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에 CI보험을 가입한지가 4년이 넘었는데 통장을 잃어버려서 실효된걸 몰랐다가 5개월 보험금을 넣고 부활하려고 가니까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고 해서 A진단을 받았어요.
설계사는 한번 전화해서 3개월치 보험료를 넣지 않으면 실효가 된다고만 했고요...
문자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오빠는 건설현장에서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식사도중에 혈압도 체크하러왔고요...
간호사가 괜찮다고 했답니다.
오빠에게는 혈압이 높으면 보험가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말도 없이 혈압만 체크하고 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인부들이랑 식사를 같이 하다보면 술한잔 할 수 도 있는데 말입니다..
혈압약을 먹은적은 한번도 없는데 혈압이 150이 나왔데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부활이 안된다고 합니다..
혈압은 수시로 변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체크한것도 아니고..
한달전 회사에서 건강검진 했을때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데요..
그래서 그 검진표를 갔다가 주겠다고 했는데도 대한생명에서는 한번 혈압체크가 된것은 수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부활보다는 해약을 권유합니다.
간호사의 한번 혈압체크 수치가 입력이 되면 수정이 안된다니..
그럼 그 간호사는 신인가요...
한달전 건강검진 혈압은 정상으로 나왔는데 말입니다..
대한생명에서는 1년뒤에 다시 검사받고 부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해약하려고 해도 총팔백만원에서 오백만원정도 손해가 납니다..
보험회사에 다시 재검을 받겠다고 해도 1년이 지나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다고 뜨면 다른 보험회사에서 거절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다른 보험도 못 가입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보험계약이 실효되기전 보험회사로부터 실효예고통보를 문서로 받았다거나 전화의 음성으로 받지 못했다면 보험계약의 실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아니라 연체된 보험료만 납입하고 보험계약으 유효를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