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혼자계셔서 좀 큰 전세집을 얻어서 합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아버지 돈을 좀 받아서 보태려고 하는데 (2억정도) 증여세를 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빌리는 걸로 해서 이자를 드려야 될까요?
첫댓글 임수현님~~주말에 일정이 고단해서답글이 늦었네요.ㅠ반가워요~.^^.1. 2억중에서 5천만원 까지는 증여 공제 받지만, 원칙적으로 나머지는 증여세 대상이긴 합니다.2. 나머지 금액은 법정이자율로 매달 아버님 계좌에 입금하시면..돈을 빌리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만약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은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갚은뒤 상속을 받나요?
첫댓글 임수현님~~
주말에 일정이 고단해서
답글이 늦었네요.ㅠ
반가워요~.^^.
1. 2억중에서 5천만원 까지는 증여 공제 받지만, 원칙적으로 나머지는 증여세 대상이긴 합니다.
2. 나머지 금액은 법정이자율로
매달 아버님 계좌에 입금하시면..돈을 빌리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만약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은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갚은뒤 상속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