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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강성규 교수의 부동산세금 상담 부모님 봉양위해 전세비 받으면
임수현 추천 0 조회 63 23.03.31 19: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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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4 17:46

    첫댓글 임수현님~~
    주말에 일정이 고단해서
    답글이 늦었네요.ㅠ
    반가워요~.^^.

    1. 2억중에서 5천만원 까지는 증여 공제 받지만, 원칙적으로 나머지는 증여세 대상이긴 합니다.

    2. 나머지 금액은 법정이자율로
    매달 아버님 계좌에 입금하시면..돈을 빌리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04.20 23:02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만약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은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갚은뒤 상속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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