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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11.26(월)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11.09.18일자, 이하 공고문에서 같음〕후 미계약분에대한 공고로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 추가모집관련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은 별도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며, 대구혁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은 최초입주자모집 분양홈페이지(www.lhdg.co.kr) 및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의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을 말하며,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세대주여부, 나이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고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원 대구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
B-3블록 총 448세대 중 잔여세대 235호 및 예비입주자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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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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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235세대
- B-3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7~18층 6개동 4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잔여세대 23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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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주택유형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건설호수 (세대) |
기공급 (세대) |
잔여 예비 입주자 |
금회 모집 |
최고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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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당첨자 (잔여 세대) |
예비 입주자 | ||||||||||
A1-3 |
합 계 |
448 |
213 |
- |
235 |
90 |
|
| ||||||||
국민주택 |
074.9000D |
74.90 |
23.9431 |
98.8431 |
5.5142 |
29.3717 |
133.7290 |
54 |
14 |
6 |
- |
8 |
3 |
7 |
'14.10 | |
074.9000A |
74.90 |
23.9431 |
98.8431 |
5.5142 |
29.3717 |
133.7290 |
54 |
48 |
28 |
- |
20 |
10 |
17 | |||
074.2100B |
74.21 |
23.7225 |
97.9325 |
5.4635 |
29.1011 |
132.4971 |
54 |
81 |
28 |
- |
53 |
17 |
18 | |||
074.9700C |
74.97 |
23.9655 |
98.9355 |
5.5194 |
29.3992 |
133.8541 |
54 |
48 |
7 |
- |
41 |
10 |
17 | |||
084.1100A |
84.11 |
26.8873 |
110.9973 |
6.1924 |
32.9834 |
150.1731 |
61 |
257 |
144 |
- |
113 |
50 |
18 |
※ 금회 모집세대수는 추후 추가 해약발생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은 반드시 금회 모집세대수가 있는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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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모집(잔여세대) 동호 : 붙임 1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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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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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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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448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 시 |
입주 시 | |||||
B-3 |
074.9000D |
14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550,000 |
074.9000A |
48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550,000 | |
074.2100B |
81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550,000 | |
074.9700C |
48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550,000 | |
084.1100A |
257 |
38,000,000 |
7,600,000 |
30,400,000 |
60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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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 ․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
총 연체기간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비고 |
전용 85㎡이하 주택 |
연 8.0% |
연 8.0% |
연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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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중도금,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일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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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B-3 |
074.9000D |
30,000,000 |
200,000 |
60,000,000 |
350,000 |
074.9000A |
30,000,000 |
200,000 |
60,000,000 |
350,000 | |
074.2100B |
30,000,000 |
200,000 |
60,000,000 |
350,000 | |
074.9700C |
30,000,000 |
200,000 |
60,000,000 |
350,000 | |
084.1100A |
37,000,000 |
246,670 |
75,000,000 |
353,330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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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전용 85㎡ 이하 주택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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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전용 85㎡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블록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B-3 |
074.9000D |
135,260 |
31,262 |
103,998 |
074.9000A |
135,260 |
31,262 |
103,998 | |
074.2100B |
135,369 |
30,974 |
104,395 | |
074.9700C |
136,742 |
31,292 |
105,451 | |
084.1100A |
151,830 |
35,107 |
116,723 |
※ 당해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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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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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26) 현재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자)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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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방법 |
- 주택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당첨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과 당첨자에 대한 동호를 무작위 추첨함.
- 금회모집세대수(잔여세대 및 예비입주자)에 미달되어 익일 접수받는 경우에도 접수기간내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전일 접수자가 선당첨되는 것은 아님)
- 추첨된 동호는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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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금회모집 주택형별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일[2012.12.12(수)~12.13(목)]에 예비입주자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자는 LH 대구혁신도시사업단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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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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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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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12.12.03(월)~12.04(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신청접수받고, 신청접수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금회모집세대수(잔여세대 및 예비입주자)를 초과한 주택형은 익일 청약접수를 받지 않음
- 금회모집세대수(잔여세대 및 예비입주자)에 미달되어 익일 접수받는 경우에도 접수기간내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전일 접수자가 선당첨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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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방문접수 불가)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또는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무순위 신청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반드시 금회모집세대수가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나이, 세대주 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7: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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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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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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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확인)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 기준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26) 현재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Ⅵ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안내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당첨자발표 |
서류제출 |
계약체결 |
장소(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당첨자 | ||
2012.12.07(금) 14:00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2012.12.12(수)~13(목) (10:00~17:00) |
2012.12.20(목)~21(금) (10:00~16:00) |
LH 대구혁신도시 분양사무실 (대구시 동구 동호동 356-1)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되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종료후 잔여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계약체결 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은 명단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음(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 하지 않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확인 방법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또는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한내[2012.12.12(수)~13(목)]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자는 LH 대구혁신도시사업단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2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 및 예비입주자를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분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2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확인서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인감도장 | |
④ 계약금(공사 지정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후 입금영수증 지참, 계좌번호는 당첨자발표 이후 안내예정) | |
제3자 대리 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Ⅶ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정부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해양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대구혁신도시사업단 보상판매부로 서면통보(대구시 동구 신서동 222번지)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주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분양사무소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 대구혁신도시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대구혁신도시는 연차적인 사업진행지구로 금회분양 B-3블럭은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 일부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수 있음
- 단지 외 인근지역의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입주 후 건축물 등이 신축될 수 있음
-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 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지구내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고등학교 1개소(대구일과학고)가 운영중임)
- 단지 동측 : 경관녹지, 대구일과학고
단지 서측 : 폭13m(왕복2차선) 도시계획도로,
단지 남측 : 폭18m(왕복2차선) 도시계획도로, 국민임대주택용지 A-1블럭, 근린공원, 초등학교 용지
단지 북측 : 어린이공원
- 지구내 및 인근의 신설ㆍ확장 도로는 인ㆍ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 국민임대주택용지 A-1블럭(향후 건축예정)으로 인하여 남측 301동, 302동 등은 일조, 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등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대구혁신도시 사업지구는 항공기 이ㆍ착륙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ㆍ착륙에 따른 소음 및 사고발생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남측으로는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및 군전용철도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 이동에 따른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내 일정 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단지 서측 주출입구는 좌회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북측으로 어린이공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원진출입로가 단지내에 반영되어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단지동측 경관녹지, 303동 도로변, 북측어린이공원) 간에 높이 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되며 단차부위에는 각다듬석 및 담장 등 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동측(숙천초등학교 방면) B-8블록과 B-9블록에 걸쳐 송전철탑(154Kv 높이 : 45m) 4기가 설치될 예정임
■ 단지 외부 여건
- 청약신청 전 단지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출입구는 서측도로(폭13m, 왕복2차선)에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남측으로는 국민임대주택(60㎡이하)용지, 초등학교용지 및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서측 도로 및 남측 도로는 버스정류소가 위치토록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북측에는 어린이공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원진출입로가 단지내에 반영되어 있음
■ 단지 내부 여건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브랜드 명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 자체 브랜드명을 사용할 예정(브랜드 미정)이며, 그 외 시공회사 등의 브랜드명은 사용이 불가함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ㆍ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되 일부세대(302동)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문주는 주 출입구인 서측 출입구에만 설치됨
- 단지내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2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543대(상가 2대 포함)로 지하주차장 440대, 지상주차장 103대이며, 단지계획 여건 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남측 (302동과 303동 사이)에, 보육시설은 단지중앙부(304동과 305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전기실, 발전기실 및 열교환실 근접동(303동, 304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조경의 세부 식재 및 세부 조경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함 및 자전거 보관대는 동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ㆍ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동은 소음 등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발코니 확장부분은 세대별 조건(측 세대, 중간세대, 세대조합 등)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3~10층 세대는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 세대내 실내 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임
- 마감재내역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평면도의 이미지 색상은 표준색상으로 추후 주택형별로 디자인 컨셉에 따라 정할 예정임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 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 내에서 변경 또는 각 공급블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Ⅷ |
|
기타 사항 |
|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B-3 |
한국토지주택공사 (142-82-02588) |
㈜한화건설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
분양 사무실 및 분양홈페이지 안내 |
분양사무실 ( LH 대구혁신도시사업단 분양사무실 )
|
■ 분양사무실 안내 -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호동 356-1번지 - 운영기간 : 2012. 11. 26(월) ~ 분양종료 시 까지 - 오시는 길 ▪ 지하철 : 1호선 반야월역 하차 동호동 방향 150m
| |
분양홈페이지 |
분양 문의 |
■ 주소 : www.lhdg.co.kr ■ 운영기간 : 2012. 11. 26(월) ~ 분양종료 시 까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분양사무실 전화번호 : 053)965-1800 (분양사무실 전화는 운영기간만 통화 가능합니다) |
【붙임 1】
▣ 금회모집(잔여세대) 동호
블록 |
주택형 |
동 호 |
블록 |
주택형 |
동 호 |
블록 |
주택형 |
동 호 |
블록 |
주택형 |
동 호 |
블록 |
주택형 |
동 호 | |||||
B-3 |
074.9000D |
301 |
101 |
B-3 |
074.2100B |
304 |
104 |
B-3 |
074.9700C |
305 |
106 |
B-3 |
084.1100A |
302 |
801 |
B-3 |
084.1100A |
304 |
1102 |
301 |
201 |
304 |
204 |
305 |
206 |
302 |
802 |
304 |
1203 | ||||||||||
301 |
202 |
304 |
304 |
305 |
306 |
302 |
804 |
304 |
1302 | ||||||||||
301 |
301 |
304 |
404 |
305 |
406 |
302 |
904 |
304 |
1402 | ||||||||||
301 |
302 |
304 |
504 |
305 |
506 |
302 |
1102 |
304 |
1602 | ||||||||||
301 |
401 |
304 |
804 |
305 |
606 |
302 |
1201 |
305 |
203 | ||||||||||
301 |
601 |
304 |
1404 |
305 |
706 |
302 |
1202 |
305 |
302 | ||||||||||
301 |
602 |
304 |
1504 |
305 |
806 |
302 |
1204 |
305 |
303 | ||||||||||
074.9000A |
304 |
105 |
304 |
1604 |
305 |
906 |
302 |
1301 |
305 |
401 | |||||||||
304 |
405 |
305 |
104 |
305 |
1006 |
302 |
1404 |
305 |
403 | ||||||||||
304 |
505 |
305 |
204 |
305 |
1106 |
302 |
1504 |
305 |
603 | ||||||||||
304 |
705 |
305 |
304 |
305 |
1206 |
303 |
102 |
305 |
703 | ||||||||||
304 |
805 |
305 |
404 |
305 |
1306 |
303 |
104 |
305 |
803 | ||||||||||
304 |
1205 |
305 |
904 |
305 |
1406 |
303 |
204 |
305 |
1102 | ||||||||||
305 |
205 |
305 |
1004 |
305 |
1606 |
303 |
301 |
305 |
1201 | ||||||||||
305 |
605 |
305 |
1104 |
305 |
1706 |
303 |
402 |
305 |
1202 | ||||||||||
305 |
905 |
305 |
1204 |
306 |
106 |
303 |
501 |
305 |
1301 | ||||||||||
305 |
1205 |
305 |
1304 |
306 |
306 |
303 |
502 |
305 |
1302 | ||||||||||
305 |
1405 |
305 |
1504 |
306 |
406 |
303 |
601 |
305 |
1401 | ||||||||||
305 |
1505 |
305 |
1604 |
306 |
506 |
303 |
901 |
305 |
1402 | ||||||||||
306 |
205 |
306 |
104 |
306 |
606 |
303 |
904 |
305 |
1602 | ||||||||||
306 |
305 |
306 |
204 |
306 |
806 |
303 |
1002 |
305 |
1603 | ||||||||||
306 |
405 |
306 |
304 |
306 |
906 |
303 |
1004 |
305 |
1702 | ||||||||||
306 |
605 |
306 |
404 |
306 |
1006 |
303 |
1101 |
305 |
1703 | ||||||||||
306 |
705 |
306 |
504 |
306 |
1106 |
303 |
1102 |
306 |
202 | ||||||||||
306 |
905 |
306 |
604 |
306 |
1206 |
303 |
1202 |
306 |
203 | ||||||||||
306 |
1005 |
306 |
704 |
306 |
1306 |
303 |
1204 |
306 |
301 | ||||||||||
306 |
1205 |
306 |
804 |
306 |
1506 |
303 |
1504 |
306 |
302 | ||||||||||
074.2100B |
302 |
103 |
306 |
904 |
084.1100A |
301 |
203 |
303 |
1601 |
306 |
303 | ||||||||
302 |
203 |
306 |
1004 |
301 |
204 |
303 |
1602 |
306 |
401 | ||||||||||
302 |
303 |
306 |
1104 |
301 |
303 |
304 |
101 |
306 |
402 | ||||||||||
302 |
403 |
306 |
1304 |
301 |
304 |
304 |
102 |
306 |
403 | ||||||||||
302 |
603 |
306 |
1404 |
301 |
403 |
304 |
103 |
306 |
501 | ||||||||||
302 |
903 |
306 |
1504 |
301 |
404 |
304 |
202 |
306 |
502 | ||||||||||
302 |
1003 |
074.9700C |
304 |
106 |
301 |
504 |
304 |
203 |
306 |
503 | |||||||||
302 |
1403 |
304 |
206 |
301 |
603 |
304 |
302 |
306 |
601 | ||||||||||
302 |
1503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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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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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306 |
603 | ||||||||||
303 |
103 |
304 |
406 |
301 |
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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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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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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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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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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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
303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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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302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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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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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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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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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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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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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302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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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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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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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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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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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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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
303 |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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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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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 ||||||||||
303 |
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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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302 |
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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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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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 ||||||||||
303 |
1503 |
304 |
1606 |
302 |
704 |
304 |
1003 |
306 |
1503 |
※ 금회 모집 동호는 추후 추가 해약발생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동호 배정시 추가되는 동호를 포함하여 배정함.
대구혁신도시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