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장해 13등급 보상일시금과 장해등급기준
1. 장해 13등급 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1) 장해보상연금 1-7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있고, 8-14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없다
2) 장해보상일시금 99일분
2. 장해 13등급 기준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