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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안동 수하동 비금속 광물분쇄물 생산공장 설립
위치: 경북 안동시 수하동 675-2번지 일원
사업규모: 10,103m² (계획관리 4,028m², 농림지역 6,075m²)
사업자 / 승인기관: (주)안동샌드밀 / 안동시
업종: 비금속광물분쇄업(성토용 토사)
작성일자: 2015년 04월
작성기관: 주식회사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누리환경생태원·누리교육평가원)
2. 총괄 사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의견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현장사무소에 본 협의의견과 검토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사업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규명 및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3. 항목별 협의의견
수질 및 폐수 관리:
사업예정지와 인접(약 450m)하여 낙동강이 위치하고 있어 공사·운영 시 토사·유류·폐수 등 수질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낙동강 오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평가서에 제시된 토사유출 저감대책(p222~225) 시행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질오염 등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강구.
운영 시 발생 오수(0.82m³/일) 처리를 위해 오수정화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p222), 낙동강이 인접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수질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개인 오수처리시설(2m³/일 이상)을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처리(위탁저장조는 7일 이상 보관 용량으로 설치) 할 것.
발생 폐수는 전량 재이용할 계획임에 따라 재활용 집수조는 다단계 형식에 충분한 용량으로 별도로 설치하고,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등 적정 관리.
수질오염총량:
동 사업에 따른 추가 배출부하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따라 적절히 산정되었으며,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부분 검토결과를 수질총량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개발사업명: (주)안동샌드밀, 지자체: 안동시, 단위유역: 낙본C, 완공연도: 2015, BOD 추가배출부하량(합계 0.79, 점 0.07, 비점 0.72), T-P 추가배출부하량(합계 0.020, 점 0.003, 비점 0.017)
평가서에 제시된 삭감계획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배출부하량 변경이 수반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에 대해 우리청과 별도 협의.
대기질 및 비산먼지:
사업부지와 인접한 정온시설에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실효지인 저감대책을 시행하여야 함(p191~203).
사업지구 내에 주기적인 살수를 시행하며 살수 과다로 인한 타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상황, 토양의 수분한유량 등을 고려하여 살수시기 및 살수량을 조진.
사업장 진·출입로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세륜·세차시 발생되는 유수를 지정 처리하고, 세척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공사 시 발생한 사토(24,556m³)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적치 시에는 방진덮개 설치.
풍속이 평균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단.
운영 시 분기별로 대기질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를 계획(p203)한 바, 조사결과 환경기준에 간접하거나 초과 시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 저감대책 마련.
소음·진동:
사업에 따른 발생 소음으로 주변 정온시설(가실사무실)의 저감방안 이행 전 예측 소음도가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상의 소음기준(60dB)을 초과함에 따라 동 소음기준을 항상 준수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사업부지 경계부에 방음방진망(289m) 설치, 차량 운행속도 제한(40km/h), 장비 분산투입 등 저감방안 이행.
소음진동에 대한 분기 1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바, 저감방안 이행 전 소음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정온시설(가실사무실)을 측정지점에 추가하고, 조사결과 환경기준에 간접하거나 초과 시 작업 중단 및 추가 저감대책 마련.
동·식물상 및 식생:
사업예정지 문헌조사 시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된 바, 공사 전 현지조사를 통해 법정보호종 출현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당 종의 서식지 및 생태특성에 따른 지정 보호대책 마련.
법정보호종: 수달(1급), 담비, 삵, 하늘다람쥐, 뜸부기, 새호리기, 흰목물떼새(2급)
야간작업 지양, 동·준 번식기(특히 조류 번식기 4~6월) 작업강도 축소, 저소음·저진동 장비사용 등 평가서 제시 저감방안 이행(p158~159)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235주) 중 이중 양호한 수목을 이식(10% 이상)하여 식재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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