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전문건설면허입니다.
이처럼 경미한 공사가 아닌 규모가 있는 계약건의 공사의 경우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시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갖추어졌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만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판단하기때문에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준비되어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으로, 면허 발급 완료 후 공제조합을 통한 약정 업무를 거쳐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므로, 면허 신청 전 이와 같이 예치를 해두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자본금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제한 없음, 기본적인 사무설비 필요)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해야만 인정됩니다.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가능한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사용 할 공간은, 타 회사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시, 군, 구청 중 한 곳이 됨)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실내건축공사업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