람들과 함께 담소하고 희롱하였는데, “너희들은 무슨 일로 신고(辛苦)를 당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외방(外方)에서는 연역(煙役)이 매우 괴롭습니다.” 하였다. 항복이 말하기를, “서울에는 호역(戶役)이 극히 무겁다.” 하였는데, 호역(戶役)은 호역(護逆)과 음이 같다. 《일월록》
○ 정언 김치원(金致遠)이 아뢰기를, “대적(大賊)이 힘을 길러서 틈을 엿보는데, 변방을 수비하는 것이 날로 더욱 허술해지니 남북의 변방 일이 급합니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1년을 지탱 못하는데, 백성에게 토색하는 것은 털끝 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모두 긁어서 백성들은 심한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윤기(倫紀)가 밝지 아니하고, 의리가 어둡고 막혔으니 시비가 전도되는 것이 괴이할 것 없습니다. 궁문[宮闕]이 엄숙되지 않아서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으니 조정이 문란한 것이 괴이할 것 없습니다. 경연(經筵) 을 오래 폐하여 아래의 의견이 위에 주달되지 못되니 바른 말을 드릴 길이 막혔습니다.기도하기를 일삼아서 마굿간에 말이 쉴 사이가 없으니 사도(邪道)가 일어나고, 주옥과 비단을 멀리 중국에서 바꾸어 오니 사치하는 풍습이 궁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전하의 뜻에 어긋나면 당장 엄한 꾸지람을 더하니 강직한 기풍이 오늘날에 사라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태백성(太白星)이 나타남과 한강물이 붉게 변한 것이 라든지 호서와 해서지방의 풍재(風災)와 경기 지방의 한재는 다 전고에 들어보지 못한 변고이니, 오늘날 마땅히 두렵게 여겨서 행실을 닦고 반성해야 합니다. ……” 하니 답하기를, “윤기가 밝지 아니하고 의리가 어둡고 막혔다는 것은 무슨 일을 가리킨 것이며,궁문이 엄숙하지 않아서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킨 것인가, 내가 상(喪)을 당한 뒤로는 베옷을 벗지 않았고 궁중 사람이 모두 소복을 입는데, 며칠 전에 상방(尙方 임금의 일상용품을 관장하는 관청)에서 비단을 중국에서 바꾸어 오기를 청하던 일이 있었으나 이것은 예복(禮服)에 소용되는 것이다. 궁중에서 사치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3년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내가 내침전(內寢殿)에 들어가지 않았고 홀로 외전(外殿)에서 거처하는데 총애받는 사람으로 나와 함께 잔 사람은 누구인가. 반드시 사실을 들은 바가 있기에 이런 아룀이 있을 것이니 그 자세한 것을 들려주기 바란다.분명하게 적어서 아뢰게 하라. 또 기도하는 일은 내간에서 혹시 할지도 모르나, 이것이야 내가 어찌 다 알겠는가. 소위 좌도(左道) 라는 것은 어떤 도인가 아울러 물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김치원이 회답하여 아뢰기를, “나라에 대역이 있는데도 능히 법대로 처단하지 못하여서 그 머리를 보전하게 하였으니 윤기가 밝지 못하다 한 것이오며, 외간의 잡된 무리가 나인[內人]과 결탁하여 청탁하는 바가 있으니 궁중이 엄하지 못하다 한 것이오며, 비단과 옥이 비록 예복에 소용되는 물건이라고 하나 멀리 중국에까지 가서 무역해 올 것이 아닌데 상방에서 중국에 무역한 것이 사치의 징조입니다.전하께서 비록 홀로 외전에서 주무시나 내신(內臣)이 전하 앞에 심부름하고 있으니 내신의 무리를 총애하였다고 한 것이오며, 기도하는 일을 전하가 비록 다 알지 못하신다 하나 이것이 정도가 아니었으니 좌도라고 한 것입니다. ……” 하고 이어서 사직하였다. 답하기를, “이 아뢰는 말을 보니 겉으로는 곧은 체하면서 내심으로 화를 전가하려는 꾀를 품은 자이로다. 이왕 발설하였으면 끝까지 말하고 숨김이 없어야 할 터인데, 내가 물음에 이르러서는 막연하게 밝히기 어려운 일만 늘어놓고 우물쭈물하여 책임을 덮으려 하니 진실로 간관(諫官)의 풍도가 아니로다. 사직하는 것은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 치원은 부안(扶安)사람이다. 처음 아뢴 것은 말은 곧은 듯하나 마음이 군색하였는데 뒤에는 말과 마음이 다 같이 군색하였다.
○ 다음 해에 이진이 교동도에서 죽었다. 사람들이 모두 현감 이직(李稷)이 죽인 것이 아닌가 의심은 하면서도 감히 말은 하지 못하였다. 《하담록》 ○ 혹자는 별장 (別將) 이응표(李應彪)가 죽였다고 한다.
○ 광해가 처음에 임해를 교동도에 가두었을 때 이현영(李顯英)이 현감으로 있었다. 적신(賊臣) 이이첨(李爾瞻)이 현영의 인척(姻戚)이었는데, 임해를 죽여서 화근을 없애라는 뜻을 암시하니 현영은 노하여서 낯빛이 변하여 이첨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이첨이 도당에게 지시하여, 현영은 ‘죄인을 지키는 데 게을리하였다’는 죄로 탄핵하고 옥에 내려져 일이 헤아릴 수 없게 되더니 마침 대사령이 있어서 석방되었다. 이직을 현영의 후임으로 보내어 마침내 임해를 죽였다. 《낙전집(樂全集)》
○ 환어사(喚御史)는 임해가 사랑하던 해주 기생이다. 여러 해를 가두어 놓고 국문하며 백단으로 달래고 협박하여 이진의 옥사를 꾸며 만들었는데, “이진이 역관 이운상(李雲祥)에게 은 수만 냥을 싸 가지고 가만히 중국에 보내어 ‘장자 (長子)로 하라’는 명령서를 얻어 내려고 도모하였다. ……” 는 말을 하게 하였다. 《속잡록(續雜錄)》
○ 인조(仁祖) 계해년(1623) 3월에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광해조 때에 대사헌 윤효전(尹孝全) 등이 임금의 비위를 맞추어 이(利)를 꾀하는 마음을 품고서, ‘임해가 칼과 철퇴를 준비하였다’는 근거없는 말을 꾸며서 광해가 의혹하도록 이끌어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임해의 교동도에서의 화는 진실로 천하 만고에 지극히 원통한 일입니다. 형제를 죽임에 손이 거리낌이 없어서 골육이 몇이나 남았는지 황대(黃臺)의 오이가 장차 넝쿨만 안고 돌아오는데 이르렀습니다. 연루되어 원통하게 죽은 사람이 몇 집인지 알지 못하며, 그 이후 16년 간 사람이 길을 가도 눈을 똑바로 뜨고 보지 못하고 누워도 등을 쭉 펴고 드러눕지 못함이 모두 이 무리의 작용(作俑)이었습니다. 반정한 뒤에 위훈(임해를 죽인 공으로 녹훈한 것)을 깎아 버렸으니 악한 자에게 죄주는 형법을 마땅이 쾌하게 시행할 것이니 관작을 추삭(追削)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명륜록》
○ 임자년 6월 4일에 양사(兩司)에서 합계하기를, “전라 도사(全羅都事) 김시언(金時言)뒤에 시양(時讓)이라고 고쳤다. 이 전에 주서(注書)가 되었을 때, ‘삼사(三司)가 고변한다’는 말이 있었으며 충홍도(忠洪道) 시관(試官)이 되어서 ‘신하가 임금 보기를 원수 같이 한다’는 것으로 시험문제를 내었고 이번 무안(務安)에서 보이는 증광시(增廣試)에서는 ‘사호(四皓)가 유씨를 멸(滅)하였다’는 것을, 출제하였으므로 유생(儒生)이 고치기를 청하였더니, 또 ‘당 나라 태종(太宗 )이 사관(史官)에게 바로쓰기를 명하였다’는 것으로 출제하였다는 소문이 서울과 지방에 퍼졌는데 듣기에 놀랍습니다. 잡아다가 국문하소서” 하였다.
○ 김시양이 호서시(湖西試)를 맡아서 ‘신하가 임금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것으로 논제(論題)를 냈고, 뒤에 호남시(湖南試)를 맡아서는 참시관(參試官) 윤효선(尹孝先)과 함께 ‘사호가 유씨를 멸하였다’는 것으로 출제하였더니 사자(士子)들이 문제를 고칠 것을 청하므로,
참시관 김정목(金庭睦)이 ‘당 나라 태종이 사관에게 바로 쓰라’고 명한 것으로 출제하였다. 정홍원(鄭弘遠)ㆍ유광(柳洸)이 모두 그 도(道)에서 벼슬하였는데 당시의 논의에 아부한 자로서 낙제하고 크게 분해하며 원망하여 이이첨에게 말하기를, “사호 가 유씨를 멸한다는 것은 내암(萊菴 인홍의 호)의 무신년 소를 기롱한 것이고, 사관에게 바로 쓰기를 명하였다는 것은 임해의 옥사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이첨이 그때 대사헌으로 있었는데 사간 이성(李惺)과 합계하여 김시양ㆍ김정목ㆍ윤효선 등의 죄를 논하고, 또 아뢰기를, “역적 이진의 변이 나던 초기에 시양이 삼사가 고변하였다는 말이 있었으니 잡아다가 국문하소서” 하였다.시양이 옥에 갇힌 지 넉 달 만에 종성(鍾城)으로 귀양갔고
정목은 회령(會寧)으로 귀양갔으며 효선은 이진을 고변한 원훈(元勳)으로 죄를 면하였다. 김시양이 길에서 이경탁(李敬倬)을 만났는데 경탁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현무문(玄武門)의 일을 바로 썼다는 시제(試題)로써 향시(鄕試)에 장원하였고, 김상용은 또 신하가 임금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것으로 영남에서 선비들에게 시험보였는데, 이것으로 자네가 중한 죄를 받을 줄을 어찌 생각했겠나. 세상의 험난함이 이에 이르렀는가” 하였다. 《하담록》
[주-D001] 반측자안(反側自安) : 한(漢) 나라 광무제(光武帝)가 적군을 평정한 뒤에, 적과 내통하였던 자들의 증거 서류를 전부 불태우며, “반측(反側)한 무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안심되게 한다.” 하였다. 반측은 이리 붙고 저리 붙어서 반목(反目)한 자를 말한다.[주-D002] 척포두속(尺布斗粟) : 한(漢) 나라 문제(文帝) 때에 그의 형인 회남왕(淮南王)이 반역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촉중(蜀中)으로 귀양가서 죽었다.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한 자의 베[尺布]도 기울 수 있고 한 말의 곡식[斗粟]도 찧어 먹을 수 있지만, 형제 두 사람은 서로 용납하지 못하네’ 하였다.[주-D003] 천심(天心) : 하늘이 내리는 수재 또는 한재 등의 재변(災變)은, 하늘이 임금을 사랑하여 잘못을 고치도록 경고한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임금이 덕(德)을 닦아 재변을 내리는 하느님의 뜻[天心]에 답하라는 것이다.[주-D004] 대순(大舜)이 …… 도리 : 순(舜)의 아우 상(象)이 부모와 어울려서 순을 죽이려 하였으나 순은 상에게 극진히 우애하였다.[주-D005] 주공(周公)이 …… 혐의 : 형제인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죽였다는 혐의이다.[주-D006] 빈사(賓師) : 임금이 큰 어진 이에게 감히 신하로 대접하지 못하고 손님이나 스승으로 대접하는 지위이다.[주-D007] 찡그림을 본받아 : 옛날에 미인(美人) 서시(西施)가 속병이 있어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찡그렸는데, 찡그리는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다웠으므로 이웃 여자가 그것을 본받아 찡그리니 더욱 보기 싫었다.[주-D008] 황대(黃臺)의 …… 돌아오는데 : 당(唐) 나라 무후(武后) 때에 황자(皇子)들을 차례로 많이 죽이니 백성들이 노래를 짓기를, “황대(黃臺) 밑에 오이를 심었더니 하나 따고 둘 따고 하여 마지막에는 넝쿨만 안고 돌아오네.” 하였다.[주-D009] 작용(作俑) : 원시 시대에 사람을 장사 지낼 때에 허수아비[俑]를 만들어 무덤 속에 넣었다. 곧 작용(作俑)은 나쁜 본보기를 말한다.[주-D010] 신하가 …… 한다 : 맹자(孟子)에 있는 말인데, “임금이 신하 보기를 초개(草芥)와 같이 하면 신하가 임금 보기를 도적이나 원수같이 한다”고 하였다.[주-D011]
사호(四皓)가 …… 멸하였다 : 한(漢) 나라 고조(高祖)가 태자를 폐하고 작은 아들인 조왕(趙王) 여의(如意)를 세우려 하였으므로 장량(張良)이 꾀를 내어 상산(商山)에 있는 사호(四皓)를 불러내어 태자를 원조하게 하였더니, 고조가 태자를 바꾸지 못했다. 그 뒤에 태자가 임금이 되어 일찍 죽고, 그 어머니인 여후(呂后)가 나라를 어지럽게 하였으므로 후세에 당의 두목지(杜牧之)가 시를 짓기를 “사호(四皓)가 유씨(劉氏)를 안정시킨다는 것이 도리어 유씨를 멸한 것이 된다.” 하였다고 한 말이 있다. 여기서는 전일에 세자인 광해(光海)를 옹호한 정인홍(鄭仁弘)을 풍자한 것이다.
[주-D012] 당 나라 …… 명하였다 : 당(唐) 나라 태종(太宗)이 자기의 형제와 싸워 현무문(玄武門)에서 쳐죽였는데, 그 사실을 역사에 바로 쓰라고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익성 (역) |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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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皓滅劉
题商山四皓庙一绝
唐代杜牧诗作
《题商山四皓庙一绝》是唐代诗人杜牧创作的一首七言绝句。
出 处《全唐诗》
目录
诗词正文
吕氏强梁嗣子柔,我于天性岂恩仇。
南军不袒左边袖,四老安刘是灭刘。
注释
⑴商山四皓庙:商山在陕西商县东南,地形险要,景色幽胜。秦末汉初时,东园公、角里先生、绮里季、夏黄公四人隐居于此,年皆八十余,时称“商山四皓”。
⑵“吕氏”句:《汉书·吕皇后传》:“吕后为人刚毅。”又:“太子为人仁弱,高祖以为不类己,常欲废之。”
⑶“南军”句:《文献通考》:“汉京师有南北军之屯,南军,卫尉主之,掌宫城门内之兵;北军,中卫主之,掌京城门内之兵。高后时,吕禄为将军,掌北军;产为相国,掌南军。”《汉书·高后纪》:“太尉勃入北军,行令军中曰:‘为吕氏右袒,为刘氏左袒!’军皆左袒。勃遂将北军。然尚有南军。丞相平召朱虚侯章佐勃,章从勃请卒千人,入未央宫掖门,击产杀之。”
⑷“四老”句:《汉书·张良传》:“上欲废太子,立戚夫人子赵王如意。吕后恐,不知所为,乃使建成侯吕择劫良为画计。良曰:‘此难以口舌争也。顾上有所不能致者四人,四人年老矣,皆以上嫚侮士,故逃匿山中,义不为汉臣。然上高此四人。诚令太子为书,卑词安车固请,宜来,来以为客,时从入朝,令上见之,则一助也。’于是四人至……从太子,年皆八十有余,须眉皓白,衣冠甚伟。……上乃惊曰:‘吾求公,避逃我,今公何自从吾儿游乎?’四人曰:‘……太子仁孝,恭敬爱士,天下莫不延颈愿为太子死者,故臣等来。’上曰:‘……我欲易之,彼四人辅之,羽翼已成,难动矣。’……竟不易太子”。
作品简析
这是一首咏史诗。诗人采用与《赤壁》、《乌江亭》诗一样的假设手法,翻出一番新颖的历史见解:如果南军当时不支持周勃安刘诛吕,那么商山四皓也是无力安刘的。如果仅仅依靠商山四皓,刘氏就会被诸吕灭掉。历史是不能假设重复的。而任何事后的假设,都可能有其更合理的一面,但也只能是假设。不过,后人在借鉴历史时,各种假设就有了现实的意义。杜牧此诗除了强调历史具有某些偶然性外,还可说明政治斗争具有很大的冒险性,而人心之向背,往往在关键时候起决定作用。
作者简介
杜牧(803年—852年),字牧之,京兆长安(今陕西西安)人,祖居长安下杜樊乡(在今陕西省长安县东南),因晚年居长安南樊川别墅,故世称“杜樊川”,又称“小杜”,以别于杜甫。文宗大和二年(828年)登进士第,登贤良方正能直言极谏科,授弘文馆校书郎。历任监察御史,黄州、池州、睦州诸州刺史。后入为司勋员外郎。官终中书舍人。事见《旧唐书》卷百四十七,《新唐书》卷百六十六。诗文兼擅,尤长于七言绝句,与李商隐并称“小李杜”。《全唐诗》存其诗八卷。有《樊川文集》二十卷。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