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 http://www.lba21.com 21기 박영서선배님
완충녹지와 시설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시설녹지는 현재 그 용어가 없어졌으며 현재는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완충녹지와 시설녹지는 도로나 공공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주로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에서 또는 간선도로나 철도 주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
시킬 목적으로 두지역 사이에 설치되거나, 서로 기능상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사이 등에 주
로 설치되고, 이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일단 완충녹지와 시설녹지에서 건축행위는 금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내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을 받게 되며
세부적인 행위제한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행위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점용허가를 받아서 녹지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해당토지가 100% 완충녹지나 시설녹지이면 못 쓰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도로와 해당토지 사이에 완충녹지나 시설녹지에 일부 저촉될 경우에는 해당필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완충.시설녹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허가해주지 않습니다.(건축 시)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입니다.
점용허가 시 완충.시설녹지부분 만큼 원 토지에서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축허가가 나며
이 경우 건축법 상 완충.시설녹지만큼의 면적은 대지면적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녹지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남은 토지는 일종의 "맹지"상태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완충.시설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이므로 토지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며
금융권에서 담보가치로서도 별로 인정 받지 못하는 가치없는 토지입니다...
고객에게 설명하실 때는 관련 법률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35조 (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선형)의 녹지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재식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24조제5항의 규정은 녹지 안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5조의 규정은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별표 1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
4.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