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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해방절이 오게 할 그림자정부 분쇄와 합법적인 국가개혁 국민혁명 전략전술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그림자정부를 분쇄해내야만 진정한 해방절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78주년 해방절 기념을 하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해방절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봅니다. 첫째 북한주민 2.300만명이 1인독재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은 그림자정부의 지배로 인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제치하와 버금가는 마치 노비와 같은 형국아래에서 주권행사가 왜곡되
고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산*사회주의국가화로 치닫고 있는 관계로 말미암아 공산*사회주의화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절박한 시국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쟁취해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해방이후부터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국가화 공작을 전개해 온 그림자정부의 적화공작이 주효하여 적화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은 것이 현 시국상황인바, 그림자정부를 분쇄해내야만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해방절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2. [국민총연합]의 제21대국회 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그림자정부 거점이라 할 진지 분쇄의 일환으로 [국민총연합]이 제21대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에 전국민이 동참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를 이루어내어 제21대국회를 해체시켜 냄으로서 공산*사회주의국가화를 막아 내야만 하겠다는 제언입니다.
3. 행정소송 필승 법적 근거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3개월)안에 제21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1)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법규정을 행정소송에 적용*활용하자는 것입니다.
5. 행정소송이 필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국민총연합]에서 준비중에 있는 행정소송 소장에 대하여 피고가 될 중앙선관위가 답변서를 100% 작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답변서를 작성 못하는 이유왜냐하면 원고인 [국민총연합]이 소장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조목 조목 지적하면 피고가 답변서에서 무슨 소리냐? 여기 근거 법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는 법조항을 적시하면서 소장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근거 법규가 100% 없기 때문에 허위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반박답변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3).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여 변론 없이 판결
피고의 답변서가 30일 이내에 재판부에 제출되지 못하면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규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원고는 소장 접수 30일이 경과하면 그 이튿날부터 판결선고를 독촉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낸다는 것입니다.
6.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 제기 법적 근거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3)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4)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7.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할 핵폭탄을 만든다.
(1) 승소를 못 밖기 위해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내는 전술을 구사할 것입니다.
(2) 제1방법 : 핵폭탄이란 초대형 1만명 무료변호인단 구성 + 초대형 100만명 원고인단 모집을 하여 행정소송에 투입하는 전술을 의미합니다.
(3) 제2방법 : 제1방법을 목표로 하되 변호인단수를 100명 내지 1천명으로 줄이고 원고인단 수를 10만명으로 축소하되 그 대신 서울행정법원을 압박하는 신문광고 반복 게재 및 유인물 대량 제작 생산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한편 재판부를 압박하는 진정서 보내기 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여론이 펄펄 끓게 조성하므로서 소송담당 재판부가 두 손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8. 의회독재을 막아내야
(1)윤석열 대통령은 개헌에 동의를 하였고 여*야는 내각제개헌을 통과시킬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국민이 원치 않는 권력나눠먹기식 내각책임제 개헌으로 의회독재 국가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내년 4.10.총선 전후하여 공산*사회주의국가화가 정착 예상
내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실시하게 되면 투표*개표 왕창 조작으로 종북 친중 주사파 정치인들의 대거 당선이 예정됨
9. 국회 부존재는 국가 계속성에 문제가 안 됩니다.
(1) 제21대 국회가 해산되어 1년 내지 2년이 경과하더라도 대한민국 존립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1년 내지 2년안에 디지털화 대한민국화가 이룩되면 전국민이 직접국가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3) 시간과 공간의 제약가운데 정치투쟁 결과로 발전하여 온 현 정당정치. 대의민주정치는 박물관에 영원히 보관하게 됩니다.
10. 전국민 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경영동참시스템 디지털화 대한민국화
(1) 국회 해산 후 1년 내지 2년 안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전혀 받지 않는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디지털화대한민국화가 이룩됩니다.
(2) 국회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무당파 무정치 입법전문 입법부가 등장하게 되고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한 전국민 직접자유민주주의 디지털화국가경영참여 대한민국화가 성취됩니다.
(3) 그리되면 대통령은 존재하되 제왕적 대통령은 사라지고 국가대표*최고국가경영관리자가 될 뿐이며, 사법부의 활동상황이 사법디지털프랫폼을 통해 모니터링이 되므로 부정 없는 신속한 소송진행이 진행되는 등 자동적으로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가 이룩됩니다.
(4) 디지털프랫폼을 통해 새법입법*구법개정*구법폐지등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경영의 초고속화로 인해 국가경영비가 절반 이상 절대절감 되고 인*허가 사항이 신속*민원인위주로 초고속처리 됨으로 말미암아 경제활동의 극대화로 인해 자동적으로 부국강병국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11.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리더국가로 급부상
(1) 세계 각국이 디지털화대한민국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한러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2) 모든 나라가 디지털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 세계단일국가*개신교박멸*세계적화를 도모하던 그림자정부세력이 급전직하로 몰락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3) 따라서 공산*사회주의국가들은 몰락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고 따라서 중공도 무너지게 됩니다.
(4) 대한민국은 자유통일.고토회복. 주변국가들과 연방국가화
위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이 성취되고 한민족의 고토회복은 물론 공중분해된 중국 전역이 대한민국연방국화도 예상됨
12. 그림저정부의 거점*진지인 제21대 국회 해체
(1) 그림자정부 지배하에 있는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해방절을 맞기 위해서는 공산*사회주의국가화를 막아내야만 하게 되어있는바 그 수단으로 그림자정부의 거점*진지라고 보여지는 제21대 불법가짜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 및 승소로 제21대국회를 피 안 흘리고 합법적으로 해체시키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2) 제21대국회를 반드시 해체시켜야 하는 당위성
①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기 때문입니다.
현 국회를 해체 시켜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불법 사용의 결과로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4-5일간의 선관위가 독점적 배타적 사전투표함 보관기간에 왕창 투표지수치 조작용의 사전선거를 불법으로 실시한 불법선거였기 때문이고
셋째 공직선거법 제278조 규정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하여 2.000.2.16.이후 전산전문가들이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디지털화프랫폼이 개설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넷째 디지털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절대절감이 되고
다섯째 현재와 같이 복잡한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주 단순한 선거가 실시될 것이고
여섯째 부정선거가 철저하게 원천 봉쇄가 이루워 지게 되는 국익에 이점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필자의 추측이지만 그림자정부의 콘트롤를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종북좌파 주사파 세력이 20년 내지 50년 이상 장기집권케 하기 위한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고의적으로 디지털선거프랫폼을 개설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덟번째 순전히 부정선거 목적으로 불법선거를 관행적으로 25년간이나 실시해 오고 있는 선관위가 2020.4.15. 총선때도 그 관행에 따라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아흡번째 불법부정선거 사실은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가 되므로 당연무효의 선거 결과로 인해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당선인결정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므로 당선인결정행정처분도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국회 원구성은 가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 [국민총연합]은 지난 2020.6.16.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인 선임도 하지 못한 가운데 4.15총선 전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한바 있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였고, 그리하여 즉시 항고도 해 보았으나, 재판 한번 제대로 받은 바 없이 개판치기 사법범죄전문집단인 대법원은 각하판결을 해 버리는 만행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열한번째 [국민총연합]은 곧 4.15,총선행정소송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판사 3명, 즉시항고 사건을 한차례의 심리도 없이 개판친 고등법원 판사 3명, 역시 개판친 대법원 대법관 4명 등 도합 10명의 법관들을 무더기로 재판지휘권남용죄목으로 형사고발을 제기할 예정중에 있습니다.
열두번째 이미 늦었지만 서울행정법원 투하용 핵폭탄 만들기를 해서라도 현 국회는 해체시키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장문의 글을 작성하면서 대국민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② 제21대 국회는 국익을 위한 역할보다 그림자정부의 거점*진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③ 국회는 187가지에 이르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장기표 주장) 이를 내려놓을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국회는 해체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④ 현 국회안에 주한미군 철수요청(안)에 서명자가 47명으로 판명되는 등 반국가위해 분자들이 다수이며. 본선거에서는 졌으나 사전선거에서 이긴자가 57명이나 되며, 더부러민주당과 국민의힘당과의 사전선거 비율이 서울 63대 36 경기63대 36 인천 63대36으로 사전선거 결과가 나차난 사실은 기획부정선거 증거라고 단정하고도 남는바, 너무 길어서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20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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