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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사례형 제6회 | 민사법 |
[제1문] (100점)
[제1문의 1](55점)
<사실관계>
Y토지는 甲 소유인데, 乙은 甲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Y토지의 등기부에는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다음에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이는 丙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乙은 甲과 의논하여, 토지관할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甲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乙이 제1심에서 소송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乙의 상속인으로는 두 아들 A와 B가 있었다. A, B는 甲과 의논한 다음, 乙의 소송을 수계하여 공동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다. A, B는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자 A는 항소하였으나 B는 항소하지 않았다.
<문제>
1. 항소심 법원은 A와 丙 사이에서만 절차를 진행하여 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판결은 정당한지 설명하시오.(15점)
<변형된 사실관계 1>
乙甲은 2016. 10. 5. ‘乙이 甲으로부터 2015. 10. 1. 1,000만 원을 변제기한은 같은 달 31.로 정하여 차용하고(이하 제1 차용이라고 함), 2016. 7. 1. 2,000만 원을 변제기한은 같은 달 31.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이하 제2 차용이라고 함),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제1, 2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이하 제1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1 보증, 제2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2 보증이라고 함)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합계 3,000만 원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계속 중 乙은 丙을 피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를 하였다(아래 각 설문은 서로 별개이다).
<문제>
2. 제1심 소송의 변론기일에 丙은 제1, 2 차용 사실과 제1 보증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제2 보증 사실의 진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乙이 甲에게 제1 차용금을 반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甲은 “乙이 甲에게 제1 차용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乙은 “제1 차용 사실과 제2 보증 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조사 결과 제1심 법원은 제1, 2 차용 사실과 제1 보증 사실, 그리고 乙의 제1차용금 반환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제2 보증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확신을 가졌다. 제1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가? (법원의 석명의무는 고려하지 말 것) (20점)
3. 乙은 위 보조참가 후 변호사 丁에게 乙을 위하여 제1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수여하고(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은 하지 않았다) 사망하였다. 그 후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정본은 2017. 1. 2. 甲, 丙, 丁에게 송달되었다. 2017. 1. 31. 현재 丙은 항소를 할 수 있는가? (5점)
<변형된 사실관계 2>
甲, 乙, 丙은 X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甲 명의로 1/2의, 乙과 丙 명의로 각 1/4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X토지의 공유자들이다. 그런데 甲은 乙, 丙과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甲은 乙, 丙을 상대로 ‘X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한다.’는 취지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문제>
4. 이 사건 소의 제1심 변론종결 전에 丙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 명의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 사건 소에서 丁이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소송법상 방법과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5점)
[제1문의 2](45점)
<사실관계>
건축업을 하는 甲은 乙로부터 수급을 받아 X건물을 건축하고 공사대금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20. 5. 10. 乙을 상대로 10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丙은 같은 해 6. 20. 甲의 乙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 계속 중 제3채무자인 乙에 대하여 8억 원의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甲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나 전부된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지도 않았고 소송탈퇴도 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2020. 11. 8. 甲의 청구를 기각하고 丙의 乙에 대한 청구 중 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과 丙은 각 2020. 11. 20.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계속 중 乙이 丙의 전부명령이 다른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고 다투자 甲은 2021. 3. 5.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乙은 甲이 제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아 甲에 대한 판결은 분리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甲이 제기한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심리결과 丙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乙에게 송달되기 전에 甲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丁이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5억 원의 가압류를 한 사실, 乙의 甲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6억 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문제>
1. 丙의 참가승계의 적법여부와 甲과 丙 사이의 공동소송형태 및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추가적 사실관계 1>
乙회사는 丙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주를 95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乙의 채권자 甲은행은 乙과 丙의 매매는 무효라는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며, 乙에게는 대출금 10억 원의 반환을, 丙에게는 부당이득청구로 주식매수대금 총액 95억 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채권자인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계속 중 乙에 대한 다른 채권자 丁은행이 乙에 대해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乙을 대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95억 원의 채권 중 3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공동소송의 요건은 구비되었음을 전제로 서술할지 말 것)
<문제>
2. 丁은행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5점)
<추가된 사실관계 2>
X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乙을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자신이 X 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乙을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자신이 X 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甲을 상대로 자신이 X 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문제>
3. 위 소송에서 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고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丙만이 항소를 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의 심리 결과 X 부동산의 소유권이 乙에게 있음이 밝혀졌을 때, 항소심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가?(10점)
민소법 제6회 |
문 1.
다음 보조참가와 참가승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6조가 적용된다
② 위 ①의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인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③ 위 ①은 제81조의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독립당사자참가소송과 마찬가지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모순, 저촉을 방지하고 이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고, 제81조는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제79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할 것을 정하는데, 제79조는 제2항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인 제67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다.
④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⑤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ㆍ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치고,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
문 2.
다수인이 원고나 피고가 되는 소송에 관련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견해가 나뉘는 경우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A로부터 B, C, D로 순차로 경료되어 있고 A가 B, C, D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하나의 판결에서 청구들 전부가 기각되었으나 B, D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여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B,C,D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된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러 사람이 소송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가 될 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동의 이해관계인 가운데서 선정하여야 하나 여러 사람을 선정한 경우라도 그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인 경우에는 그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없다.
③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도 다수설과 판례는 공동소송인 1인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유리한 주장을 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원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④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갑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을 및 병 주식회사 등에게 이전된 경우, 을 및 병 주식회사 등이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적법하게 제기된 소였으므로 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⑤ 형제인 乙, 丙, 丁은 부친 A가 소유하고 있던 X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X토지에 인접한 Y토지를 B로부터 매수한 甲이 Y토지를 측량한 결과, X토지로 인해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甲은 X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乙, 丙, 丁을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문 3.
X토지를 甲, 乙, 丙이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만약 甲, 乙, 丙이 피상속인 A의 공동상속인이고 甲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위 X토지가 공동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② 공유자인 甲, 乙, 丙 사이에 A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甲이 乙, 丙을 상대로 법원에 X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는 공유지분의 매매에 해당되어 각자 그 지분만큼의 처분은 자유롭게 허용되므로 甲이 乙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X토지가 甲, 乙, 丙의 합유물인 경우 X토지에 원인무효의 A명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A의 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각자가 할 수 없다.
④ 甲, 乙, 丙이 Z비법인사단 구성원으로서 Z법인이 X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인무효의 A명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A의 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각자가 할 수 있다.
⑤ 甲, 乙, 丙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丁소유의 Y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甲, 乙, 丙은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게 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 등은 반드시 그 복수채권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어야 한다.
문 4.
甲은 乙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丙에게 골동품을 매도하고 그 골동품을 丙에게 인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때 甲은 丙이 乙과 무관하다는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위 소송절차에서 丙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을 피고로 추가하는 것이 인정되려면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乙에 대한 청구와 丙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의 특칙을 준용하여 소송자료의 통일과 소송진행의 통일을 도모하고 있다.
④ 따라서 丙이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음이 없이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시인한 경우 丙의 자백은 법원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⑤ 乙에 대한 청구에 대해 판단한 경우라도 丙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야 하고, 양 청구는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면 법률상 다른 청구는 기각될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쪽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는 경우이면 허용되지 않는다.
문 5.
선정당사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의 임차인이 주택의 실제의 소유자는 A가 아니라 B이고 B가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B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없다.
② 다수자가 15명 있는 경우 10명은 A를, 5명은 B를 선정한 경우 다수결에 따라 A가 선정당사자가 된다.
③ X 토지의 공유자들인 甲, 乙, 丙, 丁, 戊는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은 위 소송 도중인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A와 ʻ피고 A는 甲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甲은 종전 소송을 취하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ʼ는 취지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선정자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선정자들에게 효력이 없다.
④ 위 ③의 경우 선정자들은 선정당사자 甲의 A와의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A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위 소는 적법하다.
⑤ 선정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함으로써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다만, 선정당사자의 소송 중 선정자가 별소를 제기하면 적격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소제기가 된다.
문 6.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자이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이다. 甲은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乙이 丙 측에 보조참가하여 자신의 甲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소송에서 법원은 丙과는 별도로 乙에게도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 소송에서 丙이 甲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③ 위 소송에서 패소한 丙을 위하여 乙이 항소한 경우에도 丙은 乙의 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④ 위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은 乙과 丙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⑤ 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문 7.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참가하는 경우 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②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소송참가는 피참가자와 참가자가 한쪽 당사자와 합일적인 법률관계 확정을 요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누락시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된다.
④ 통상의 보조참가인은 참가 당시의 소송상태를 전제로 하여 피참가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므로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이와 달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78조, 제67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일지라도 할 수 있다.
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나,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문 8.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 甲이 연대보증인 丙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주채무자 乙이 丙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여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丙이 패소하였다.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乙은 전소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乙을 위하여 보조참가한 丙은 乙의 상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丙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에 甲과 乙만이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甲이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말소를 이유로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丙은 甲과 乙이 당해 소송을 통하여 자신을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甲·乙을 상대로 근저당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
⑤ 교통사고 피해자인 甲이 보험회사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소송계속 중, 甲은 교통사고 가해자인 乙을 상대로 丙이 부담하는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그 소송고지서가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소송고지는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소송고지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문 9.
다음 사례를 읽고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판례에 따름)
X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乙에게 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받아 그 등기의 이전을 앞두고 있던 와중에 丙이 X토지를 1억 5천만원에 사겠다고 하자 甲이 돌연 마음을 바꾸어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하지만 아직 등기는 넘겨주지 않은 상태이다.
ㄱ. 丙이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소송에 乙이 자기가 먼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丙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고 甲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보아 양립불가능한 경우로서 적법한 독립당사자참가이다.
ㄴ. 丙이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소송에 乙이 자신의 채권을 해할 의사로 제2매수인 丙이 매도인 甲과 공모하여 이중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며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丙에게는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며 참가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독립당사자참가이다.
ㄷ. 만약 보기 ㄱ에서의 乙의 참가가 참가이유를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참가임을 이유로 각하된 뒤에 다시 乙이 보기 ㄴ의 참가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전소의 기판력으로 인해 그 후의 참가도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ㄹ. 만약 보기 ㄴ에서의 乙의 참가가 적법하여 소송 계속 중 제1심 법원이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여 乙과 甲이 패소한 경우 乙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1심과 달리 乙과 甲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도 甲이 항소를 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에서 새로이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ㄴ, ㄹ
문 10.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청구의 소송 중, 乙이 사망하였으며, 丙이 乙의 상속이라고 하면서 수계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丙의 수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에 丙이 진정상속인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법원은 丙이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ㄴ) 제81조와 제82조의 소송승계인은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승계인의 범위는 ʻ소송물ʼ이 양도된 경우만 해당된다.
(ㄷ)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손해배상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독립당사자 참가가 되고 법 제79조 제2항에서 제67조를 준용하므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ʻ필수적 공동소송ʼ으로 된다.
(ㄹ) 토지소유자 甲이 건물철거청구소송 중에 피고 乙이 그 건물의 점유를 丙에게 이전한 경우 丙도 피고로 삼아 그에 대한 퇴거청구를 하기 위한 인수신청도 허용된다.
(ㅁ) 원고의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계쟁물을 승계한 자는 승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대인적 효력 밖에 없으므로 승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ㅂ) 건물인도청구 소송 중 피고로부터 당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의 인수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문 11.
다음 공동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6조가 적용되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결정이 분리확정될 수 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위 ③의 경우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만이 이의신청을 한 후 그 공동소송인 전원이 분리 확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 상소가 제기된 청구부분만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⑥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는 경우 이는 일부판결이 아닌 흠이 있는 전부판결에 해당하여 상소로써 이를 다투어야 하고, 그 판결에서 누락된 공동소송인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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