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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올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광고물 무단부착자」등에 대한 경고문 1. 처벌근거 (1)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제3항 제3호 ☞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 :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처벌대상임. ☞ (광고물 무단첩부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광고물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 ☞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 시 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등) ☞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 1. .... 5. 현수막 ... 7. 벽보 8. 전단 ] *** 제20조(과태료) :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하거나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0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 등은 다음과같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ㆍ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 *** 제18조(벌칙) :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는 건물, 공작물,간판, 표시물 등의 효용성 상실정도에 따라 결정됨.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경고대상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않은 일체의 광고행위 등. ▲ 게시판의 무단부착 광고물 ▲ 우편함내 무단투입 광고물 ▲ 승강기내 무단부착 광고물 ▲ 교회 전도지 등 세대내 무단투입 광고물 ▲ 세대현관문 등의 무단부착 광고물 ▲ 단지내 주차중인 차량에 광고물을 꽂아놓는 행위 ▲ 기타 단지내 시설물 등에 광고물을 무단부착하는 일체의 행위. ▲ 세대를 돌며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는 행위 ▲ 지하주차장ㆍ건물 뒤편 등 단지주변에서 서성대는 행위. 3. 「무단광고행위 및 단지내 배회자」에 대한 조치 ☞ 불법광고물을 부착 또는 투입하는 사람, 세대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는 사람 및 단지 내에서 배회하는 사람 등이 관리직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힐 경우 「단지내 무단침입 혐의」로 즉시 관할 파출소에 인계 조치함. ☞ 불법광고물이 나중에 발견될 경우에도 해당업체 대표자를 관할 관서에 고발조치함. 2004. 10. 1. o o o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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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려운 등거리를 끍어주신 것 같아요. 감솨합니다.
좋은자료 올려 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스크랩해 가겠습니다
감사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