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한 2000만원 정도 받는 이마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아닌 임금으로 성과급(다른 회사의 정기상여금과 유사) 400퍼센트(60여만원 정도 되는 기본급이 지급 기준이어서 일년 해 봐야 총 260만원 정도다)와 명절상여금 200퍼센트를 받고 있었다.
2017년 최저임금이 7.3퍼센트 올랐다. 박근혜 때인 2016년에 결정된 것이다. 회사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성과급 200퍼센트를 '녹여' 직무능력급에 더해 매월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편입시켰다. 기본급은 2퍼센트만 인상시키고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은 법정 월 최저임금보다 7만원 정도 많게 되었다. 2014년만 해도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정도 많았다.
그런데 2015년과 2016년에 최저임금은 각각 7.1%, 8.1% 인상되었는데 이마트 기본급은 해당년에 각각 5%, 2% 밖에 오르지 않아 2016년에 이르러서는 월 최저임금과 이마트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의 차이가 2만원 정도로 줄어든 터였다.
그런데 이렇게 상여금을 줄이고 최저임금으로 편입시키는 행위는 노조가 약하고 없어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속보이는 짓이라는 것을 노동자들은 다 안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 여야 모두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즉 이마트에 이를 적용해 보면 남은 성과급(다른 회사의 정기상여금과 유사하다고 했다) 200퍼센트와 명절상여금을 볼썽사납게 없애지 않고도 이걸 최저임금 범위 임금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후 문재인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대로라면 앞으로도 2년간 매년 최저임금이 15퍼센트 이상 오를 것인데 이마트에서는 이보다 현저히 더 낮게 임금을 인상시켜도 최저임금을 맞춰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마트는 2018년에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놓아서 다른 회사에서는 20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마트는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183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도록 해 놓았다.
그래서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월 최저임금을 22만원 올릴 때 이마트는 15만원만 임금을 올리고도 시급을 8,645원(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설사 2년 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해도 내년과 후년 이마트는 임금인상을 7-8%씩만 해도 될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까지 할 경우에는 남들 15퍼센트씩 오를 때 이마트는 임금을 거의 안올려도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는 너무 속보이는 짓이고 또 한 2퍼센트쯤 올리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합의가 다 된 냥 얘기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뭐 그리 집착을 하냐고도 한다.
자본은 한 해 최저임금 16.4퍼센트 올렸다고 어떻게 하면 이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인가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말이다.
뭘 모르는지, 순둥이들이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자신의 정치적 이해가 걸려 있어서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출처 :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