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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영 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동화증권
가. 부동산
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이하 “특별자산”이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6.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제1항 제1호 라 목부터 사 목까지의 증권
③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부동산의 개발
2.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3. 부동산의 임대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5.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취득
⑤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제2항 제1호(라 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
2.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식
3. 제2항 제6호에 따른 증권
⑥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
2.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나 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법 제83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2. 환매조건부매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3.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금융위우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거나 법 제237조(환매의 연기)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거나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부터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거나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3천억원 이상
나. 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5천억원 이상
5.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계산방법,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할 것
규정 제7-14조 (용어의 정의)
이 절(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존기간”이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자산 등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 등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특별한 조건 없이 상환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가중평균잔존만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개별자산 등의 잔존기간에 개별 자산 등의 운용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전체 운용금액의 함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처분옵션”이란 자산을 보유한 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해 자산의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자산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장부가액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가격으로 30일 이내에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기간마다 30일 이내에 사전통지한 後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당해 자산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금리조정부자산”이란 표면금리가 미리 정해진 일자에 특정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자산(이하 “변동금리부자산”이라 한다) 및 표면금리가 매일의 특정 기준금리의변동에 연동되는 자산(이하 “금리연동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신용사건”이란 발행인의 부도∙채무불이행∙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해 자산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
규정 제7-15조 (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
① 영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2항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② 영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의 잔존만기를 산정함에 있어서 금리조정부자산의 잔존기간은 산정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만기가 1년 이내인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
2. 만기가 1년 이내인 금리연동부자산(처분옵션이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 잔존기간 산정일의 다음날
3. 만기가 1년 이내인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4.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5.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금리연동부자산 :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
③ 영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2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90일을 말한다.
규정 제7-16조 (운용대상자산의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2. 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규정 제7-17호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규정 제7-18조 (신용평가등급의 하락시 조치)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제7-17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 제2항 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7-17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규정 제7-19조 (운용대상자산의 분산)
① 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2.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
② 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한도를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채무증권 : 당해 채무증권의 발행인(다만, 제7-17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당해 금융기관
3. 단기대출∙환매조건부매수 : 당해 거래상대방(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당해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자산이 담보되어 있고 시가로 평가한 담보가치가 거래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매조건부매수 대상자산의 발행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규정 제7-20조 (위험관리에 대한 특례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한다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에 적합하게 그 자산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위험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사항
2. 위험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위험의 허용수준에 관한 사항
4. 위험의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체계적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그 사용을 집합투자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할 수 있다.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 등”이라 한다)은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④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여야 한다.
영 제242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발행하는 때를 말한다.
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2.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3.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3.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규정 제7-21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영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항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규정 제7-22조 (시장성 없는 자산)
영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관련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
가. 증권시장 또는 외국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채무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
마.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 등은 제189조(수익증권 등) 제2항,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제5항 및 제208조(지분증권) 제1항(제216조(준용규정) 제2항, 제222조(준용규정) 제2항 및 제2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
② 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종류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집합투자증권의 발행∙판매∙환매, 그 밖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243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법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2.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간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주는 경우 그 전환에 관한 사항
3. 각 종류의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격으로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차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규정 제7-23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영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1항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취득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환매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종류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규정 제7-24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
① 영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5항에 따라 법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등은 법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죵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함에 있어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은 판매보수∙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로 같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 등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만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각 종류의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비례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법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제1항에 따라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설명서에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2.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의 금액, 부과방법 및 부과기준
3. 투자자가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간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전환절차, 전환조건, 전환방법 등 전환에 관한 사항
제232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 등은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을 것
2. 집합투자규약에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8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을 것
② 집합투자증권의 전환, 그 밖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244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법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1항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1항에 따라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가격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 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②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1항 제3호(라 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설립,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환매, 그 밖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245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법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항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전부를 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고, 이전한 자산 금액에 상당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변경되는 자집합투자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거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분리하여 둘 이상의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규정 제7-25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 비용부담 등)
① 영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5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법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제1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법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1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법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합투자기구(법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 제127조(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
2. 자집합투자기구 각각의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②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집합투자기구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 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법 제89조(수시공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같은 조를 준용한다.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1호∙제2호, 제87조(의결권 등)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 제147조(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및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부터 제237조(환매의 연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하는 경우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4항 및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7항(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④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설립 및 신주발행,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상장 및 상장폐지, 소유재산의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영 제246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
2. 제1호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3.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규정 제7-26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① 영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
2. 그 밖에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제1호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장
② 영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거래소 시장 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③ 영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2.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④ 영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영 제247조 (지정참가회사)
법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증권을 대상으로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함께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해지 또는 해산∙주식의 일부 소각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3. 투자자가 납부한 금전 또는 증권(이하 이 절에서 “납부금 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단위(이하 “설정단위”라 한다)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업무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그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업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만 해당한다)
규정 제7-27조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
영 제247조(지정참가회사)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단위”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소수량으로서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
규정 제7-28조 (지정참가회사)
영 제247조(지정참가회사)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와 지정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영 제248조 (설정 또는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참가회사는 제247조(지정참가회사) 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가 납부한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금 등의 납부방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규정 제7-29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① 영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금전으로 납입할 수 있다.
1.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에 상당하는 자산을 보유하여 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의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② 영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을 위하여 법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3항에 따른 자산을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의 대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날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금 등의 평가가액과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가액은 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신주발행을 요청한 날의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이 종료된 후에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④ 지정참가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 받은 납입금 등으로 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한 납입금 등을 통합하여 증권을 매매하고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분배하는 공동계좌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입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정단위 구성에 필요한 증권을 매입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투자자의 계좌(제3항에 따른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다)에서 보유 중인 자산으로 환급할 수 있다.
영 제249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지정참가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지정참가회사(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지정참가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설정단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업무정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이하 이 장에서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상장지수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상장지수집합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하며, 상장지수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상장지수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後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기준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 주식의 일부 소각에 의하여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자산(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날까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환매의 연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 제7-30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① 영 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50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은 법 제390조(상장규정) 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거래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③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상장지수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거나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나 해산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2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영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
규정 제7-31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영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추적오차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3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영 제251조 (소유재산 등의 공고)
①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는 공고일 전날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납부자산구성내역(신규설정∙추가설정 또는 신규설립∙신주발행을 위한 설정단위의 자산구성내역을 포함한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와 추적오차율[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변동률의 차이를 말한다]을 매일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영 제252조 (운용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제4항 및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1항 단서 및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2.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운용하는 행위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의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