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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5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7개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DB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에 장애계가 잇따라 환영을 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익을 위한 장애차별구제소송의 소송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송 제기 등 법원의 구제조치로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사항이 없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5년 신안군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신안군으로부터 약 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 당했다.
또 올해 4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단차에 휠체어 바퀴가 끼어 다친 뒤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반면, 영국·미국·캐나다 등은 ‘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보호적비용명령제도’, ‘비용부담면제 명령 고려 요소에 공익명시’ 등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감면 방안을 마련해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장려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7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7개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예외 없는 패소자부담원칙 적용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 공익소송은 특성상 출발선에서부터 원고에게 불리하다”면서 “공익소송에서 승소해 제도를 개선하면 그 이익은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가 편면적 패소자부담제도(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고 원고가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방식), 민사소송법 개정 등 다양하게 제기되어 온 개선 논의 활성화의 단초(端初)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두고 있는 여러 구제수단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로 활발히 활용되지 못했다”면서 “실제로도 차별을 시정해 달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소송에 평등실현의무가 있는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나서는 몰염치까지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번 개정안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해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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