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품의 범위 : 거래 건과 관련된 현금(건당 00원으로 일명 캐쉬백)] -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 * 예) 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 -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 -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 -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 -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무형의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