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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용산부동산연구원 원문보기 글쓴이: 비타민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경 |
종 합 의료시설 |
한남동 657-58호 외 10필지 |
15,195 |
증409 |
15,604 |
서고시 제638호 (’04.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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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종 합 의료시설 |
- 면적 : 15,604㎡ (증409㎡) |
- 교수연구동 증축계획에 따른 추가 부지확보로 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구 분 |
가구번호 |
획지계획의 내용 |
비 고 | |
지 번 |
면 적(㎡) | |||
기 정 |
A-1 |
한남동 657-76 |
165 |
․단독개발 |
한남동 657-158 |
166 |
․단독개발 | ||
한남동 657-166 |
167 |
․단독개발 | ||
한남동 657-177 |
181 |
․단독개발 | ||
한남동 657-178 |
248 |
․단독개발 | ||
변 경 |
A-1 |
한남동 657-76 |
927 |
․토지합병으로 단독개발 |
기 정 |
A-5 |
한남동 657-108 |
180 |
․공동개발(권장) |
한남동 657-191 |
217 | |||
변 경 |
A-5 |
한남동 657-108 |
180 |
․단독개발 |
변 경 |
A-5 |
한남동 657-191 |
217 |
․공동개발(권장) |
한남동 657-111 |
393 | |||
한남동 657-112 |
397 | |||
한남동 657-113 |
231 | |||
기 정 |
A-5 |
한남동 657-113 |
231 |
․공동개발(권장) |
한남동 657-154 |
165 | |||
기 정 |
A-5 |
한남동 657-114 |
166 |
․공동개발(권장) |
한남동 657-189 |
231 | |||
변 경 |
A-5 |
한남동 657-114 |
166 |
․공동개발(권장) |
한남동 657-189 |
231 | |||
한남동 657-154 |
165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A-1 A-5 |
획지계획 |
- 기 완공된 장례식장과 순천향병원의 의료시설 증축으로 인한 획지계획(공동개발) 변경 |
5)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구 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의 내 용 |
기정 |
A-① |
한남동 657-52 한남동 657-141 |
건축물 용 도 |
‧권장용도: 2(분류표참조) ‧불허용도: B(분류표참조) |
변경 |
A-① |
한남동 657-52 한남동 657-141 |
‧지정용도: 종합의료시설 | |
기정 |
A-② |
한남동 657-76외4 한남동 57-109외4 |
건축물 용 도 |
‧권장용도: 2(분류표참조) ‧불허용도: B(분류표참조) |
변경 |
A-②-1 |
한남동 657-76 한남동657-109외4 |
‧지정용도: 종합의료시설 | |
기정 |
A-⑪ |
한남동 657-58 |
건축물 용 도 |
‧권장용도: 1(분류표참조) ‧불허용도: A(분류표참조) |
변경 |
A-⑪ |
한남동 657-58 |
‧지정용도: 종합의료시설 | |
기정 |
A-⑫ |
한남동 657-64 |
건축물 용 도 |
‧권장용도: 1(분류표참조) ‧불허용도: A(분류표참조) |
변경 |
A-⑫ |
한남동 657-64 |
‧지정용도: 종합의료시설 |
도면표시 번 호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A-1 A-5 |
- 건축물 용도 ․기정 : 권장용도(1,2) 불허용도(A, B) ․변경 : 지정용도(종합의료시설) |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상충되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의 지정용도로의 건축물용도 변경 |
■ 건축물용도 분류표
권장 용도 |
1 |
전층권장용도 |
1층전면 권장용도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서커스장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
2 |
전층권장용도 |
1층전면 권장용도 |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서커스장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
불허 용도 |
A |
용도지역별 건축허용이외의 용도, 단독주택(단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허용),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정신병원,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안마시술소(단 일반상업지역은 허용), 장례식장 | |
B |
용도지역별 건축허용이외의 용도,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정신병원,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안마시술소(단 일반상업지역은 허용), 장례식장 |
6)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사항 없음
라. 관계도면 : 생 략 (용산구 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첫댓글 순천향병원이 커지는군요~~헐~~
많이 커질듯 하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