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귀족은 1910년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제국 정부가 일본의 화족제도를 준용하여 대한제국의 고위급 인사들에게 봉작하고자 창출한 특수 계급입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일본 황실령 제14호 〈조선귀족령〉이 공포되면서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 의 황족이 아닌 종친, 문지(門地), 훈공이라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고위급 인물들을 후작, 백작, 자작, 남작에 봉작하였습니다.
한일 병합 당시에 작위를 받은 76명의 수작자는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2명, 남작 45명이며 그중 작위를 거부한 8명을 제외한 68명의 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작위를 거부한 8명 중 윤용구, 홍순형, 한규설, 유길준, 민영달, 조경호 등 6명은 작호를 반납했고, 김석진은 작위 수여 직후에 자결했으며, 조정구는 두 차례 자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 시골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합병 직후에 실제로 조선귀족이 된 사람은 68명이 되는데, 1924년에 추가로 수작한 이항구 (이완용의 아들), 수작자의 작위를 계승한 81명의 습작자를 합하면 총 158명(실제로는 150명)이 조선귀족으로서 작위를 받게 된 셈입니다.
봉작의 기준을 보면 왕족이나 인척은 후작, 합방의 주역이나 총리대신 등 고급 관료는 백작,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현직대신은 자작, 전직 대신 및 민씨 척족은 남작이었습니다. 또한, 조선귀족은 일본화족과 동일한 예우를 향유할 권리를 받아서 불체포 특권, 작위세습 특권을 은사금과 함께 보장받았다고 하지요.
일제는 한일병합 시 역할이 큰 공족과 조선귀족에게 은사금으로 대략 600만 엔 정도를 지급하였는데, 공족인 이강과 이희에게 각각 83만 엔, 후작인 순종의 장인인 윤택영에게 50만4천 엔 등 그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미 사망한 친일파로서 김옥균, 서광범, 안경수, 신기선, 우범선, 김홍집의 유족들에게는 소정의 은사금만 주어지고 작위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948년 9월 제헌국회가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 2004년 3월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고, 2009년에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에 작위 거부·반납자 및 상실자, 민족운동 참여자를 제외한 조선귀족 137명을 친일파로 선정, 수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모두가 ‘반민족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