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이탈해 수개월 동안 룸살롱에서 일해 온 공익요원과 이를 알고도 근무를 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매달 급여까지 지급해 온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익근무요원인 군산시 금동 황 모(25)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황 씨가 소속된 군산의 한 기술센터 지도사 김 모 씨 등 공무원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06년 1월 중순부터 군산의 한 기술센터에 배치돼 근무해오다 올해 초부터 군산의 한 룸살롱에 취업한 뒤 최근까지 223일 동안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 기술센터 지도사 김 씨 등은 황 씨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매일 출근한 것처럼 관련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매달 20여만 원씩 모두 150여만 원의 급여까지 지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 등 관련 공무원들이 공익요원인 황 씨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황 씨가 일하는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관련 공무원들은 "집안형편이 어려운 황 씨의 무단결근을 눈감아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