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령난 신규교사입니다.
발령나자마자 육아휴직을 썼는데요
1.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수당을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13호봉인데요 2016년도 기준으로 본봉이 207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본봉의 40%을 계산하면 829000원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기여금 243000원을 제외한 586280이 나오는지 아님.. 기여금 외에도 다른 세금이 떼여서 더 적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육아휴직시에 명절 수당이 지급되는지요?
4. 복지 포인트도 제공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기여금 떼어가구요.
본봉의 40프로에 15프로를 떼어갑니다. 이돈은 복직후 6개월뒤 한꺼번에 받을수있어요.
기여금은 복직후 한꺼번에 내도되구요. 휴직중에 내도되구요. 선택사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에 내지않지만 혜택은 볼수있구요. 내지않은 보험금은 복직후 50프로 감면된금액을 냅니다.
휴직기간에 명절수당은 안나와요.
경남인데 복지포인트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