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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급 증여를 이용하라 (중장기 계획에 의해 자금출처조사 대비 방안)
<사례 연구>
결혼 1년차 새댁 B씨는 풍요로운 노후를 대비하고, 자녀 교육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돈벌기에 열중하
고 있다. B씨는 빠듯한 남편의 월급을 저축하여 종자돈을 만들고 여기 저기 투자를 하던 중 유명한
경매 강의에서 똑소리 김세무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자라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미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을 아이들 명의로 일찍 취득해 줘서 경제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를 자문받기로 했다.
조언 방향
자금을 일찍 증여하여 미리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세금을 막기 위한 방법인데, 여러 가
지 세금은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세 과세, 상속세 과세, 양도세 과세 등과 말한다. 즉, 미리 증여
를 해 주는 것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즉, LTE급 증여를 통해서 취득 자금 등 각종 세금
을 절세할 수 있다.
이론 및 심화 연구
LTE급 증여는 무엇을 말하는가?
새댁이 임신을 하여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의 기쁨을 잠시 접어 두고, 아래와 같이 세금을 위한 조치
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번호를 부여받을 것이고, 그 즉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수익
률이 좋은 금융 상품을 한 가지 선정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그 즉시 1천5백만 원을 그 계좌로 송금
을 한다. 상품에 가입해 놓은 자금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인출하거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로 장기 투자 목표에 의해서 취득 자금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앞으로의 타임스케줄은 아래와 같다.
금융상품은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예·적금, 펀드, 보험(아래 ‘김 세무사의 똑소리’에서 살펴보
자), 파생상품, 간접투자상품 등 어떤 것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LTE급으로 증여하는 이유는 원금
에 대한 증여 외에 이자에 대한 증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자에 대한 증여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
다. 즉, 원금 증여로 자산의 증식분인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아울
러 이런 전략을 쓰게 되면 각종 세금의 재원, 교육비 마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조치가 된
다. 사견이지만 이런 조치를 일찍 취해서 경제적 자립을 조기에 실현시켜주면 결혼할 때 혼수 문제
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증여를 하고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위 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에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할까가 망설여진다. 혹시 괜히 신고했다
가 세무서에서 오라 가라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된다. 그러나 걱정은 안드로메다에 매달아 놓으면 된
다.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을 조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자녀의 온전한 재산
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할지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 두자.
<김 세무사 똑소리>-----------------------------------------------------------------------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의 시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이자에 대한 증여분을 포함하여 자금이 인출될 때 혹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시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에 시기가 달라져
서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금융상품 중에서 보험은 심각하게 접근하기
다른 금융 상품은 자녀의 통장에 입금했을 때가 증여의 시기가 되나, 보험 상품은 증여의 시기가 보
험금을 타는 시기가 된다. 즉, 현금을 주어 통장에서 매달 아이들을 위해서 보험료가 지불되었다 하
더라도 통장에서 인출될 때가 증여시기가 아니라 보험금을 탈 때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신중
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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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걸까요?
증여의 시기는 왜 0살과 10살, 20살, 30살일까라는 것이다. 이는 증여세는 10년간 통산을 하기 때문
이다. 그래서 10년을 주기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증여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20살 미만(미성년)은 1천5백만 원까지 증여를 해도 세금이 없으며, 20
살부터는 3천만 원까지 증여를 해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각 시기에 10년간 통산한 금액이 이 금액
을 넘지 말라는 뜻이다.
어떤 분은 1천5백5십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조금 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나, 증여세 신고만으로 이미 소득이 넘어갔음을 알 수 있는데, 세금을 조금 내서 표시를
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증여재산 공제액>
다 주고 나면 자식이 홀대 하면 어쩌지?
LTE급 증여는 가능한 한 빠른 증여를 의미하는 것인데, 부모의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자식이 홀대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다. B새댁도 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사랑은 내리사랑
이라고 했다. 요즘은 역귀향 현상도 많이 일어난다. 요즘 부모의 사랑이 ‘올래 사랑’이 아니라
‘갈래 사랑’(부모가 자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되어 버린 현실이 안타깝다. 이럴 경우
를 대비하여 ‘조건부 증여’ 제도가 있다.
조건부 증여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증여를 말한다. 증여도 계
약의 한 형태이므로 다음의 조건을 붙여 증여를 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모시거나, 한 달에 한 번 이상 문안을 오도록 하는 것, 1년에 몇 차례 온 가족이 함께 여행
을 가도록 하는 등 효도나 우애와 관련된 조건들을 넣을 수 있다. 재산의 소유권만 넘겨주고 수익·
처분권은 그대로 갖는 것도 이 방식의 한 형태이다.
노후에도 당당함을 지키고 싶다면 이를 추천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가 진정한 효인 것을 이
렇게까지 안정장치를 해야 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다.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이 있다.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세법을 적용한다면 ‘결자해지(缺字解止)’는 증여 조건을 결(缺)한 자
(子)는 증여 계약을 해지(解止) 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들딸들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효를 행해야 할 것이다.
<김 세무사의 똑소리>--------------------------------------------------------------------
꼭 금융상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금융상품이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서 대표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기간의 이익이 올라오는 것도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증여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상가 자체의 증여로 상가
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이익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 과세가 없게 된다.
물론 임대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를 내야 하지만 좋은 자금 출처를 만들어 주는
도구로 사용된다.
또, 한 가지는 권리 수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작권이나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으로 부모의 권리
수입 명의를 자식에게 돌려놓으면 그 권리 수입은 영원히 자식의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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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무환을 생각하라.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근심이 없다고 하여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세법에서는
유증(遺贈) 무환을 들 수 있다. 미리 증여하면 자녀들이 홀대 할 것 같다는 점, 손자들의 얼굴을 보
기가 힘들다는 점, 노후에 외롭다는 점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유증이라는 절차를 권해
드리고 싶다.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상속세를 적용할 때 유증한 상속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김 세무사의 똑소리>--------------------------------------------------------------------
사인증여(死因贈與)과 유증(遺贈)
1.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일종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증여계약을 말한다.
‘갑(甲)이 죽으면 이 토지를 을(乙)에게 증여한다’고 하는 계약과 같은 것이다.
⑴ 사인증여는 계약이지만, 유증은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사인 증여는 증여계약이므로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유증은 단독행위이므로 수증자 모르게 증여
하는 것이다. 행위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인 점은 같다. 계약에 관한 한 증여의 규
정을 적용하고, 효력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62조)
⑵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⑶ 유류분 반환 청구(遺留分返還請求)가 있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贈與)나 유증(遺贈)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
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
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
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2. 유증
유언에 의하여 자기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종의 무상증
여(無償贈與)이다.
⑴ 유언의 내용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은 단독행위
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그러나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2조).
⑵ 유증자(遺贈者)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한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태아(胎兒)도 수증능력이 있다(민법 제1064조, 제1000조 제
3항).
⑶ 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 유증, 부관부유증과 단순유증으로 나눌 수 있다.
⑷ 효력의 발생 시기
유증은 보통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조건부 유증은 그 조건이 유언자 사
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조건 성취시부터, 기한부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073조). 유증은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이나 조건성취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무효가
되며(민법 제1089조), 그 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1090조). 유증의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시에 상속재산
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87조). 포괄수증자는 재산상속
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그 효력은 물권적이고 유증의무자의 이행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1078조). 특정수증자는 그 특정의 재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있는 경우의 수증자의 지위와 비
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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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해놓을 경우에는 자녀들의 재산 다툼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분위
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산타할아버지가 될 것인가, 산티할아버지가 될 것인가?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하는 증여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증여세 10계명에서 배울 것이다. 아
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한다.
첫째, 엄마의 정보력이다.
엄마들이 학교를 찾아 그렇게 봉사하는 이유도 이 정보력 때문이다. 물론 허당인 정보도 많고, 본인
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자식 교육에 대한 충성도를 생각한다면 용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아빠의 무관심이다.
엄한 아빠가 각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고, 아이들이 예의가 없어도 아빠는 아무 말 못하는 세상
이 다가왔다. 즉, 아빠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더 좋은 아빠의 역할이라
니 한심한 일이만, 현실이 그러하단다. 예의가 없는 것은 아마도 삼강오륜 중에서 장유유서(長幼有
序)가 무너져서 그럴 것이다. 어른과 어린이 혹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지켜야할 차례와 질서가 있어
야 하나, 현재는 아마도 장유유사(長幼類似)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른과 어린이가 유사하다는
것으로 차례가 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할아버지의 재력이다.
할아버지의 재력이 아이들의 비싼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70대 이상 할아버
지가 손자를 품에 안기 위해서는 미리 재산의 일부를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는 10년을 주기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플랜을 쓰는 것이 세법적으로
절세의 의미가 깊다.
삶의 지혜를, 삶의 연륜을, 삶의 의미를, 삶의 여유를 알려주기에는 우리네 손자들이 너무나도 바쁜
세상이 되었다. 그나마 정기적으로 증여를 해주신 할아버지는 산타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
한 할아버지는 산티할아버지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점하나가 인생의 서글픈 단면을 보여준다. 님
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LTE급 증여는 배우자도 예외가 아니다.
결혼 후 10년 주기로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자금은 6억 원이다. 결혼을 하면서 미리 배우자에게 자
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자금 출처조사를 완벽하게 대비한다.
아울러, 명의를 쓰더라도 공동명의로 경매에 응찰할 수 있어서 절세 측면에서 탁월하다.
마지막으로 미리 증여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혹시 부부 관계를 정리(이혼 등)할 때도 공동명의로 되
어 있다면 등기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
옛말에 ‘부부유별(夫婦有別)’이라는 말이 있다. 남편과 아내는 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
적용하자면 부부는 별도 등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명의를 각각 쓰거나 공동명의를 하라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부부유별이 지나치면 부부이별이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럼 자금 출처가 마련을 위해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할 경우에는 각 세금별로 어떤 절세 혜택과 단점
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종합소득세
장점 : 임대용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과세 표준이 나누어
지게 되어 절세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세율이 누진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점 : 소득이 없던 부인에게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미래에 물가상승까지 감안해 국가가 보장하는 상품이므
로 나중에 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낸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다. 건강보험료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갈 경
우에 사용되므로 절대 긍정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증여세
장점 : 미리 자금 출처를 만들어 주어 추가 증여세를 막을 수 있다. 꼭, 등기 전에 명의 분산을 고려
할 것을 권한다.
단점 :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시 6억 원(10년 동안)이 기초공제되므로 6억 원(2007년 까지는 3
억 원)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10%-50%)를 납부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시 발생하는 취
득관련비용(취득세, 법무사비용, 채권할인료 등)도 감안해야 한다.
3. 상속세
장점 :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되며, 상속
세 계산시 증여당시에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아울러 LTE급 증여를 한 경우
10년이 넘으면 상속세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상속세는 부부가 사망했을 때 각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 부부공동명의로 재산을 분산해 놓
으면 상속세율(10%-50%)이 낮아질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장점 : 남편 단독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전체가 남편의 양도소득이 되기 때문에
높은 양도소득세율(2012년 이후 6%~38%)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부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50%는 남편, 나머지 50%는 부인의 양도소득이 된다. 그러므로 낮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단점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에
도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한다. 주민등록이 분산되어 있더라도 부부간이면 별도의 세대
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했을 때 은행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또는 양도하고자 할 경우 등 부부
의사 합치가 필요한 경우 권리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김 세무사의 유쾌한 소리>---------------------------------------------------------------
부부 유별
부부는 한없이 가깝고도 먼 사이다. 남남끼리 만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서로가 배려하고 주
의해야 할 둘만의 세계가 있다. 친숙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그 어떤 사이보다 부부들이
명심해야 할 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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