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산공단 대한유화공장 굴뚝에서 시뻘건 대형 불길이 하늘로 치솟아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에 지난 11일 밤 “대한유화 온산공장에서 불이 난 것 같다. 공장 소음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신고가
빗발쳤다.
이날 소동은 대한유화 온산공장이 에틸렌 생산설비를 연간 47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늘리는 설비공사와 정기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에틸렌 생산을 위한 나프타 액화과정에 문제가 생겨, 불안전한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 불완전한 제품을 긴급히 연소해 대기로
방출하는 과정에서 불길과 연기가 발생한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가스냄새에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대한유화 인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과 소음에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또 인근 주민들은 큰 불꽃과 소음에 놀라 이웃 간 안부를 묻는 등 불안에 떨었다. 이처럼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는 과정에서도 환경당국은 “업체의 긴급방출장치 사용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다”, “대한유화 측에서 사용신청을 했고 2시간 내
5분 동안 지속적인 초과가 없는 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상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청의 그러한 답변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시뻘건 불길과 소음에 놀라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긴급방출장치 가동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환경문제를 법 규정으로만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환경청이 이런 점을 인식했다면 법 규정을 들어 관여가 어렵다는
대답 대신 행정지도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야했다. 사건 당사인 대한유화는 “현 상황과 관련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사전 통보했고,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시운전 중이어서 사고위험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배출 행위가 비록 합법적이라 해도 인체에
유해한 공해나 소음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라면 합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7/06/13 [19:07]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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